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8.31 보도자료 >
민주노총 '노동통계위' 구성 요청
1. 민주노총은 2001. 8. 30일 노동부에 [(가칭)노동통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였다. 민주노총은 (가칭)노동통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근거로 정부 노동통계를 둘러싼 논란과 ILO 제160호 협약을 들고 있다.
2. 고용, 실업, 임금, 물가 등 노동관련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비정규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0.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비정규노동자 규모를 발표하였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비정규노동자 규모의 신뢰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자 정부는 2001.8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조사문항을 재구성하여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같이 정부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통계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국제노동기구(ILO) 제 160호 협약은 회원국의 기본적인 노동통계를 정기적으로 편집ㆍ출판하여야 하며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노동비용, 소비자물가지수, 재해와 직업병, 노동쟁의 등에 관한 통계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은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통계를 수집ㆍ편집ㆍ출판하는데 사용되는 개념ㆍ정의ㆍ방법을 구상 또는 수정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의 요구를 고려하고 이들과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ILO 제 160호 협약은 1985년 ILO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대한민국국회에서 1997. 12월 비준되었다.
4. 민주노총은 정확한 노동통계의 작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협약을 근거로 정부가 노동통계 처리과정에 노동계의 대표를 참여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2001. 8. 30일 민주노총은 [(가칭)노동통계위원회] 설치를 노동부에 제안하였다. 끝.
민주노총 '노동통계위' 구성 요청
1. 민주노총은 2001. 8. 30일 노동부에 [(가칭)노동통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였다. 민주노총은 (가칭)노동통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근거로 정부 노동통계를 둘러싼 논란과 ILO 제160호 협약을 들고 있다.
2. 고용, 실업, 임금, 물가 등 노동관련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비정규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0.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비정규노동자 규모를 발표하였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비정규노동자 규모의 신뢰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자 정부는 2001.8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조사문항을 재구성하여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같이 정부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통계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국제노동기구(ILO) 제 160호 협약은 회원국의 기본적인 노동통계를 정기적으로 편집ㆍ출판하여야 하며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노동비용, 소비자물가지수, 재해와 직업병, 노동쟁의 등에 관한 통계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은 '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통계를 수집ㆍ편집ㆍ출판하는데 사용되는 개념ㆍ정의ㆍ방법을 구상 또는 수정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의 요구를 고려하고 이들과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ILO 제 160호 협약은 1985년 ILO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대한민국국회에서 1997. 12월 비준되었다.
4. 민주노총은 정확한 노동통계의 작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협약을 근거로 정부가 노동통계 처리과정에 노동계의 대표를 참여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2001. 8. 30일 민주노총은 [(가칭)노동통계위원회] 설치를 노동부에 제안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