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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삼미특수강 고용승계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작성일 2001.07.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794
< 민주노총 2001.7.27 성명서 >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대법원 판결에 부쳐
자산매매 형식 빈 영업양도 고용승계 의무
기업인수 과정 대량 정리해고 철퇴 내려야

1. 오늘 2001년 7월 27일 오후 1시 30분 대법원에서 판결할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 과정에서 해고한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는 지난 5년 동안 지리하게 끌어온 기업 인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지난 97년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가 자산매매냐 영업의 양도양수냐 하는 문제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뜨거운 논쟁과 치열한 토론 주제로 자리잡아왔습니다. 포철은 실제로는 영업의 양도양수인데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피하기 위해 자산매매 형식을 띠고 삼미특수강을 인수했기 때문에, 만약 이런 방식이 용납된다면 구조조정 아래 기업변동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이 크게 불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국회가 열릴 때마다 다뤄진 것은 물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은 언론이 없었고, 감사원·국세청도 이 문제를 고민한 끝에 영업양도양수라 결론 내렸으며,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중노위 판결대로 처리토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는가 하면, 여야 국회의원 37명과 경남도의원 43명의 대법원 재판 촉구 건의서 제출은 물론, 3년간 노동계 투쟁의 주요한 요구였고 아직도 그러합니다. 지난 3월28일∼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해고한 노동자 182명의 고용승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7년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이른바 위장된 자산매매 방식을 빌어 이번 소송에서 이긴 182명을 포함해 587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고당한 노동자들 가운데 182명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1997년 8월25일 구제신청 제척 기간이 지난 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97년 12월17일 중앙노동위원회 복직판정에 이어 99년 1월22일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포철이 삼미를 산 방식은 자산매매가 아니라 명백한 영업양도양수이므로 소송을 낸 182명 전원을 복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3. 중앙노동위원회는 포철이 삼미의 단순한 물적 자산만 인수한 게 아니라 봉강 및 강관사업에 관한 모든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산업재산권 및 제조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 전산소프트웨어, 업무매뉴얼 및 제반 지침서 등 기능자산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인수 후에도 동일한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고 소속 노동자들의 직무 내용 및 성격이 삼미 소속일 때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법원 19994.11.18 93다 18938 판결)'을 의미하는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노동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며 포철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고등법원 또한 같은 취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이 사건은 외환위기를 맞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을 인수할 때 정리해고 등의 방식으로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재계와, 실업대란을 부추기는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견해를 배경으로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법학자들이 앞다퉈 견해를 발표하는 등 커다란 논쟁으로 발전했습니다. 고법 판결 뒤에도 좀처럼 대법 판결일이 잡히지 않자 시급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한 노동자들의 노력 끝에 결국 오늘 고용승계 투쟁 1천685일만에 확정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5. 