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2.09 성명서 1 >
중노위 싸이트 조작된 문건 1년 동안 올려놔
- '조정종료' 판정 난 한통계약직 쟁의 '행정지도 사안'으로 … 뒤늦게 '착오였다'
- 지방노동위·사용주 조작문서 근거 삼아 불법파업 취급
1.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체 싸이트에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조작한 문서를 1년 동안 올려놓아 이를 근거로 사용주는 물론 지방노동위원회까지 불법파업 취급한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8일 MBC 9시뉴스) 중앙노동위원회는 즉각 이 문제와 관련한 사용자와의 공모여부를 포함한 진상공개 관련자 엄중 문책 재발방지 책을 내놓을 것과, 조작된 괴문서 때문에 입은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지난 해 12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종료 판정을 내려 합법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당신 언론은 한국통신이 필수공익사업장인데도 사용주의 교섭 태도가 무성의한 데 주요한 원인이 있어 보기 드물게 조정종료 판정이 났다며 임종률 위원장 취임 후 변화하는 중앙노동위 모습을 상징한다고 주목했습니다.
3. 그런데도 중앙노동위원회 싸이트에는 <한국통신계약직 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조정경위>라는 중노위 조정종료 판정과는 정반대 내용이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문서번호 '조정 68140 - 991'를 단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2000조정128) 처리 결과'라는 공식 공문 별첨자료로 말입니다. 이 괴문건에는 중노위 결정과는 정반대로 '총4차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노조 해고철회 전제주장으로 실질적인 임단협 교섭 진전 없음' 등 사실왜곡 뿐 아니라, 중노위 견해라는 제목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안이 아닌 인사, 경영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노조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노동쟁의로 볼 수 없음'이라 적어놓았고, 조정경위라는 제목으로 '따라서 이 사건은 노조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는 행정지도 사안으로 판단되었음'이라며 불법파업이라 단정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1년 동안 올려놓은 것입니다.
4. 당시 한통계약직 쟁의 조정 건을 담당했던 공익위원은 박윤배 중노위원, 김원배 중노위 상임위원(현 노동부 기획실장), 최영희 내일신문 사장이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에 보낸 조정결정문에는 "동 사건의 특별조정위원회 위원들간에 조치방안에 대한 합의된 의견을 도출 못한 상태에서 조정기간 경과로 자동적으로 조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만 되어 있었고, 위 별첨문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5. 한편 이 괴문서는 각 지방노동사무소와 한국통신 사용주들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통신계약직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판정했다'는 공식 근거로 사용돼왔습니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 아무개 근로감독관은 한국통신계약직 파업이 불법인 근거로 이 문서를 제시해 노조와 노동사무소 관계자가 문서에 확인도장까지 찍었으며,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아무개 근로감독관은 한국통신 노사협력팀 아무개 과장으로부터 이 문서를 받았다고 진술해 노조가 이를 녹취까지 해놓았습니다.
회사는 파업기간 중 참가 조합원들에게 현장복귀를 협박, 종용했고 대체업무를 도급을 받아 사용했으며, 계약해지 노동자들의 퇴직금 산정 때 쟁의기간을 포함시켜 퇴직금을 20%씩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남 구미지방노동사무소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각 지방노동사무소가 내놓은 무협의 근거는 바로 이 괴 문건이었습니다.
6.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이 문건을 보고 사실을 알게 된 한통계약직 노조와 공공연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임종률 위원장을 면담하게 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시문과 위원장 면담과정에서 이 문건의 존재 사실을 시인하고 이 문건은 중노위 조정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문건이며, 작성자는 정재호 중앙노동위 심사관이며 착오로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에는 통보되지 않은 문건을 어떻게 회사 관계자가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그 동안 노동위원회 심사관들이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용주들과 결탁해온 전례에 비춰볼 때 한국통신 사용주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심사관들이 사용주에게 뇌물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아무개 심사관이 사용주쪽 노무사에게 수십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폭로돼 징계당한 데서도 실상의 일단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중노위와 회사 관계자들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서울지법에 고소고발했습니다.
