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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주5일 12대 쟁점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01.08.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198
< 민주노총 2001.8.31 보도자료 >

민주노총 주5일 12대쟁점 관련 입장 확정
-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등

민주노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5일근무제 도입 논의와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12가지 쟁점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30일 열린 대의원 대회에 보고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으니 보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다음주 초 주5일근무제 논의와 정부, 재계의 태도에 대한 입장과 투쟁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주5일근무 주요쟁점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민주노총>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 일·주·월·연 단위 근로시간의 상한선 엄격 규제.
<현행> 2주단위, 1개월단위(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경영계) 1년 단위로 확대
(한국노총) 3개월 또는 6개월단위로 시행, 산업별 또는 업종별 노사합의로 시행 (공익안) 1년단위 시행

2. 도입 시기와 방법

<민주노총>
-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0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
- 중소기업의 경우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 동시 실시토록 함.
- 실노동시간단축 촉진, 산업별·기업별 노동시간 단축협약 체결,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시간단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경영계) 2003-2012년까지 단계적 실시 (공익안) 규모, 업종을 고려하여 2007년까지 단계적 실시

3. 연월차휴가

<민주노총>
-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함
-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6월 이상 계속근무하여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최소 22일로 하며, 근속년수 1년당 1일씩 가산하되 최대 32일까지 휴가 부여. 32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지급가능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월할하여 부여함
<현행>
- 1월당 1일의 유급월차휴가 부여
- 1년 개근시 10일의 유급연차휴가 부여, 근속년수 1년당 1일 가산, 상한선 없음. 20일초과분에 대해 휴가 대신 통상임금 지급가능
(경영계)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상한선 20일로 설정
(한국노총) 연차부여일수 최소 22일, 근속년수 1년당 1일 추가하되 상한선을 두지 않음
(공익안) 연월차통합, 최소 18일, 3년당 1일 가산, 상한선 22일

4. 휴가사용 촉진방안

<민주노총>
- 휴가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연차유급휴가 가운데 적어도 한번은 2주 이상의 연속휴가를 보장해야 함.
- 휴가사용의 재량권 확대 - 이월제도(3년간 30일 한도) 도입
-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권유했으나 미사용시 수당지급 금지방안은 현실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사용자가 휴가사용의 조건을 보장할 것과 남용시 처벌규정을 법에 명시하여야 함.
-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지급
<현행> - 없음
(경영계)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권유했으나 미사용한 경우 수당지급 금지
(한국노총안) 사용자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방지책 규정, 연휴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시기지정권 존치

5. 생리휴가

<민주노총> - 유급생리휴가제도 현행 유지, 이는 노동시간단축문제에 연동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모성보호 규정과 함께 다루어질 문제임.
<현행> -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경영계) 유급생리휴가 폐지 (공익안) 생리휴가 무급화 및 임금보전 명시

6. 초과노동 한도

<민주노총>
-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월단위, 연단위 초과노동시간 제한 조치를 병행해야 함.
- 초과노동시간을 연 200시간, 월 30시간, 주 8시간으로 제한해야 함.
<현행> - 1주 12시간
(경영계) 주15시간으로 확대 (한국노총) 주10시간으로 축소 (공익안) 현행 유지

7. 초과노동 할증률

<민주노총>
- 초과근로수당 할증율 인상(누진할증률 도입)
- 1주를 기준으로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50%, 4시간 초과분부터는 75% 적용
<현행> 50% (경영계) 25%로 인하 (공익안) 현행 유지

8. 선택적 보상휴가제

<민주노총>
-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은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을 요건으로 함.
- 초과근로시 노동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1.5배의 가산임금 지급 대신
- 초과근로 1시간당 1.5시간을 향후 본인이 원하는 때에 근로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현행> - 없음 (경영계)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계하여 도입

9. 근로시간단축과 임금

<민주노총> - 노동시간단축에 의한 임금의 보전을 법에 명문화함
(경영계) 임금 보전하되 법에 명시하는 것은 반대 (공익안) 합의문에 기존 임금보전을 명기함

10. 유급주휴제

<민주노총> - 현행 유지, 기존 임금보전을 법에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유급주휴일을 무급화함
<현행>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가 부여
(경영계) 유급주휴일 무급화 (공익안) 유급 주휴일을 무급화 하되, 기존 임금보전을 법제화함

11. 근로시간 제도 적용제외

<민주노총> -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범위 확대 반대
<현행>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경영계) 관리사무직, 전문직 및 연봉제근로자도 적용제외대상에 포함
(공익안) 근기법 61조 4호에 따른 적용제외범위를 시행령으로 조정

12. 근로시간제도 특례

<민주노총> - 적용특례조항(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폐지
<현행> - 운수업, 물품판매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의료 및 위생사업,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을 특례업종으로 지정, 주12시간 이상 초과근로 가능
(한국노총) 운수업종을 특례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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