오늘 대법원 판결이 포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 확정판결이 난다면 법의 이름으로 당사자들의 5년에 걸친 피눈물을 닦아주는 일임은 물론이고, 앞으로 구조조정 아래서 기업인수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대량 정리해고하는 관행에 철퇴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동해를 인수한 오므론, 오트론을 인수한 한화정보통신에 대해서도 삼미와 비슷한 자산매매 형식을 띤 부당한 정리해고 사례가 나타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업인수 과정에서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막을 수 있는 뜻 깊은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6.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3년이 넘는 고용승계 투쟁은 그 자체가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의 발가벗은 자화상이자, IMF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가위눌린 우리 노동자들의 눈물어린 기록입니다. 열 차례가 넘는 서울 상경투쟁, 집단 장기기증, 44명의 20일에 걸친 아사 단식투쟁, 넉 달에 걸친 서울역 노숙투쟁, 승용차와 자전거를 이용한 두 차례 전국대장정, 20만 명의 고용승계 촉구 서명참여… 촌에서 서울로 올라와 포철 본사인 포스코, 국회, 여야 세 당사, 노동부, 당시 포철 김만제 회장 집, 현 유상무 회장 집, 심지어 왜곡보도를 내보낸 언론사 앞까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 구류, 벌금 등 182명 가운데 모두 34명이 사법처리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7.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짧지 않은 세월로 가정이 흔들리고 노숙에 가까운 생활로 건강이 파괴되는 일입니다. 182명 가운데 삼미에서 20∼30년씩 일한 사람이 절반이 넘고 이들 나이는 40이 다 넘어 아이들이 모두 중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5년은 중학교 다니던 아이가 대학생이 될 세월입니다. 가출하는 아이들, 이혼, 생계곤란… 결국 복직판결을 받은 182명 가운데 한 사람인 이 광수 씨가 지난 해 6월5일 부당해고에 따른 가정파탄을 비관해 목을 메 자살하기 까지 했습니다. 또 부당하게 해고된 뒤 힘겨운 복직싸움 과정에서 건강상태가 몹씨 안좋아져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원직녹생병원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이들을 상대로 건강검진한 결과 검진자 115명 중 정상 소견자는 단 24명(19%)이었고, 91명(81%)이 위장·간장·근골격계·호흡기·비뇨기·순환기 계통의 질환을 앓는 병자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99년 12월에는 해고 노동자 두 사람이 상경투쟁 중이던 여의도에서 강성철 지유광 이만수 씨가 눈물의 정년 퇴임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8. 한편 거대공룡 포철에 맞선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5년에 걸친 싸움은 많은 화제를 뿌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 바 페러디 싸이트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은 지난 2000년 3월 자전거 전국대장정을 시작하면서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안티 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두고 한글과 영어로 고용승계 주장을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4월11일 포항제철은 안티 포스코 홈페이지가 포스코 홈페이지(http://posco.co.kr)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도안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지법은 도안사용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이를 둘러싸고 '페러디 싸이트에 대해 최초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는 대기업 횡포'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일본(http://antiposco.jca.apc.org), 영국(http://www.labournet.org/anti-posco) 등에서 안티 포스코 홈페이지의 미러(mirrors)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미러사이트는 원래의 웹사이트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같은 내용의 사이트를 다른 주소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같은 미러사이트가 늘어나 안티 포스코 홈페이지는 더욱 확산되게 됐습니다.
더구나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가 올해 2001년 7월 23일 안티 포스코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운영자 2명이 "포스코 로고 등을 홈페이지에 사용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이의 소송에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혀 또 다른 값진 승리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 연락처 / 포항제철(창원특수강) 부당해고자 원상회복대책특별위원회 - 대법원 판결장에 상경해 있음

