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0.11 성명서 >
노동부는 석면 위험 막을 근본대책 마련해야
1. 지난 10일 노동부에서는 석면작업환경노출기준을 현행 2개/cm3에서 0.1개/cm3로 강화하는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폐암, 악성중피종 등 노동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석면의 작업환경노출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2. 그러나, 작업환경노출기준 강화만으로는 노동자들을 석면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노출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법에 의해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을 허가받은 39개소('01년 상반기 현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실제 대다수 노동자들은 석면이 함유된 각종제품을 사용하면서 석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년 4월 문제가 되었던 지하철역사 냉난방기 교체작업을 하는 노동자, 각종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시 불티방지용으로 사용하는 석면포를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가위로 자르며 석면가루를 한움큼씩 삼키며 작업해야 하는 용접노동자들, 재건축현장에서 석면단열재를 뜯어내며 작업해야 하는 건설노동자들, 석면함유 브레이크를 수리하기 위해 석면가루를 뒤집어써야 하는 자동차정비 노동자들 그리고 석면을 단열보온재로 쓴 선박을 수리·해체하는 조선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4. 이처럼 노동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각종 제품들이 여전히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에서 석면사용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고시 제94-3호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와 건설교통부령 제241호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방화구조], 제6조 [불연재료], 제20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에서 석면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붙임자료 참고)
5. 따라서 민주노총은 석면의 위험성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제 석면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업종과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석면과 같은 위험물질에 의해 산재와 직업병의 고통속에서 노동을 강요당하는 현실을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붙임자료]
○ 노동부고시 제94-3호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 [재해방지 설비] 철골공사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골공사에 있어서는 용도, 사용장소 및 조건에 따라 [표-1]의 재해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표1] 재해방지설비
--------------------------------------------------------------------
기능 용도, 사용장소, 조건 설비
--------------------------------------------------------------------
비래낙하및 비산방지 용접, 용단을 수반하는 작업 석면포
불꽃의 비산방지
--------------------------------------------------------------------
○ 건설교통부령 제241호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방화구조] 영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제6조 [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석면판·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 다만,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노동부는 석면 위험 막을 근본대책 마련해야
1. 지난 10일 노동부에서는 석면작업환경노출기준을 현행 2개/cm3에서 0.1개/cm3로 강화하는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폐암, 악성중피종 등 노동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석면의 작업환경노출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2. 그러나, 작업환경노출기준 강화만으로는 노동자들을 석면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노출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법에 의해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을 허가받은 39개소('01년 상반기 현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실제 대다수 노동자들은 석면이 함유된 각종제품을 사용하면서 석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년 4월 문제가 되었던 지하철역사 냉난방기 교체작업을 하는 노동자, 각종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시 불티방지용으로 사용하는 석면포를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가위로 자르며 석면가루를 한움큼씩 삼키며 작업해야 하는 용접노동자들, 재건축현장에서 석면단열재를 뜯어내며 작업해야 하는 건설노동자들, 석면함유 브레이크를 수리하기 위해 석면가루를 뒤집어써야 하는 자동차정비 노동자들 그리고 석면을 단열보온재로 쓴 선박을 수리·해체하는 조선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4. 이처럼 노동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각종 제품들이 여전히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에서 석면사용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고시 제94-3호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와 건설교통부령 제241호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방화구조], 제6조 [불연재료], 제20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에서 석면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붙임자료 참고)
5. 따라서 민주노총은 석면의 위험성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제 석면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업종과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석면과 같은 위험물질에 의해 산재와 직업병의 고통속에서 노동을 강요당하는 현실을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붙임자료]
○ 노동부고시 제94-3호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 [재해방지 설비] 철골공사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골공사에 있어서는 용도, 사용장소 및 조건에 따라 [표-1]의 재해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표1] 재해방지설비
--------------------------------------------------------------------
기능 용도, 사용장소, 조건 설비
--------------------------------------------------------------------
비래낙하및 비산방지 용접, 용단을 수반하는 작업 석면포
불꽃의 비산방지
--------------------------------------------------------------------
○ 건설교통부령 제241호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방화구조] 영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제6조 [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석면판·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 다만,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