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7.27 성명서 >
기업 살 때 불법 대량해고 길 터준 대법원
- 포철 삼미 인수 균형 잃은 잣대로 자산매매 단정 납득 안돼
-국회에서 '기업변동 때 고용승계 의무화' 법률 개정 서둘러야
1. 오늘 2001년 7월 27일 대법원이 지난 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정리해고된 근로자 182명에 대해 '부당해고가 아니며 포철은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 등 기업 인수 과정에서 대량 해고의 길을 터준 것으로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대법원의 판결을 법의 이름을 빈 노동자에 대한 사법사살로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 기업변동 과정에서 발생할 엄청난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는 법률개정 작업을 서두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포철의 삼미 인수를 영업양수로 볼 수 없는 자산매매라고 단정했으나, 그 내용은 대부분 영업양수의 조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한 가운데 포철 기업 처지에서 사실 관계를 조합하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영업양수일 때 고용승계 의무를 지운 대법원의 일관된 지난 판결과 법학계의 통설 이 안고 있는 취지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정리해고 요건도 지키지 않는 탈법 불법 해고를 막기 위한 데 있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실제로는 영업양수 이더라도 계약서만 자산매매로 쓰고 겉치례 취지 설명만 덧붙인다면 불법 대량 정리해고를 자행할 자유를 사용주에게 주는 것밖에 더 되는가.
3. 대법원 판결은 또한 무능한 삼미재벌 2세가 무리한 사세확정 등 천민경영으로 기업을 부도낸 데서 비롯된 책임과 부담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불편부당한 법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청춘을 노동현장에 바친 50대 노동자들은 무능한 삼미재벌에게 채이고, 비정한 포철에 얻어맞고, 균형을 잃고 자본의 눈으로만 법전을 해석하는 대법원에게 또다시 몽둥이질을 당하고 만 것이다.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 사회의 약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노동권이 지켜질 수 있단 말인가. 중학교 다니던 아이가 대학생이 된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싸워온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 뒤 가눌 수 없는 눈망울로 창원으로 내려가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4.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줄 이을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 등 기업변동 과정에서 사용주들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정리해고 요건도 갖추지 않은 불법 탈법 정리해고를 저지를 수 있는 길을 터준 꼴이 됐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실업과 구직포기,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불안하고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대량 정리해고가 확대된다면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용불안을 겪게 되고 사회갈등은 더욱 더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는 국회가 서둘러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법률 손질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미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에서는 지난 4월 근로기준법 30조 2항(신설 - 근로관계의 이전), 노동조합법 제28조 2항 (신설 - 근로관계 이전과 노조의 존속), 32조 2항(신설 - 근로관계 이전과 단체협약의 효력),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 제23조 2항(신설 - 근로관계 이전과 의결된 사항의 효력)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위한 법률 개정안 등 주내용으로 하는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또 한나라당도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제29조 2항(사업양도시 근로관계 등의 승계) 등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춰보면 앞의 두 개정안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야는 하루빨리 기업변동 과정에서 대량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는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기업 살 때 불법 대량해고 길 터준 대법원
- 포철 삼미 인수 균형 잃은 잣대로 자산매매 단정 납득 안돼
-국회에서 '기업변동 때 고용승계 의무화' 법률 개정 서둘러야
1. 오늘 2001년 7월 27일 대법원이 지난 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정리해고된 근로자 182명에 대해 '부당해고가 아니며 포철은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 등 기업 인수 과정에서 대량 해고의 길을 터준 것으로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대법원의 판결을 법의 이름을 빈 노동자에 대한 사법사살로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 기업변동 과정에서 발생할 엄청난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는 법률개정 작업을 서두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포철의 삼미 인수를 영업양수로 볼 수 없는 자산매매라고 단정했으나, 그 내용은 대부분 영업양수의 조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한 가운데 포철 기업 처지에서 사실 관계를 조합하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영업양수일 때 고용승계 의무를 지운 대법원의 일관된 지난 판결과 법학계의 통설 이 안고 있는 취지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정리해고 요건도 지키지 않는 탈법 불법 해고를 막기 위한 데 있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실제로는 영업양수 이더라도 계약서만 자산매매로 쓰고 겉치례 취지 설명만 덧붙인다면 불법 대량 정리해고를 자행할 자유를 사용주에게 주는 것밖에 더 되는가.
3. 대법원 판결은 또한 무능한 삼미재벌 2세가 무리한 사세확정 등 천민경영으로 기업을 부도낸 데서 비롯된 책임과 부담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불편부당한 법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청춘을 노동현장에 바친 50대 노동자들은 무능한 삼미재벌에게 채이고, 비정한 포철에 얻어맞고, 균형을 잃고 자본의 눈으로만 법전을 해석하는 대법원에게 또다시 몽둥이질을 당하고 만 것이다.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 사회의 약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노동권이 지켜질 수 있단 말인가. 중학교 다니던 아이가 대학생이 된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싸워온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 뒤 가눌 수 없는 눈망울로 창원으로 내려가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4.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줄 이을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 등 기업변동 과정에서 사용주들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정리해고 요건도 갖추지 않은 불법 탈법 정리해고를 저지를 수 있는 길을 터준 꼴이 됐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실업과 구직포기,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불안하고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대량 정리해고가 확대된다면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용불안을 겪게 되고 사회갈등은 더욱 더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는 국회가 서둘러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법률 손질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미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에서는 지난 4월 근로기준법 30조 2항(신설 - 근로관계의 이전), 노동조합법 제28조 2항 (신설 - 근로관계 이전과 노조의 존속), 32조 2항(신설 - 근로관계 이전과 단체협약의 효력),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 제23조 2항(신설 - 근로관계 이전과 의결된 사항의 효력)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위한 법률 개정안 등 주내용으로 하는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또 한나라당도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제29조 2항(사업양도시 근로관계 등의 승계) 등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춰보면 앞의 두 개정안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야는 하루빨리 기업변동 과정에서 대량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는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