- 의장 김현준 011-551-7244
- 행정팀장 송철원 016-453-2944

□ 중앙노동위 판결문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안티 포스코 홈페이지(antiposco.nodong.net/korea) 참조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투쟁 일지>

1996년 12월 16일 회사측의 일방적인 회사 분할 매각 발표
1997년 2월 17일 포항제철이 자산매매 형식으로 삼미 인수 계약
1997년 3월 24일 부터 10월말까지 1,2차에 이은 3차 상경투쟁(새정치 국민회의 삼미와 진상 조사단 구성 활동, 명동성당 집단 단식농성, 포철의 삼미특수강 위장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안정 공동대책 위원회 구성활동, 공청회, 국회에 문제해결 청원서 제출,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장기 기증 및 44명 집단 단식 농성 돌입(20일간)
1997년 12월 17일 중앙 노동 위원회 전원 복직 승소 판결 (부당해고 이므로 원직에 상응하여 복직 시켜라)
1998년 4월 22일 민주노총 지도부 면담중 단병호 부원장의 사태해결 촉구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결을 존중하여 즉각 해결토록 하였으니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함
1998년 5월 21일 부터 9월 24일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투쟁
1998년 6월 5일 민주노총과 정부간 노정합의-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관계당사자간(정부,포철, 삼특노조,금속산업연맹)의 만남을 주선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한다.
1998년 7월 23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두 위원장과 김 원기 노사정 위원장 철야교섭으로 노정합의-포철 계열사(협력업체 제외)에 우선 취업 시키고 관련 재판이 끝나면 결과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경우 창원 특수강으로 취업 시킨다.
1999년 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원 원직 복직판결
1999년 6월 5일 부당해고로 인한 가정파탄으로 이 광수 해고 노동자 목메어 자살 (복직판결 받은 182명중 1명)
1999년 7월 1일 국회의원(37명),합리적이고 조속한 재판촉구(대법원 계류)를 위한 건의서' 대법원에 제출
1999년 9월1일 창원 특수강과 노동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2년간에 걸친 26차례의 교섭 결렬
1999년 9월 11일 고용승계 투쟁 1,000일 기념집회 포스코센타 앞에서 가짐
1999년 10월 5일부터 상경투쟁 계속 진행
1999년 12월 6일부터 민주노총 3대 요구안에 삼특문제 걸고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앞 동계 철야 농성 투쟁을 벌임
1999년 12월 13일 고용승계 투쟁 중 여의도 농성장에서 강성철 지유광 이만수 씨 정년퇴임식
2000년 1월 28일 산업사회연구소 주최 정책토론회 '기업의 양도·인수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 삼미사례를 중심으로'
2000년 2월16일 호주 광산철강업체 BHP노조 지원 국제연대집회(호주 대사관 앞)
2000년 3월7일 고용승계 투쟁 1178일째 맞아 전국 대장정 돌입 - 전국 23개 주요도시 집회, 홍보
2000년 3월18일 고용승계 투쟁 1189일째 맞아 서울 입성 원직복직 촉구 서울진격투쟁대회 개최
2000년 3월28일∼31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촉구 결정 채택
2000년 10월11일∼20일 고용승계 투쟁 1395일째 맞아 고용승계 촉구 전국 자전거 대행진 돌입
2000년 10월20∼11월12일 : 서울상경투쟁(포스코센타. 여야당사. 과천정부청사 항의집회.), 국회국정감사 3개 상임위(법사위. 산자위.환노위)방청 모니터활동 및 대법원 판결촉구 건의서 서명작업.
2000년 12월5일 : 16대 국회 국정감사후 노동부장관 국감답변 삼미사건 이행촉구 결의후 상경(노동부장관 사태해결촉구이행까지 서울상경 노동부항의 투쟁 결의함)
2000년 12월5∼12월9일 : 과천장부청사 노동부장관 삼미사건해결 이행촉구집회 및 장관면담 요구집회
2000년 12월8일 : 김호진 노동부장관 면담 및 특위요구사항 제안서 제출함
2001년 2월 : 대법원 16대 국회의원 탄원서 제출(민주당31명, 한나라당24명, 자민련2명 합57명)
2001년 3월 : 입법청원 "고용승계 관련" 국회의원 서명작업 진행중,,,
2001년 4월 11일 : 무기한 서울상경투쟁(청와대앞,대법원앞 일인시위등, 청와대 국회 포철 노동부등 계속 투쟁
2001년 4월 12일 :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를 위한 입법공청회 참석 - 국회의원 이주영의원 및 양대노총입법안등, 입법화에 대다수 토론자는 입법화주장이 우세하였다.
2001.7.27 대법원 확정판결(투쟁 1,685일차)



□ 277차 ILO 이사회 삼미특수강 관련 결정 부분 내용

1999년 3월 28일∼31일

<삼미 관련 위원회 심의 결론>

528. 1997년 2월17일 182명의 삼미특수강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182명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1997년 12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에 따라 1998년 1월 30일 노동부가 창원특수강에 부당해고 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법적으로 조치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회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다시 대법원에 항고함에 따라 아직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529. 위원회는 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가 단행된 사실을 주목하며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고용 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82명의 삼미특수강노조 조합원이 창원특수강에 복직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동해노조의 6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

