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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캐리어 손들고 파견용역직 74명 정규직 채용

작성일 2001.07.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214
< 민주노총 2001.7.19 성명서 >

구사대 블랙리스트 물의 캐리어 결국 손들어

'파견용역직 74명 정규직 채용하겠다' … 파견용역직 첫 정규직화 사례
남은 현안 문제 해결 위해 노조 인정하고 성실히 교섭해야

1. 보도에 따르면 구사대 폭력, 파견법 위반,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물의를 빚어왔던 광주 캐리어 사용주 쪽이 마침내 손들고 74명의 파견용역직 노동자를 7월31일자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단 오랜 세월 걸쳐 고난에 찬 투쟁을 벌여온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의 소중한 첫 승리이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2년 넘게 근무한 파견용역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례로 기록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를 빌어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온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에게 그 동안 고생 많았다는 격려와 앞으로도 끗꿋하게 싸워나가자는 다짐을 드린다.

2. 하지만 아직 캐리어 사태가 완전히 해결 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주) 캐리어 민인식 부사장이 광주지방노동청을 방문해 밝힌 정규직 채용 인원 74명은 4월4일 기준이라고 하지만 노조활동에 적극 나선 사람 30여명이 제외돼 있고 대신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포함돼 있는 등 인원선정의 문제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구사대 폭력이나 파견법 위반 블랙리스트 등으로 궁지에 몰려 정규직 채용을 하긴 하겠지만 노조를 인정 않겠다는 회사쪽 속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2년 이상 파견용역직에서 일한 노동자는 정규업무에서 일한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 정신을 실현하는데 7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얻어터지고, 10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600여명이 일자자리를 잃고 거기에 블랙리스트 명단에 걸려 노동권조차 빼앗겨야 하는 잘못 풀린 과정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회사는 하청노조와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74명의 정규직 채용, 파견법에 위반되는 직접생산공정 투입 노동자 완전 정리 방침만을 드러냈을 뿐 노조와 성실한 교섭에 나서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3. 어쨌든 캐리어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회사와 노동행정 당국이 더 한층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사례가 파견용역직으로 이중 착취를 당하면서도 언제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야 하는 수많은 파견용역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2년 이상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징표가 되길 바란다. 큰 사회문제로 된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 추세를 막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캐리어사내하청노조 투쟁의 그 산 본보기이다.<끝>


<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본부 성명서 >

정규직화 쟁취는 캐리어하청 사태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캐리어사내하청노조가 마침내 2년 이상 근무자 정규직화를 쟁취했다. (주)캐리어 민인식 부사장이 18일 광주전남지방노동청에 '캐리어사내하청노조원 가운데 2년 이상 근무자 7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한 것이다. 캐리어 일정에 따르면 74명은 이 달 중 채용된다고 한다.
이번 정규직화 쟁취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하여 굽힘없는 투쟁을 통해 정규직화를 쟁취한 첫 번째 사례로서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연 소중한 성과이다. 이와함께 파견법 제정 이후 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사업주 구속 처벌을 이끌어냄으로써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노동조합 조직화 투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캐리어사내하청노조가 (주)캐리어의 폭력 탄압에 맞서 엄청난 희생 속에서도 끈질긴 투쟁으로 이룩한 성과이다. 이경석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간부가 구속되고 수 차례 용역깡패와 구사대의 집단폭력에 조합원 수 십 명이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다. 경찰에 집단폭행을 당한 한승육 조합원은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639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터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블랙리스트로 작성 유포되어 취업을 원천 봉쇄당함으로써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희생과 어려움 속에서도 투쟁을 통해서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온 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적잖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쟁취는 캐리어하청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2년 이상 근무자 중 노조활동에 적극 앞장섰던 30여 명이 제외되었으며 무엇보다 6백여 명의 하청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청노조를 대화상태로 인정하지 않아 현 사태를 일으키게 했던 (주)캐리어의 태도가 계속되어, 이번 정규직 채용에서도 하청노조를 완전히 배제했다.
캐리어는 하청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캐리어사내하청노조를 협상 상대로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 캐리어는 ▲6백 여명의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45명에 대한 10억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 고발 취하 ▲블랙리스트 철폐와 구속자 석방 ▲노조활동에 앞장서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된 30여 명의 정규직화 문제를 완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위와 같은 문제가 남아 있는 이상, 2년 이상 근무자 정규직화로 캐리어하청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광주노동청은 불법파견근로 결정시기를 늦추고 블랙리시트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등 직무유기로 캐리어하청 사태를 사전 예방하지 못하고 사후 약방문처리로 일관해 왔다. 이에 대해서 김동남 청장은 분명한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
우리본부는 다시 한번 캐리어에 하청문제를 완전해결하기 위해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하청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 등 모든 문제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 끝가지 싸워나갈 것이다.

