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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주5일 관련 노사정위 공익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01.09.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264
<주5일근무 노사정위 공익안에 대한 기자회견문 >
- 2001.9.5 민주노총 사무실

1. 민주노총은 오늘 이른 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낸 주5일근무제 도입 관련 논의의 1차 결과물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민주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공익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하게 되면 주당 64시간, 연간 2천704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법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연간 2천498시간의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2천시간 밑으로 줄이려는 주5일근무제 도입 취지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입니다.
2) 재계는 선진국 사례를 대고 있으나, 선진국은 실 노동시간이 주30시간대이면서도 주·월·연 단위 초과노동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노동시간이 주50시간대에 달하고 월·연 단위 초과노동 한도 제한조차 없는 우리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시기상조입니다.
3) 현재 조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하면 실질임금은 최대 7.5%나 깎일 수 밖에 없으며,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와 산업재해의 위험을 크게 높여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조차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실노동시간이 주40시간 밑으로 줄어들 때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단위 확대 방안을 철회할 것과, 대신 일·주·월·연 단위 초과근로 상한선을 엄격히 규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를 2002년 안에 전 산업에 동시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2년 7월부터 단계별로 실시하겠다는 공익안은 현 정부 임기 안에 주5일근무를 가시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초기 비용을 중소기업으로 떠넘기게 돼 비정규직과 중소영세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욱 후퇴할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차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주5일근무 도입 과정에서 더 심각한 차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연월차 휴가 축소·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일휴가 축소 방안을 철회하고 최소한 현행 휴일휴가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2주 이상 연속휴가제와 단체협약에 의한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등 휴가사용 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주5일근무제 도입 관련 쟁점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은 덧붙인 자료 참조

2. 민주노총은 지난 8월28일 두 노총 대표자 회동에 이어 내일 9월6일 두 노총 사무총장이 만나 공동요구안을 비롯한 자세한 공조 방안을 마련하는 등 두 노총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오는 9월14일 민주노총과 노동부 장관의 공식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당국과도 충분히 대화할 것입니다. 경총 등 사용주 단체와도 다양한 대화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실질 대화 틀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몇 년을 거듭해온 주5일근무제 도입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무산시키려는 재계와 일부 정치권에 대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해 대응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주5일근무제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 5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 △ 휴일휴가 대폭 축소를 비롯한 주요 독소조항을 강행하는 데 대해서는 6일 중앙집행위원회, 19일 중앙위원회(예정) 등 조직 내부의 논의를 거쳐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견해를 무시하고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개악안 국회 통과를 강행할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1년 9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덧붙인 자료 - 도표가 많아 첨부파일로 덧붙입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방안의 문제점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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