<삼미권련 위원회 권고>

530. d, iv. 위원회는 정부에게 182명의 삼미특수강노동조합 조합원(과 동해노조 조합원)이 창원특수강(오므론)에 복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업무방해' 구속 관련 권고>

530.d. iii. 위원회는 노동자는 경제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파업을 비롯하여 항의 또는 동조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대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과 간부의 구속 사유가 되고 있는 '업무방해'에 대해 정확한 법적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 정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가슴이 조마조마해 있을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글을 보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은 5년만에 대법원 판결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낸 글이고, 두 번 째는 판결에서 이겼을 경우에 대비한 성명이며,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졌을 때 내려 준비한 성명입니다.
바라던 대로 판결이 나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쓴 성명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이 또한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투쟁의 기록이기에 자료로 보내드립니다.


1. 대법원 판결 선고일 결정 소식을 듣고

IMF라는 초국적 자본이 '구조조정=해고'라는 무기를 만들어 전국의 노동형제들의 목을 댕강댕강 날려 길거리로 내쫒았습니다.
막강 공룡재벌 포철과 싸운 세월 5년...
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던 사람들이 길 위에서 투사라는 이름으로 떠돌이 인생을 보내왔던 5년의 가까운 시간을 "대법원 판결촉구"를 외치며 서울과 전국 곳곳으로 자동차로 자전거로 그렇게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
서울역 네온사인 휘황한 불빛의 거리에서 쓸쓸히 내뿜는 담배연기는 힘없이 머리 위에서 맴돌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느라 쓰디쓴 소주잔을 치켜들고 다가올 비극을 응시하고만 있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비장한 최후를 맞이하자고 나선 이 길이 5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힘들어하는 동지들과, 한 밤을 새워 새벽을 맞이한 수많은 날들.
삶은 어리석지도 비참하지도 않기에 모질고 불우했던 현실을 담담하게 온몸으로 받아 왔던 세월 속에 가족과 동지들은 뿔뿔히 흩어져야 하는 가슴 찢어지는 위기도 있었고, 사랑과 정을 한꺼번에 잃어가기도 했습니다.
제 키보다도 높게 쌓인 무수한 사연 위에 나날이 새로운 사연들을 써 내려가던 자기 모습에 스스로 대견해 하던 동지들이 긴 땀 자국만 무수히 남은 구리 빛 얼굴에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한 얼굴로 서로를 토닥거려 주던 동지들.
투쟁의 현장으로 부서져 내리는 햇살을 받으며 걸어 갈 때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희망의 길을 향해 부서져 내리는 그 환한 햇살을 밟으며 기쁨을 안을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의 설레 임으로 우리는 투쟁의 열기를 날마다 불살랐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왜 가지지 못한 노동자는 기뻐하지도 낙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해야 합니까???
정말이지, 정말이지 묻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무슨 큰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지를???
푸르다 못해 검게 변해있는 산과 길가에 당당하게 양팔을 벌리고 서있는 나무를 보면서 지상의 모든 것을 태워 버릴 것 같은 7월의 이글거리는 태양을 머리에 이고 서서 더위에 지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나무, 그런 사람이 진정 이 나라에는 없는 것일까요???
같은 땅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우리를 가슴아프게 합니다.
작은 희망을 키워가고 열심히 사는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함께 서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로 생각하고 대법원 판결 선고일 결정은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판결이 어떤 쪽으로 나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힘있게 주장합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연대와 관심덕분에 얻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특별 위원회 일동

2. 대법원 판결에서 이겼을 때 내려 한 성명서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환영하며