2001년 7월 19일.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본부


<자료>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투쟁 경과

1.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주)캐리어
○ 대표이사 : Tomas Davis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81-11번지 (광주하남공단에 3번 도로에 위치)
○ 기업 형태 : 외자기업(다국적기업인 UTC계열의 기업. 미국계 초국적 기업)
○ 업종 및 주요업무 : 에어컨 생산 제조업
○ 전체 노동자수 : 생산직 사원 808명, 관리직 사원 400 여명. 하청노동자는 비수기 때 350여명, 성수기 때 700여명 정도로 늘어남 .

2. 비정규직 사용 실태 및 경과

○ 비정규직 유형 : 불법파견 사내하청.
○ 규모 : 450여명정도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존재.
○ 사용자와의 계약 관계 : (주) 명신실업, (주) 청우, (주) 대명실업, (주) 캐리어냉열, (주)광진, (유)한보산업개발등 6개 업체와 불법파견의 형태를 띤 사내하청계약을 맺음.
○ 비정규직 사용 내지 전환 경위, 경과 : 94년 이후로 거의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은채 비정규직으로만 라인작업 충당.

○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정규직과의 차별
: 남자 월 기본급 48만원(시급 2000원), 상여금 포함 64만원 받고 있음.
: 여자는 최저임금법 최저시급 1865원 보다 낮은 시급당 1757원 받고 있음.
: 년월차 수당 적치 사용하지 못함.
: 4대 보험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있음.
: 산재사고를 당할 경우 캐리어 현장감독자 지시로 다음날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해고함.

○ 사용자의 지휘감독관계
: 동일한 작업라인에 정규직 노동자와 여러 개의 하청업체 노동자를 뒤섞어 배치한 뒤, 정규직 조반장이 모든 작업지시를 일괄적으로 내리고 잔업, 특근 명령에서 근태관리까지 일체의 통제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
: 더구나 주야간 근무조 교대시에도 동일한 업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번갈아 맡도록 하는가 하면, 소속 업체가 서로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교대해옴.

3. 노동조합 설립 경위 및 회사의 대응

○ 노동조합 현황
: 노동조합명칭 -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조합 (http:\carrierha.jinbo.net)
: 설립일시 - 2001년 2월18일
: 대표자 - 이경석위원장
: 상급단체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노동조합 설립 경위
2/18 (주)캐리어에 파견근로를 해온 6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7명이 발기인이 되어 노조를 결성하고 이경석위원장 선출.
2/20 캐리어 사내식당에서 노조 결성보고대회
2/22 6개 업체에서 이경석위원장 등 발기인이자 노조집행간부인 7명 부당해고,
노조설립신고 필증 교부
4/25 전남지노위에서 심리에서 해고된 7명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 임단협 교섭 및 파업 돌입 경과

▷ 4월3일 조정신청
3/22 6개 업체 대표들과 노조교섭 대표자 상견례(업체쪽 일방퇴장)
4 /3 조정신청까지 13번의 노조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업체에서 요구한 4차례만 교섭이 이루어졌으나 한가지 조항도 합의하지 못함)
4/11 실질 5차 교섭에서 단체협약 146개 조항중 30여개 조항 합의, 교섭기본 약정서 일부조항 합의
4/12 지노위 조정회의 열어 조정종료 결정

▷ 4월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4/12∼13일 쟁의 행위 가결 : 449명중 420명 투표 참여, 378명(90%) 찬성으로 가결

