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9.7 보도자료 >
올 임단협 '비정규직' 노사합의 많아
- 민주노총 단협 타결 현황 … 80곳 정규직화 차별철폐 합의
- 임금 10곳 중 6곳 타결 종반전 … 기본급 7.4% 인상
1. 전체 노동자의 53%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단체협약 교섭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차별철폐 등에 관한 노사합의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AC닐슨·남원의료원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임시직·시간제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고, 18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직은 정식사원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도시가스도 비정규직에 대한 사내 후생복지를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하고, 서울대병원은 6개월 이상 근무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연 사흘의 정기휴가를 주기로 했고, 강원 4개 의료원도 비정규직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울산대·동아대병원은 정규직 임금 인상율을 비정규직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고, 동국대·전북대병원은 휴일과 휴가를 비정규직도 똑같이 주기로 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대우을 없애는 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업장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동건설은 45명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화물운송업체인 고려는 현재 있는 비정규직의 15%를 8월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영진환경은 7월말로 모든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호텔리베라는 현 계약직의 절반을, 현대백화점은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의료원은 별정직을 2003년까지 정규직화하기로 했고, 강원대병원은 6개월 이상 일한 계약직 14명을 올 11월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대병원은 용역직원 32명을 내년 안에 정규직화하기로 했으며, 전남대병원은 20명의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일신기독병원은 비정규직 10명을 병원 개원기념일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치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쉽게 바꾼 사업장도 늘어났습니다. 동양투신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낮췄으며, 부산일보는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을 금지하고 신규 채용 때는 해고된 비정규직 사원을 우선 뽑기로 했고, 태성공업도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캄코·인하의료원은 임시직으로 석 달 넘게 일하면 정규직이 되도록 했습니다. 엘지정유는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업무의 외주·용역·도읍 전환 시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했고, 유성CC·하이텔·신동광학·일진·KEC·한국펠저·성남중앙병원·남원의료원은 노사합의 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부평세림병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없게 했습니다. 미도파는 계약직 사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민주노총이 8월말을 기준으로 발표한 임금단협 투쟁 진행 현황에 따르면 올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에 들어간 487개 사업장 가운데 318개 사업장이 타결됐고, 이 가운데 80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비정규직 채용 시 노사합의 등에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결내용은 비정규직 문제에 이어 구조조정 때 노사합의(67곳), 노동시간 단축(43곳), 경영참가(36곳), 임금제도변경시 노사합의(22곳), 정리해고시 노사합의(19곳), 산업안전보건(16곳), 모성보호 확대와 성차별 고용 철폐(12곳), 노사동수 고용안정위 구성(3곳)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간 단축 가운데 주5일제 근무는 현재 진행되는 법 개정 논의의 영향으로 대부분 법 개정을 전제로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4. 한편 임금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사업장 1,828개 사업장 가운데 1천5곳이 임금교섭에 돌입 평균 기본급 13%, 총액기준 14%를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8월말 현재 교섭돌입 사업장의 58.5%인 588곳이 타결돼, 기본급 기준 7.4%, 총액임금 기준 8.4%의 임금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한편 민주노총은 임단협 교섭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다뤄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등에 합의한 것은 해당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식 전환과 고용보장, 노조 조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남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 보기보다는 경쟁상대나 심지어 자신의 고용안정을 위한 안전판으로 여기던 정규직 노동자와 기존 노조의 잘못된 태도가 몇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조직률이 12%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임단협 교섭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 근무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 금지 ▷ 기간제 근로의 엄격한 제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 근로자파견법 폐지 ▷ 단시간 노동자 보호 ▷ 사회보험 적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법 제도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 덧붙인 자료
<2001년도 민주노총 임단투 진행현항>(8.31 현재)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올 임단협 '비정규직' 노사합의 많아
- 민주노총 단협 타결 현황 … 80곳 정규직화 차별철폐 합의
- 임금 10곳 중 6곳 타결 종반전 … 기본급 7.4% 인상
1. 전체 노동자의 53%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단체협약 교섭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차별철폐 등에 관한 노사합의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AC닐슨·남원의료원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임시직·시간제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고, 18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직은 정식사원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도시가스도 비정규직에 대한 사내 후생복지를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하고, 서울대병원은 6개월 이상 근무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연 사흘의 정기휴가를 주기로 했고, 강원 4개 의료원도 비정규직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울산대·동아대병원은 정규직 임금 인상율을 비정규직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고, 동국대·전북대병원은 휴일과 휴가를 비정규직도 똑같이 주기로 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대우을 없애는 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업장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동건설은 45명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화물운송업체인 고려는 현재 있는 비정규직의 15%를 8월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영진환경은 7월말로 모든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호텔리베라는 현 계약직의 절반을, 현대백화점은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의료원은 별정직을 2003년까지 정규직화하기로 했고, 강원대병원은 6개월 이상 일한 계약직 14명을 올 11월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대병원은 용역직원 32명을 내년 안에 정규직화하기로 했으며, 전남대병원은 20명의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일신기독병원은 비정규직 10명을 병원 개원기념일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치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쉽게 바꾼 사업장도 늘어났습니다. 동양투신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낮췄으며, 부산일보는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을 금지하고 신규 채용 때는 해고된 비정규직 사원을 우선 뽑기로 했고, 태성공업도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캄코·인하의료원은 임시직으로 석 달 넘게 일하면 정규직이 되도록 했습니다. 엘지정유는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업무의 외주·용역·도읍 전환 시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했고, 유성CC·하이텔·신동광학·일진·KEC·한국펠저·성남중앙병원·남원의료원은 노사합의 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부평세림병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없게 했습니다. 미도파는 계약직 사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민주노총이 8월말을 기준으로 발표한 임금단협 투쟁 진행 현황에 따르면 올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에 들어간 487개 사업장 가운데 318개 사업장이 타결됐고, 이 가운데 80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비정규직 채용 시 노사합의 등에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결내용은 비정규직 문제에 이어 구조조정 때 노사합의(67곳), 노동시간 단축(43곳), 경영참가(36곳), 임금제도변경시 노사합의(22곳), 정리해고시 노사합의(19곳), 산업안전보건(16곳), 모성보호 확대와 성차별 고용 철폐(12곳), 노사동수 고용안정위 구성(3곳)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간 단축 가운데 주5일제 근무는 현재 진행되는 법 개정 논의의 영향으로 대부분 법 개정을 전제로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4. 한편 임금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사업장 1,828개 사업장 가운데 1천5곳이 임금교섭에 돌입 평균 기본급 13%, 총액기준 14%를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8월말 현재 교섭돌입 사업장의 58.5%인 588곳이 타결돼, 기본급 기준 7.4%, 총액임금 기준 8.4%의 임금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한편 민주노총은 임단협 교섭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다뤄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등에 합의한 것은 해당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식 전환과 고용보장, 노조 조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남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 보기보다는 경쟁상대나 심지어 자신의 고용안정을 위한 안전판으로 여기던 정규직 노동자와 기존 노조의 잘못된 태도가 몇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조직률이 12%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임단협 교섭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 근무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 금지 ▷ 기간제 근로의 엄격한 제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 근로자파견법 폐지 ▷ 단시간 노동자 보호 ▷ 사회보험 적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법 제도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 덧붙인 자료
<2001년도 민주노총 임단투 진행현항>(8.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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