마침내 승리하였다. 오늘이 꼬박 1685일 되는 날로 참으로 긴 세월이 흘렀다.
5년 기간동안 극악한 자본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투쟁을 전개해 온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천만 노동자들의 위대한 승리다. 이 싸움의 정당성을 한 번도 꺾지 않고 끝까지 투쟁의 나날을 쉼없이 달려온 삼미특수강 고용승계대책특별위원회 김현준의장과 136명의 동지들, 그리고 가족들의 위대한 승리다.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지들, 민주노동당, 김수환 추기경등 진보, 양심세력과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의 힘있는 연대의 결실로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였다. 해외의 많은 노동단체, 진보세력의 연대 지원 투쟁, ILO이사회 결정등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었다.
돌이켜 보면 5년 전 58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길거리로 쫓겨나고, 이 가운데 137명은 질병과 가정파탄등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본의 극악한 횡포에 맞서 투쟁을 전개해 왔다. 집단아사단식, 장기간에 걸친 서울역 노숙투쟁, 전국 노동형제들의 지원을 받은 차량 상경투쟁, 자전거 천리대행진 투쟁, 청와대, 포스코센타, 민주당, 한나라당, 국회 앞, 과천청사(노동부)등 서울거리에서, 전국방방곡곡에서 집회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해왔다.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복직지시, 노정합의, 중앙노동위원회, 고등법원의 복직판결, 97년부터 해마다 계속해 온 국정감사 해결 시도등 다양한 문제해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항제철은 끝끝내 순리를 택하길 거부하였다.
그러나 부당함은 결국 정당함을 이기지 못한다. 몰상식은 상식을 이기지 못하며 편법은 결코 정도를 이길 수 없다.
이제 기업인수 합병과정에서 자산인수의 편법으로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탈법적인 정리해고를 자행하는 일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길고 긴 대법원 판결은 끝이 났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싶다. 이제 포철과 이를 무조건 비호한 경총등은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고통받은 노동자들에게 백배사죄하여 조금이나마 피눈물을 닦아 주어야하며, 하루 속히 응분의 댓가를 포함한 원직복직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과 정권의 억압과 탄압에 맞서 끈질기고 완강하게 저항하여 마침내 승리한 2001년 7월 27일은 노동운동의 기념비적인 날로 역사와 노동자, 민중은 오래 기억할 것이다.

3. 대법원 판결에서 질 때에 대비한 성명서

자본의 시녀, 대법원의 사법살인!

법의 이름을 빙자한 자본의 폭압으로 우리의 열망과 기대는 무참하게 짓밟혔다. 자본의 시녀로 전락한 대법원의 살인적 행위 앞에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이 땅에서 무슨 기대로 살아간단 말인가? 이땅의 진정한 정의는 무엇이고 상식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이 꼬박 1685일 되는 날로 참으로 긴세월이 흘렀다.
고등법원의 승소판결을 뒤집기 위해 오랜 세월 고민하고 연구한 것이 고작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본과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대법원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분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투쟁과 저항을 포기하길 기다리다가 결국 해고노동자들이 흩어짐 없이 투쟁을 전개하자 결국 사법살인을 자행하고 나섰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광수 동지의 자살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정파탄이라는 절박한 처지에도 우리는 법이라는 한가닥 희망과 빛을 보며 자신을 채찍질하며 인내해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정부 정책의 희생양으로 사법살인을 당한 지금 무엇이 두려우랴.
이 땅에는 이제 자본과 법이 맘대로 휘두르는 칼 날에 맞아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신음소리만 들리게 되었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며 마음대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유린하게 되었다. 이제 기업인수 합병과정에서 자산인수의 편법으로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탈법적인 정리해고를 마구 자행하게 되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본과 권력, 사법부가 공모한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할 수도 없다.
언제는 우리 한 번 법의 보호를 받은 적이 있었던가?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을 정점으로하는 천만 노동형제들과 이 싸움의 정당성을 한 번도 꺾지 않고 끝까지 투쟁의 나날을 쉼없이 달려온 삼미특수강 고용승계대책특별위원회 김현준 의장과 136명의 동지들은, 정부의무자비한 구조조정 정책에 맞서 승리의 그 날까지 굽힘없이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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