▷ 4월16일∼19일 6시간 부분파업
4/16∼19 오전 10시부터 6시간 부분파업(3교대 오후, 야간조도 6시간 부분파업)
전체 조합원 450여 명중 350여명 파업에 결의함.
4월 19일 캐리어 노조임단투가 잠정합의안이 총회에서 가결되어 마무리됨(16일 2시간 파업, 18일 4시간 파업, 잠정합의)

▷ 4월20일부터 전면파업 돌입
4/20 전면파업 돌입(3교대 모두 참여), 주간에는 파업(300∼350여명 참여)과 교육등을 진행하고 야간에는 선봉대를 중심으로 현장사수투쟁 전개(40∼50여명)

○ 공장농성투쟁 경과
: 4/25 오후 10시 30분 1공장 조립룸 농성에 들어감(60여명 합류)
: 3시 6개 업체 부분 직장폐쇄 공문 보내옴(조합원 출입금지, 비조합원만 출입)
: 캐리어 관리직 대기시키고 이미 나간 직원들도 오후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함.
: 관리직원 동원해 농성중인 사내하청노조 간부를 공장 밖으로 몰아내고 26일 새벽 전경을 배치해 사내하청노조 조합원의 공장출입을 봉쇄한다고 알려줌.
: 연맹 지역본부에서 확인한 결과 26일 아침 전경 7개 중대가 배치되는 것으로 결정돤 것으로 드러남.
: 4/26 아침 7시 30분부터 출근한 하청노조 조합원들과 관리직, 용역깡패를 비롯한 구사대들과 정문에서 대치하며 몸싸움이 벌어짐. 관리직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사내하청노조의 진입을 막음.
: 4/26 밤부터 캐리어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감.
: 4/27 캐리어노조임원과 캐리어 사측 토마스 사장 및 이사가 사내하청문제로 만남 자리에서 노조가 "법대로 2년이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하자 토마스 사장이 "전국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 불법이지만 한국에서 관행이지 않느냐"며 거부하고 "캐리어에서 두 개의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힘.
: 4/28 회사쪽에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하며 제1공장 조립룸 농성자를 이경석위원장을 비롯해 7명만 남겨놓고 모두 밖으로 내보냄.

○ 노조설립에 따른 회사의 대응
: 노조설립이후 위원장과 노조간부 7명 부당해고
: 사내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거부
: 비상대책위를 꾸려 조직적으로 폭력탄압 자행

4. 현안

○ 사내하청 노조 불인정 및 노조파업 침탈, 용역깡패 동원 폭력탄압

사내하청노조가 (주)캐리어에 직접교섭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게다가 파업에 들어간 직후인 4월23일부터 용역경비업체를 고용하여 5월1일, 5월 17일, 5월 21일 3차례에 걸친 폭력침탈이 이루어졌다. 이 폭력사태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사측과 경찰은 계속해서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으로 부각시키며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사측은 비대위를 구성해서 관리직 직원과 각 라인의 조반장들을 중심으로 구사대를 꾸려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사내하청노조의 투쟁을 탄압해왔다. 이는 5월 1일 아침 사내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캐리어 본사가 이전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무등일보 기사를 다량 유포하여 구사대를 자극시키고, 농성장 침탈과정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알수 있다.

○ 경찰의 구사대 및 용역깡패폭력 방관, 농성자 구속 및 농성장 침탈

5월 1일, 5월 17일, 5월 21일 3차례의 폭력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했었다. 사측과 경찰은 계속해서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태였다며 폭력에 대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현재 7인이 구속되었으며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었다가 불구속·가석방(보석)으로 풀려났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보석1인, 불구속 3인, 체포영장 발부자 3인, 출석요구 발부자 30인)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폭행상황을 지켜만 봤으며 폭력의 현행범을 목격하고도 이들을 체포하지 않고 사건의 과정에 있던 사내하청노조원들만 연행해갔다.

