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0.8 보도자료 1 >
검찰 단위원장에 노사정위 복귀 종용
거부당하자 다음 날 전격 영장 청구
- 27일 밤 늦게 공안2부장 "지검에 나와 달라" 구치소에 전화 … 반성문 제출 등 4개항 요구
- 검찰 권한 벗어난 안하무인 행동 … 천주교-청와대 약속 깰 명분 찾기용 심문
1. 천주교와 청와대가 잔여형기 수형 뒤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키로 한 약속까지 깨고 검찰이 단병호 위원장을 추가 구속하게 된 의문의 과정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단병호 위원장에게 노사정위원회 복귀와 불법행위 반성문 제출, 파업 자제와 폭력사태 우려있는 집회와 불법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다 단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천주교와의 약속까지 깨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2. 단병호 위원장 담당 변호사인 권두섭 변호사가 10월 6일 서울 구치소에서 단병호 위원장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3일 출소를 앞두고 있던 서울 구치소 단병호 위원장에게 지난 9월27일 저녁 7시 교도관이 찾아와 지금 바로 "서울지검에 출정해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해, 위원장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느냐, 내일 가겠다"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러자 교도관 "서울지검 공안2부장이 구치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꼭 출정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저녁 8시30분쯤 서울지검에 도착했습니다. 이 때부터 오후 10시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단위원장은 사건 담당인 서울지검 공안2부 윤웅걸 검사 방에서 윤 검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윤 검사는 이 자리에서 단 위원장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한 반성문 제출 (정확하게 '반성문'이라 표현함)
둘째, 앞으로 폭력사태 우려가 있는 집회를 열지 않겠다는 약속
셋째, 파업을 자제하고 불법파업을 지도하지 않겠다는 약속
넷째, 노사정위원회 복귀 약속
이에 대해 단병호 위원장은 이 같은 요구는 부당한 요구라며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거부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민주노총 활동은 정부가 정리해고 등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으며, 따라서 반성문을 쓸 이유가 없다.
둘째, 민주노총은 평화집회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발적인 폭력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약속할 수 없다.
셋째,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은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사한 것이며, 헌법정신과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잘못된 법 조항과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약속을 하라는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마치 불법파업을 한 것처럼 단정하는 것이므로 약속할 수 없다.
넷째,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사항을 지키지도 않을 뿐 더러 잘못된 정부 정책의 통과의례 기구로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탈퇴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60만 조합원을 대표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으며, 부당하다.
3. 천주교와의 약속을 깨고 심지어 약속한 일이 없다고 발뺌하며 마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청와대 태도에서 우리는 이 정부의 도덕성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총연맹 위원장에게 반성문을 요구하고 파업 자제 폭력우려 집회나 불법파업은 않겠다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질 않나, 심지어 노사정위원회 복귀 약속을 석방의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왔다는 데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단위원장이 이를 뻔히 거부할 걸 잘 알면서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천주교와 청와대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한 얕은 술수를 부린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종용하는 것은 검찰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석방을 조건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밖에는 달리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부 정책에 자신이 없었으면 석방을 조건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요한단 말입니까?
4.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검찰이 함께 보여주고 있는 극에 달한 정권의 부도덕함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13일 대규모 도심집회에 이어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한편, 천주교 등 종교계를 비롯한 양심세력은 물론 국제사회와도 적극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끝>
검찰 단위원장에 노사정위 복귀 종용
거부당하자 다음 날 전격 영장 청구
- 27일 밤 늦게 공안2부장 "지검에 나와 달라" 구치소에 전화 … 반성문 제출 등 4개항 요구
- 검찰 권한 벗어난 안하무인 행동 … 천주교-청와대 약속 깰 명분 찾기용 심문
1. 천주교와 청와대가 잔여형기 수형 뒤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키로 한 약속까지 깨고 검찰이 단병호 위원장을 추가 구속하게 된 의문의 과정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단병호 위원장에게 노사정위원회 복귀와 불법행위 반성문 제출, 파업 자제와 폭력사태 우려있는 집회와 불법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다 단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천주교와의 약속까지 깨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2. 단병호 위원장 담당 변호사인 권두섭 변호사가 10월 6일 서울 구치소에서 단병호 위원장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3일 출소를 앞두고 있던 서울 구치소 단병호 위원장에게 지난 9월27일 저녁 7시 교도관이 찾아와 지금 바로 "서울지검에 출정해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해, 위원장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느냐, 내일 가겠다"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러자 교도관 "서울지검 공안2부장이 구치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꼭 출정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저녁 8시30분쯤 서울지검에 도착했습니다. 이 때부터 오후 10시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단위원장은 사건 담당인 서울지검 공안2부 윤웅걸 검사 방에서 윤 검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윤 검사는 이 자리에서 단 위원장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한 반성문 제출 (정확하게 '반성문'이라 표현함)
둘째, 앞으로 폭력사태 우려가 있는 집회를 열지 않겠다는 약속
셋째, 파업을 자제하고 불법파업을 지도하지 않겠다는 약속
넷째, 노사정위원회 복귀 약속
이에 대해 단병호 위원장은 이 같은 요구는 부당한 요구라며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거부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민주노총 활동은 정부가 정리해고 등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으며, 따라서 반성문을 쓸 이유가 없다.
둘째, 민주노총은 평화집회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발적인 폭력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약속할 수 없다.
셋째,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은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사한 것이며, 헌법정신과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잘못된 법 조항과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약속을 하라는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마치 불법파업을 한 것처럼 단정하는 것이므로 약속할 수 없다.
넷째,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사항을 지키지도 않을 뿐 더러 잘못된 정부 정책의 통과의례 기구로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탈퇴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60만 조합원을 대표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으며, 부당하다.
3. 천주교와의 약속을 깨고 심지어 약속한 일이 없다고 발뺌하며 마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청와대 태도에서 우리는 이 정부의 도덕성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총연맹 위원장에게 반성문을 요구하고 파업 자제 폭력우려 집회나 불법파업은 않겠다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질 않나, 심지어 노사정위원회 복귀 약속을 석방의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왔다는 데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단위원장이 이를 뻔히 거부할 걸 잘 알면서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천주교와 청와대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한 얕은 술수를 부린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종용하는 것은 검찰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석방을 조건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밖에는 달리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부 정책에 자신이 없었으면 석방을 조건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요한단 말입니까?
4.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검찰이 함께 보여주고 있는 극에 달한 정권의 부도덕함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13일 대규모 도심집회에 이어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한편, 천주교 등 종교계를 비롯한 양심세력은 물론 국제사회와도 적극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