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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산업단지공단노조 파업 사흘째

작성일 2001.10.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06
<공공연맹 보도자료>
문의 : 공공연맹 (02-4977-888), 조직실장 이근원(017-396-0604), 조직부장 이상훈(016-218-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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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노조 민영화 반대 전면파업 3일째
민족의 명절 추석연휴에도 전체 조합원 98% 이상 참여
파업 장기화시 구미와 반월공단 생산 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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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구미와 반월산업단지내 250여개 업체에 열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윤진호)이 지난 9월 30일 08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30일 구미와 반월에서 일하는 조합원 200여명은 동시에 상경투쟁을 전개하여 현재 강원도 춘천 소재 기화유스호스텔에서 파업투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노동조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하여 노·사동수가 참여하는 '민영화 대책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요구한 바 있고, 민영화 추진이 부득이한 경우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은 지난 9개월여 동안 총 27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효진)이 참석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여 결국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로 노동자들을 몰아세워 왔습니다.

4. 또한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구미에서는 '업무방해혐의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으로 18명을 고소하고, 반월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이유로 2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노·사간 적극적인 대화에 의한 해결보다는 상식이하의 일이 진행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 업무방해 혐의부분에 대하여
- 구미열병합발전소는 2001년 9월 30일 08시로 예정된 발전설비(보일러)의 가동을 중단하는 보수작업 및 운전계획이 수립되어 동 작업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항을 전체 열 수용가에 공문으로 통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 따라서 보수작업 예정 공정에 따라 설비의 정지 준비를 하던 중 본부장이 작업을 취소하고 발전설비의 계속가동을 지시하여 전체 실무진들이 협의한 결과 향후 설비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번 보수작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예정된 일정 및 절차에 의해 2001년 9월 30일 08:00부터 통상적인 정지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설비를 정지시켰으므로 명백히 업무방해 혐의가 아님을 밝힙니다.

- 발전설비 가동 정지이후 발전설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던 중 파업에 동참하라는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설비 정지 후에 시행되어야 할 안전조치에 필요한 일부 인원을 제외한 전 조합원이 파업에 합류하였고, 이후 설비 안전조치가 완료되어 잔류인원도 파업에 합류하였습니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부분에 대하여
-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54조에 위반되는 사항은 공급시설의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나 사업자의 승낙없이 공급시설을 조작함으로써 원활한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방해한 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반월 및 구미 열병합발전소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매년 수용가의 휴무기간인 추석연휴 기간동안 발전설비 및 열공급 시설의 종합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반월의 경우 9월 29일 20:00, 구미의 경우 30일 08:00에 발전설비를 중지하여 계획보수 작업을 실시 후 10월 6일 및 10월 3일에 각각 정상적인 열공급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추석연휴 보수계획 일정에 따라 정상적인 정지절차에 의해 설비를 정지하였으므로 동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3) 노동부의 태도에 대하여
- 안산지방노동사무소는 헌법 제33조 1항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위반하는 월권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지방노동사무소는 파업자제당부(문서번호 감독 68213-7243)을 통해 당부말씀이라는 명분아래 법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 사항을 열거하며 마치 노동조합이 불법이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9월 30일 공단측의 계획에 의해 발전설비 가동을 중지하고, 보수작업을 하고 있거나 보수작업을 위해 설비를 중지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번 파업은 그동안 장기간의 조정과정에서 행정지도와 조정중지 결정과정을 밟아 온 사실로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촉됨이 없음은 노동부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설령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파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 등으로 미루어 볼 때도 안산지방 노동사무소의 행위는 그 직무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5. 한국산업단지공단노동조합은 이번 파업이 구미와 반월 산업단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아무런 법적 타당성도 가지지 못한 채 공권력을 동원하거나 고소·고발 등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조합 상황실(011-816-4890)로 문의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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