○ 구사대 용역 깡패와 경찰의 한승륙 조합원 집단폭행

4월 29일 새벽 2시 30분 공장점거 농성장에서 침탈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20여명의 조합원들중 일부가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다가 밀려났다. 이 과정에서 한승륙 조합원이 구사대에 붙잡혀 1차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넘겨져, 형사기동대 차량에서 광산경찰서 형사들이 머리에 전경헬멧을 씌운후 쇠파이프로 집단 폭행하였다.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조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발작증세와 호흡곤란 증세로 현재까지 정신병동에서 입원 치료 후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을 가족을 만나 회유하며 치료비 부담과 사과문 초안을 써주었다가 가족들이 이를 공개하자 지금까지 폭행사실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 현재 구속자 노동자 명단 및 상황

이경석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위원장 : 5월2일 새벽6시 병원응급실에서 연행. 업무방해, 폭력혐의로 구속. 현재 광주교도소 수감 중
김남균 캐리어사내하청노조 교육선전부장 : 5월2일 새벽6시 병원응급실에서 연행. 업무방해, 폭력혐의로 구속. 현재 광주교도소 수감
김시영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조직차장 : 5월2일 새벽6시 병원 응급실에서 연행. 업무방해, 폭력, 방화(본인은 사실 무근이라 주장)혐의로 구속. 현재 광주교도소 수감
김 석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조합원 : 5월11일 12시경 사복형사에 의해 연행. 업무방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
신군섭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조합원 : 5월12일 오후 캐리어사내하청 천막농성장에서 나와 물건을 사러나가던 중 길목을 지키고 있던 사복형사에 의해 연행. 폭력 등의 혐의(자세한 혐의는 입수되지않음)로 구속
송영진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위원장직무대행 : 6월20일 업무방해, 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연행. 구속
박홍영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사무국장 : 6월20일 업무방해, 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연행. 구속됨.

※ 7/13 (주) 캐리어 관리이사(이재훈), (주)청우대표(이석철) 전남 지방검찰청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및 구속

○ (주)캐리어의 불법파견 판정 및 시정명령 무시, 기존 업체 폐업 후 신규업체로 대체, 대체근로

캐리어는 5월 28일부로 광주지방노동청이 내린 파견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고 5월 28일 2년 이상 근무한 하청노조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이날로 하청노조원 188명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뿐 아니라 기존에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7개의 신규업체와 다시 계약을 맺었고,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 광주지역내 공업고등학교 실습생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했다. 이 공고 실습생의 경우도 직접 계약이 아니라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고, 실습생에게는 금지된 야간 근로도 자행되고 있다.

○ 블랙리스트로 생계곤란

지역의 다른 용역파견업체들이 신규인력 채용 시 "캐리어에 다닌적이 있냐"고 확인하고 "캐리어에 다닌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사내하청 노조원들은 구직이 되지 않아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있다.

○ 2년 이상자 45명에게 손해배상 10억 청구

회사측은 점거등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2년이상 근무자들 45명에게 손해배상 10억을 청구했다. 이는 2년 이상 근무자들을 정규직화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회사측의 탄압으로 투쟁의 쟁점이 되고 있다.

5. 노동조합의 요구 및 해결방안

○ 사내하청노조의 4대요구안

1.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1. 캐리어 사내하청 노조를 인정과 교섭진행
1. 2년 이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즉각 채용
1. 경찰의 한승륙 조합원 폭행에 대한 사과와 폭행자 처벌

○ 회사쪽에 전달한 노조의 최종안

1. 지금까지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조합원에 한하여 원청에서 고용한다(정규직). 신규채용인력은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조합원 중에서 우선 채용한다.
2. 나머지 근무자에 대해서는 모든 하청업체 재계약시도 고용을 보장한다.
3. 모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원청 캐리어노동조합에 준한다.(전임자는 4명으로 한다)
4. 임금에 대해서는 시급 2천 9백원으로 한다.
5. 복지부분은 최대한 원청수준을 준수하고 상여금은 700%로 한다(구체적 적용은 실무교섭에서 정한다)
6. (주)캐리어와 캐리어내의 모든 하청업체는 파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파업에 따른 법원 판결에 있어 벌금은 각 업체에서 부담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하청노조간부에 대해서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파업과 관련된 모든 징계를 하지 않는다.
7. 무노동 무임금은 생산장려금으로 대체한다.
8. 기타 단체협약 사항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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