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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내년 초 공무원 학교 주5일근무 환영

작성일 2001.07.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344
< 민주노총 2001.7.29 성명서 >

내년 초 공무원 학교 주5일근무 환영

- 비정규직 피해 없이 연간 2000시간 밑으로 줄이는 게 중요

1.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필요 없는 초·중·고교의 주5일수업제와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주5일근무제를 우선 실시하겠다고 나선 일은 매우 잘한 일이다. 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5일근무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고, 특히 선거용 정책 발표가 아니라 실제로 주5일근무를 현실로 만들려 한다는 정부의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지름길이 때문이다.

2. 민주노총은 진작부터 주5일근무제 도입을 재계가 반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고, 외국 어느 나라도 재계가 노동시간 단축에 찬성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노·사·정의 합의를 꾀하지 말고 정부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마땅히 전 산업 동시 도입이 최선이지만 관련 법 정비 등 준비가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라도 공공부문이나 학교에서 먼저 실시해 주5일근무제 도입의 사회적 분위기를 선도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정부는 공공분야 우선 도입과 상관없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법정 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해 전 산업 동시 도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아울러 우리는 주5일근무제 도입의 전제로 재계에서 이런 저런 전제조건을 내놓고 정부도 여기에 상당히 쏠려 가는 분위기와 관련해 몇 가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주5일근무제 도입의 첫 번째 취지는 세계 7위,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연간 2,400시간대에 달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최소한 2,000시간 밑으로 줄여보자는 데 우선 취지가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한다 해도 토요휴무 대신 평일노동이 지금보다 훨씬 고되거나 다른 휴일이 크게 줄어 결국 연간 노동시간이 별로 줄지 않는다면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는 사라지고 만다. 정부가 내는 최종 결론에 따라 결국 2,400시간대의 연간 노동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 지를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한다. 휴일 수로 보면 1년에 52일치 토요휴무가 새로 늘지만, 시간으로 보면 토요일 오전 근무시간 4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26일치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월차 생리휴가를 모두 없애면 24일치 노동시간이 그대로 늘어난다. 더구나 외국은 우리와 달리 법정 공휴일 보다 노사합의에 따른 휴일 휴가가 많은 상황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변형근로제 까지 큰 폭으로 확대해놓으면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생계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가운데 노동시간이 단축된다면 삶의 질 향상이란 애초 취지를 잃을 수 있다. 특히 주5일근무제 도입과 함께 재계 요구를 받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런 저런 노동조건 후퇴가 전체 노동자의 5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비정규직에게는 월차가 유일한 휴가인데 월차를 없앤다면 참으로 가혹하다. 또 전체 직장여성의 70%가 몰려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생리휴가조차 낮은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생리휴가 무급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어차피 재계의 반대 속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의 거사 앞에서 정부가 재계 찬성도 이끌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란다. 삶의 질 향상과 약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무기로 이런저런 장애물을 헤쳐나가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 도입조차도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장식물로 취급해나가려는 데 대해서는 모든 조직력을 걸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원칙을 지키고 올바로 정책을 펴나간다면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이다. 문제는 시대흐름에 따라 아니 시대흐름에 비해 너무나 늦게 도입하는 주5일근무제에 조차 지나치게 많은 전제조건을 내놓는 재계의 요구를 정부가 얼마나 뿌리칠 수 있느냐이다. 이 점을 우리는 주시하면서 지난 2000년 5월 총파업에 대한 화답으로 정부가 약속한 주5일근무제가 현 정부 임기 전에 노동자들의 생활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내년 초 공무원 학교 주5일근무 주5일수업제 조기도입 방침을 환영하며, 노사정 합의와 상관없이, 정부 주도로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해 꼭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 기회조차 놓친다면 정부의 약속을 지킬 시간을 이제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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