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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불법파견 권장하는 중노위 판정

작성일 2001.10.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093
< 민주노총 2001.10.21 성명서 1 >

중앙노동위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 불법파견 노동자는 직접고용 안 해도 된다? … 불법파견노동 '권장' 판정

1.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SK(주)의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 현행법이 정한 파견허용 업무 이외의 업무에 불법 파견으로 일한 노동자들에게는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되는 파견법상 직접 고용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2. 이는 불법파견행위를 저지른 사용주에게 면죄를 주고 불법파견을 더욱 권장하는 것이자, 강도가 저지른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며, 현행 파견법이 정한 26개 파견허용 업무 이외의 업무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포함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압살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3. 이 판정대로라면 아무 죄도 없이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은 2년이든 10년이든 아무런 보호조차 받을 수 없고 사용주의 행위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 해고될 수밖에 없다는 법 이전에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얼토당토않은 결론이 나온다. 또 파견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었다는 파견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파견법으로 파견노동자를 깔아뭉개고 있다.

4. 어떻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따위 판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노동위원회는 노동문제를 법원 판결에 맡겼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은 지난 번 국회에서 사용주를 대변한다고 비난받아온 노동부 장관조차 사용주가 직접고용의 책임을 저야 한다고 공식 답변한 사인이다. 이번 판정은 노동전문 판정기관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물을 수밖에 없는 엉터리 판정이다.

5. 더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악용해 덜 주고 더 부려먹고 착취하는 잔혹한 자본의 탐욕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길 포기한 중앙노동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판정에 항의해 노동위원들이 집단 서명 작업에 들어갔고, 민주노총과 화학섬유연맹, 인사이트코리아노조 등 노동자들도 강력 반발해 이럴거면 차라리 중앙노동위를 없애버리라고 항의와 집회에 나서는 등 이 일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중노위는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고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파견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끝>

<자료> 노동위원 서명용지

중앙노동위원회 존재의의를 묻는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는 파견허용업무 이외의 업무에 불법 파견으로 일한 노동자들에게는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조항(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간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SK(주)에서 운영하는 전국 13개 물류센터에서 위장 도급업체인 인사이트 코리아 소속으로 저유원 등의 업무를 해왔고 노동부도 인정했듯이 이는 명백히 도급을 가장한 SK(주)의 불법파견사용이었다.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는 중간착취행위에 대하여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음과 함께 사법적으로도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노동부는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권한밖이라며 전문성이 없는 경찰에 미루었고 직접고용 책임에 대하여는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이 지난 노동자인 경우에만 직접고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나마 2년이 지난 노동자들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판정은 무엇인가? 2년이든 10년이든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불법파견 사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 노동자들에게는 해고라는 선물만이 주어질 뿐인가 이 기이한 결론을 사람의 머리를 가진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힘들다.

원래 파견이란 노동력에 대한 중간착취행위이다. 더욱이 불법파견이란 현행법으로도 금지하는 반사회적 중간착취행위로서 이를 위한 노동자 파견계약, 불법파견업체와 노동자간의 근로계약 모두 반사회적 행위를 통한 이익 취득에 봉사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그리고 불법파견 노동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귀속하고 지휘명령의 주체인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 책임을 져야 함은 법리적 수사와 논리조작에 앞서 만인이 공감하는 상식에 속한다.

노동위원회가 무엇인가? 법원이 노동현실과 동떨어진 내용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를 외면하는 판결을 내릴 때 노동위원회는 노동현장 가까이에 있는 전문적인 판정기관으로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정과 함께 법원이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는데 노력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답습하고 법원에 가서 뒤집힐 것만을 두려워하여 소극적인 판정을 계속한다면 굳이 노동위원회라는 제도를 두어 5심을 거칠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들어 노동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보다는 법리적 수사와 논리조작에 치우쳐 법원판결을 답습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극적인 판정경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에 서명을 하고자 한다.

1. 노동위원회는 해석을 통해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및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고용보장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일시적, 임시적 수요의 증가와 같이 기간을 설정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만 가능하다는 해석을 통해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를 막아야 한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결론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거정립과 사실조사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함으로써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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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주소 소속노동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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