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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주5일되면 일년의 반이 휴일' 주장 터무니 없다 - 평균 136.5일, 8시간노동 기준 79일 불과

작성일 2001.08.1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768
< 민주노총 2001.8.10 보도자료 >

주5일 돼도 휴일 선진국 수준 밑돌아

평균 136.5일, 8시간 기준으론 79일 … '일년의 반이 휴일' 터무니없다
현행 연간 2,497시간 → 2000시간 밑으로 줄이는 주5일근무제 돼야

● 상의, 약정휴가 외국에는 없는 것으로 계산·비정규직 외면 특수사례 뽑아 '너무 논다' 선동
● 주5일근무 도입해도 휴일휴가 줄이고 할증률 낮추면 실노동시간 줄지 않는 '조삼모사'

1. 연월차 생리휴가 등 현행 휴일휴가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주5일근무제를 도입해도 평균 휴일휴가수는 1년에 136.5일에 머물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해 여전히 뒤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일부에서 현행 휴일휴가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주5일근무제를 도입할 때 휴일수가 146∼156일에 이르는 것으로 주장했으나, 이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월차와 생리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일용·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을 빠뜨리고 정규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통계로만 전체 노동자의 53%에 달하는 689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행 휴가제도를 유지한 채 주5일근무제를 도입해도 119∼131일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백37만8천여명에 일용직 노동자(전체의 18.1%)는 현행 휴가제도를 유지한 채 주5일근무제를 도입한다 해도 연간 휴일수는 119일에 지나지 않고, 4백51만1천여명의 임시직(전체의 34.4%) 노동자는 연간 휴일이 남녀 각각 125일, 131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행 휴가제도를 유지한 채 주5일근무를 도입했을 때 실제로 1천3백만 전체 노동자의 평균 총휴일수는 136.5일로 이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일 '현 휴가제도를 유지하면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 총 휴일수가 165∼175일에 달해 일년의 반이 휴일이 된다'고 발표한 내용은 특수한 사례를 뽑아 전체가 그런 것으로 과장했을 뿐 아니라, 외국에 더 많은 약정휴가를 마치 우리 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의가 '일년의 반이 휴일'의 근거로 내세운 175일은 전체 노동자의 12.2%에 지나지 않는 (160만명)인 정규직 여성 노동자 가운데서도 한 직장에서 11년을 넘게 근무해야 하고, 경조사를 당해 4일 휴가를 쓰고 주휴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치도 찾아 쓸 경우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는 '휴일 수가 너무 많다'고 부풀리기 위해 사례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특수한 극단의 사례를 뽑은 것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상의는 하계휴가 4.2일, 회사창립일 1일, 노조창립일 1일, 경조사 휴가 4.2일 등 총 10.4일의 약정휴가를 거론하고, 마치 외국에는 없고 우리 나라에만 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1인당 4.2일의 경조사 휴가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조 조직률이 12%에 지나지 않는 데 노조창립일 회사창립 모두 논다는 것도 현실에 동떨어진 사실입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마치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는 약정휴가가 마치 외국에는 없고 우리 나라에만 있는 것처럼 단정하는 것입니다. 법정 공휴일 외에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약정휴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나라가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와 산업, 기업별로 단체협약이 천차만별이어서 국제비교를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어려웠던 것인데, 마치 외국에는 없고 우리만 있는 듯이 단정해 논리를 펴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따라서 통계의 기본을 무시하고 주5일근무제 도입의 전제로 휴일휴가 축소를 주장하는 대한상의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 한편 정부가 주5일근무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재계와 관련 단체들이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주5일근무제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엉뚱한 논리를 우후죽순처럼 내놓고 있어 논의의 큰 기준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주5일근무제를 도입해 이루려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과녁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간 2천497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주5일근무제가 되지 않으면 '조삼모사'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99년 말 현재 우리 나라 노동자 한 사람이 노동하는 평균 시간은 2천497시간으로 1천300∼1천700시간대인 OECD 가맹국에 비해 지나치게 깁니다. 이러다 보니 과로사가 줄을 잇고 '행복한 인생과 가정을 위한 직장'이 아니라 '가정이 직장을 위한 하숙집'이 돼 버렸습니다. 이 처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첫 단추로 노동계에서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줄이는 '주40시간노동제'를 몇 년 전부터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민주노총이 5월 총파업을 벌이면서 '주40시간 노동제'를 월급제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하려는 뜻으로 '주5일근무제'라는 단어로 바꿔 여론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5일근무제는 단순하게 일주일에 닷새로 일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2천497시간을 최소한 2천시간대 밑으로 줄이기 위한 실질 노동시간 단축의 전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5일근무제는 도입됐는데 연간 노동시간은 계속 2천400시간대에 머물러 있다면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조삼모사' 밖에는 안될 것입니다.
2천497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무려 312일치 노동에 해당하고, 휴일은 불과 53일에 지나지 않는 셈이 됩니다.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라 휴무 토요일이 일년에 52일이 늘어난다 해도 이는 토요일 4시간 짜리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8시간 짜리 26일치가 줄어드는 것이며, 시간으로는 208시간 단축 효과 밖에 없으며, 따라서 하루 8시간 노동기준 휴일수는 79일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12일치 96시간짜리 월차를 없애고,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까지 없어지면 시간단축의 효과는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초과근로 할증률을 50%에서 25%로 낮춰버리면 사용주들은 초과근로를 마구 시킬 것이고, 노동자들도 생계비가 줄어 울며겨자먹기로 초과근로에 나서게 된다면 2천497시간 이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변형근로제까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확대하게 되면 생활주기가 파괴돼 노동자들 건강은 상당히 악화되고 말 것입니다.
2천497시간을 2시간 밑으로 줄이기 위한 주5일근무가 되려면 △ 최소한 현행 휴가제도와 임금이 유지되는 등 노동조건 후퇴가 없어야 하며 △ 하루, 일주일 초과노동 시간 제한을 줄이고 월 단위, 연 단위 초과노동시간 제한조치를 병행하며 △ 초과노동 허용 예외 업무 폐지 △ 휴일영업 제한 △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6개월 이상 근속 노동자로 확대하고, 최소 2주 이상 연속휴가 도입 등의 조치가 아울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4.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비정규직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정부 통계만으로도 53%에 달하여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이들은 연차휴가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용직은 연차 월차 생리휴가 모두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근본해답을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겠지만, 당장 어렵다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거꾸로 대책 없는 월차폐지는 비정규직의 유일한 휴가를 빼앗는 것이기에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그렇지 않아도 노동조건과 사회보험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기업부터 단계별로 실시하자'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에서 또 다른 차별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민주노총은 지난 해 5월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했던 2000년 내 주5일근무 법제화 약속을 늦게나마 지키려는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연간 2,497시간을 실제로 줄이지 못하는 조삼모사식 주5일근무제로 나아간다면 오는 8월30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하는 하반기 투쟁계획에 따라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 덧붙인 파일자료 <주5일근무 도입돼도 평균 휴일 수는 136.5일, 8시간 노동기준 79일에 불과 - 대한상의 '주5일근무제와 휴일수 국제비교 조사' 비판> - 민주노총 홈페이지 (www.nodong.org) 보도자료 또는 자료실(정책기획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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