7.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SK의 인사이트코리아노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 합법파견의 경우 직접고용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불법파견 업무에 고용된 노동자는 직접고용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해괴한 판결을 내려 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전원이 이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그 기능과 역할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서울지방노동위 심사관이 근로자위원에게 일방적으로 특정 서류를 빼고 전달하고도 이를 지적하자 '겉표지만 붙이기로 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근로자 위원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이번 사건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쟁의에 불법 멍에를 씌워온 오랜 문제점이 폭로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 뿐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제도 자체를 대한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끝>
중노위 싸이트 조작된 문건 1년 동안 올려놔
- '조정종료' 판정 난 한통계약직 쟁의 '행정지도 사안'으로 … 뒤늦게 '착오였다'
- 지방노동위·사용주 조작문서 근거 삼아 불법파업 취급
1.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체 싸이트에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조작한 문서를 1년 동안 올려놓아 이를 근거로 사용주는 물론 지방노동위원회까지 불법파업 취급한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8일 MBC 9시뉴스) 중앙노동위원회는 즉각 이 문제와 관련한 사용자와의 공모여부를 포함한 진상공개 관련자 엄중 문책 재발방지 책을 내놓을 것과, 조작된 괴문서 때문에 입은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지난 해 12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종료 판정을 내려 합법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당신 언론은 한국통신이 필수공익사업장인데도 사용주의 교섭 태도가 무성의한 데 주요한 원인이 있어 보기 드물게 조정종료 판정이 났다며 임종률 위원장 취임 후 변화하는 중앙노동위 모습을 상징한다고 주목했습니다.
3. 그런데도 중앙노동위원회 싸이트에는 <한국통신계약직 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조정경위>라는 중노위 조정종료 판정과는 정반대 내용이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문서번호 '조정 68140 - 991'를 단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2000조정128) 처리 결과'라는 공식 공문 별첨자료로 말입니다. 이 괴문건에는 중노위 결정과는 정반대로 '총4차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노조 해고철회 전제주장으로 실질적인 임단협 교섭 진전 없음' 등 사실왜곡 뿐 아니라, 중노위 견해라는 제목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안이 아닌 인사, 경영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노조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노동쟁의로 볼 수 없음'이라 적어놓았고, 조정경위라는 제목으로 '따라서 이 사건은 노조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는 행정지도 사안으로 판단되었음'이라며 불법파업이라 단정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1년 동안 올려놓은 것입니다.
4. 당시 한통계약직 쟁의 조정 건을 담당했던 공익위원은 박윤배 중노위원, 김원배 중노위 상임위원(현 노동부 기획실장), 최영희 내일신문 사장이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에 보낸 조정결정문에는 "동 사건의 특별조정위원회 위원들간에 조치방안에 대한 합의된 의견을 도출 못한 상태에서 조정기간 경과로 자동적으로 조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만 되어 있었고, 위 별첨문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5. 한편 이 괴문서는 각 지방노동사무소와 한국통신 사용주들에게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통신계약직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판정했다'는 공식 근거로 사용돼왔습니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 아무개 근로감독관은 한국통신계약직 파업이 불법인 근거로 이 문서를 제시해 노조와 노동사무소 관계자가 문서에 확인도장까지 찍었으며,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아무개 근로감독관은 한국통신 노사협력팀 아무개 과장으로부터 이 문서를 받았다고 진술해 노조가 이를 녹취까지 해놓았습니다.
회사는 파업기간 중 참가 조합원들에게 현장복귀를 협박, 종용했고 대체업무를 도급을 받아 사용했으며, 계약해지 노동자들의 퇴직금 산정 때 쟁의기간을 포함시켜 퇴직금을 20%씩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남 구미지방노동사무소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각 지방노동사무소가 내놓은 무협의 근거는 바로 이 괴 문건이었습니다.
6.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이 문건을 보고 사실을 알게 된 한통계약직 노조와 공공연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임종률 위원장을 면담하게 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시문과 위원장 면담과정에서 이 문건의 존재 사실을 시인하고 이 문건은 중노위 조정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문건이며, 작성자는 정재호 중앙노동위 심사관이며 착오로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에는 통보되지 않은 문건을 어떻게 회사 관계자가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그 동안 노동위원회 심사관들이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용주들과 결탁해온 전례에 비춰볼 때 한국통신 사용주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심사관들이 사용주에게 뇌물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아무개 심사관이 사용주쪽 노무사에게 수십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폭로돼 징계당한 데서도 실상의 일단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중노위와 회사 관계자들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서울지법에 고소고발했습니다.
7.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SK의 인사이트코리아노조원에 대한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 합법파견의 경우 직접고용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불법파견 업무에 고용된 노동자는 직접고용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해괴한 판결을 내려 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전원이 이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그 기능과 역할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서울지방노동위 심사관이 근로자위원에게 일방적으로 특정 서류를 빼고 전달하고도 이를 지적하자 '겉표지만 붙이기로 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근로자 위원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이번 사건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쟁의에 불법 멍에를 씌워온 오랜 문제점이 폭로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 뿐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제도 자체를 대한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