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0.17 성명서2 >
시민사회단체 주5일 공동선언 환영
- 비정규직 보호·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촉구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1. 경실연, 대안연대회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내부 토론과 조정을 거쳐 17일 '근로시간 단축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함'이라는 공동선언을 내놓은 데 대해 작은 차이는 있으나 큰 흐름에 대해 환영하며, 이 같은 의견이 주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 주5일 근무제는 노동문제이긴 하지만 국민 전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인 만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2.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5일 근무 도입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중소기업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이란 명분으로 약자를 희생한다면 노동조건 개선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큰 사회갈등을 부르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단계별 도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조건 격차를 더 벌려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기 때문에 전면실시가 어렵다면 2∼3년 이내에 단축해야 한다거나, 불규칙 장시간 노동을 강화할 탄력근로제는 주40시간제 완전 정착 후 논의하고 일단위 상한 근로시간을 둬야 한다거나, 근속년수 1년 이상 근속자 18일에 3년당 1일씩 추가해 22일 넘는 휴가는 통상임금으로 주자는 주장도 경청할만 하다.
3.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선언문 정신에 따라 10월16일부터 보도되고 있는 공익안 보다 훨씬 후퇴한 노사정위 합의 추진안은 온통 문제 투성이다. 도입시기를 앞당겨 완료하기는커녕 오히려 2010년까지 늦춰놓고 소수에 지나지 않는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대가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안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4. 민주노총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현 정부, 재계, 한국노총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데 급급한 밀실합의는 민주노총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노동자 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약자 보호, 실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이라는 네 가지 원칙에 걸맞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합의하려는 내용은 네 가지 원칙을 무시하고 재계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끝>
*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 전문 첨부파일 참조
시민사회단체 주5일 공동선언 환영
- 비정규직 보호·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촉구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1. 경실연, 대안연대회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내부 토론과 조정을 거쳐 17일 '근로시간 단축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함'이라는 공동선언을 내놓은 데 대해 작은 차이는 있으나 큰 흐름에 대해 환영하며, 이 같은 의견이 주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 주5일 근무제는 노동문제이긴 하지만 국민 전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인 만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2.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5일 근무 도입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중소기업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이란 명분으로 약자를 희생한다면 노동조건 개선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큰 사회갈등을 부르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단계별 도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조건 격차를 더 벌려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기 때문에 전면실시가 어렵다면 2∼3년 이내에 단축해야 한다거나, 불규칙 장시간 노동을 강화할 탄력근로제는 주40시간제 완전 정착 후 논의하고 일단위 상한 근로시간을 둬야 한다거나, 근속년수 1년 이상 근속자 18일에 3년당 1일씩 추가해 22일 넘는 휴가는 통상임금으로 주자는 주장도 경청할만 하다.
3.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선언문 정신에 따라 10월16일부터 보도되고 있는 공익안 보다 훨씬 후퇴한 노사정위 합의 추진안은 온통 문제 투성이다. 도입시기를 앞당겨 완료하기는커녕 오히려 2010년까지 늦춰놓고 소수에 지나지 않는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대가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안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4. 민주노총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현 정부, 재계, 한국노총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데 급급한 밀실합의는 민주노총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노동자 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약자 보호, 실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이라는 네 가지 원칙에 걸맞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합의하려는 내용은 네 가지 원칙을 무시하고 재계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끝>
*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 전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