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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주5일근무 논의 방향 바로 잡아야

작성일 2001.08.29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5263
< 민주노총 2001.8.30 성명서 >

주5일근무 논의 방향 바로 잡아야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위험천만한 기도 결코 용납 못해
- 노동부 - 노사정위 실적 다툼 속 '노동조건 후퇴' 기정사실화

1. 최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하여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에서 1년단위로 확대하고 주5일근무제를 2006년-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는 것 등에 노사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발표하여 아직 합의도 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합의가 된 양 일방적으로 호도하였다. 또한 노동부는 9월 중순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노동시간단축을 둘러싼 현재의 논의를 정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진 채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와 국민생활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주요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간단축을 둘러싼 논의가 노동계의 주요한 한 축인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또한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사이의 합의일정을 둘러싼 이견은 노동시간단축이 가진 사회적 의미와 영향을 망각한 채 부처간 실적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정부입법추진은 필히 졸속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불러 올 것이다.

3. 이미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대화와 협상활성화를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노동시간단축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와 협상이 이루어져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바란다. 이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라는 협소한 틀만을 고집하지 말고 노동계의 제안을 받아들여 노동시간단축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히 타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나 단계적 실시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미 반대입장을 밝힌바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는 가뜩이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사용자들의 주장으로 변형노동시간제가 도입된 것이 불과 3년 전이며 현행 수준으로도 회사 경영에 필요한 만큼의 시간운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확대의 근거로 선진국의 예를 들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정규노동시간이 주 30시간대인 것을 무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과다한 초과노동에 대한 장시간노동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현행 주12시간으로 되어 있는 초과노동상한선을 더욱 낮춰 초과노동을 강력히 제한하고, 일·주·월단위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엄격히 규제하여 초과노동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5. 또한 노사정위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주5일근무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53∼58%를 차지하는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만약 대기업과 금융부문부터 주5일근무제가 실시된다면 노동자 내부 차별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노동조건과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주5일 근무제'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5일근무제는 지금 당장 실시해도 지나치게 늦다는 점, 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밖에 휴일휴가 축소, 생리휴가 폐지 또는 무급화, 할증률 인하, 초과근로 상한선 연장 등 재계가 요구를 큰 폭으로 들어주려는 논의 방향 또한 매우 위험천만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주5일근무제를 반드시 도입하되,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방향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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