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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18일 국회앞 여성 근기법 통과 저지대회

작성일 2001.07.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519
<민주노총 2001.7.16 보도자료>

여성 근기법 개악안 통과 저지대회
7월18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1. 민주노총은 지난 6월 26일,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모성보호법' 내용 중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7월 18일 오전 11시에 '근로기준법 개악 국회 본회의 통과저지 결의 대회'를 개최합니다.

2. 민주노총은 그 동안 출산휴가 90일 확대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의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규정 완화와 유해·위험 사업장 근로 제한 완화를 반대해왔으며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반대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민주노총이 계속 해 온 근로기준법 개악 반대투쟁의 연장선 위에 있으며, 대회사 - 투쟁사 - 문화공연 -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개악 법안이 통과될 시, 여성노동자들이 짊어지게 될 고통을 상징하는 몸벽보 등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3. 참가자들은 국회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통과되더라도 하반기 법개정 투쟁을 통해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법개정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벌여나갈 것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집회이름 : 근로기준법 개악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 결의대회
- 때 : 2001년 7월 18일(수) 아침 11시
- 곳 : 한나라당사 앞
- 주최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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