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1.06 성명서 1 >
대법원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 위법' 판결 환영
- 경찰청 훈령 폐지하고 '인권 사각지대' 유치장 구치감 구치소 인권개선 발판 되길
1. 경찰이 유치장 안에서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들을 알몸으로 신체검사한데 대해 대법원이 위법한 행위라며 최종 판결한 데 대해 민주노총은 이를 환영하며, 알몸 신체검사를 부추기는 경찰청 훈령을 폐지하고, 이번 판결이 인권 사각지대가 돼버린 유치장과 구치소 내 인권 개선의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2. 대법원이 지난 10월26일 내린 판결[대법원 2001다51466 - 판결문이 어제 5일 오후 사건 담당 변호사에게 도착했습니다]을 보내온 데 따르면 2000년 3월 20일 성남남부경찰서에 선거법위반(유인물 배포) 혐의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2차례에 걸친 알몸 신체검사를 받은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알몸수색이 위법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3. 당시 경찰 측이 제시한 법적 근거인 호송규칙(경찰청장 훈령)에 대해 대법원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경찰청 훈령에 불과한 위 호송규칙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고 그 동안에 그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고 하여 그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경찰의 오랜 알몸수색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4. 대법원은 또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의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며, 알몸수색은 인간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인격권 등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 방법이 아니면 달리 방법이 없다는 최후수단으로서만 행해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동안 유치장 입감시 예외 없이 이루어지던 알몸수색관행이 위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5. 그리고 "당시 여성조합원들은 선거법상 금지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점에 비추어 흉기 등 반입 또는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점, 변호인 접견절차 및 접견실의 구조상 접견과정에서 흉기 등을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은닉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알몸수색은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6. 2000년 3월 20일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성남 남부결찰서에 연행됐다가 알몸 신체검사를 당한 김아무개, 박아무개, 신아무개 씨 등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사건 이후에도, 2000년 10월6일 당시 병원파업 주도 혐의로 구속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여)이 검찰청 구치감에 들어가기 전과 서울구치소 신입실에서 각각 알몸수색을 받았고, 2000년 10월14일 단체협약 이행 촉구 교육부 앞 시위 혐의로 연행된 전교조 남성교사 두 사람에 대해 중부경찰서가 알몸수색을 실시해 물의를 일으키는 등 알몸수색 관행은 끊임없이 인권유린 시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사회문제로 된 세 가지 경우는 민주노총과 관련돼 일어났기 때문에 드러난 것일 뿐, 일반 피의자들에게는 날마다 무수하게 일어나는 일로 시급히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끝>
대법원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 위법' 판결 환영
- 경찰청 훈령 폐지하고 '인권 사각지대' 유치장 구치감 구치소 인권개선 발판 되길
1. 경찰이 유치장 안에서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들을 알몸으로 신체검사한데 대해 대법원이 위법한 행위라며 최종 판결한 데 대해 민주노총은 이를 환영하며, 알몸 신체검사를 부추기는 경찰청 훈령을 폐지하고, 이번 판결이 인권 사각지대가 돼버린 유치장과 구치소 내 인권 개선의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2. 대법원이 지난 10월26일 내린 판결[대법원 2001다51466 - 판결문이 어제 5일 오후 사건 담당 변호사에게 도착했습니다]을 보내온 데 따르면 2000년 3월 20일 성남남부경찰서에 선거법위반(유인물 배포) 혐의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2차례에 걸친 알몸 신체검사를 받은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알몸수색이 위법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3. 당시 경찰 측이 제시한 법적 근거인 호송규칙(경찰청장 훈령)에 대해 대법원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경찰청 훈령에 불과한 위 호송규칙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고 그 동안에 그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고 하여 그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경찰의 오랜 알몸수색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4. 대법원은 또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의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이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며, 알몸수색은 인간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인격권 등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 방법이 아니면 달리 방법이 없다는 최후수단으로서만 행해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동안 유치장 입감시 예외 없이 이루어지던 알몸수색관행이 위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5. 그리고 "당시 여성조합원들은 선거법상 금지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점에 비추어 흉기 등 반입 또는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점, 변호인 접견절차 및 접견실의 구조상 접견과정에서 흉기 등을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은닉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알몸수색은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6. 2000년 3월 20일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성남 남부결찰서에 연행됐다가 알몸 신체검사를 당한 김아무개, 박아무개, 신아무개 씨 등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사건 이후에도, 2000년 10월6일 당시 병원파업 주도 혐의로 구속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여)이 검찰청 구치감에 들어가기 전과 서울구치소 신입실에서 각각 알몸수색을 받았고, 2000년 10월14일 단체협약 이행 촉구 교육부 앞 시위 혐의로 연행된 전교조 남성교사 두 사람에 대해 중부경찰서가 알몸수색을 실시해 물의를 일으키는 등 알몸수색 관행은 끊임없이 인권유린 시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사회문제로 된 세 가지 경우는 민주노총과 관련돼 일어났기 때문에 드러난 것일 뿐, 일반 피의자들에게는 날마다 무수하게 일어나는 일로 시급히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