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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단병호 위원장 보석허가 청구서 전문

작성일 2001.12.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024
* 2001.12.24 오전 11시30분 서울지법에 제출한 단병호 위원장 보석 허가 청구서 전문입니다.

<보석 허가 청구서>

사 건 2001고합110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피고인 단 병 호(******-*******)
주거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현대아파트 427동 1304호

위 피고인의 변호인
1. 변호사 김 선 수, 김 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4 대영빌딩 2층 203호
2.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 도 형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1 고려빌딩 3층
3. 변호사 권 두 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 5층


위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이 보석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변호인들은 먼저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를 인용하면서 보석허가신청의 이유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동탑]단병호 위원장을 위한 변명(경향신문 2001. 7. 23.자)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24일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이다. ‘노동탄압’에 대한 항의의 몸짓이지만 실은 경찰의 검거령을 피해 지도부와 함께 피신중이다. 며칠 전에는 성당측으로부터 이달말안으로 나가달라는 퇴거 통첩까지 받았다.
60만 노동자가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의 리더가 범법자로 전락해 경찰에 쫓기며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다니, 안타깝다. 단위원장의 죄목은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정리해고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999년 형기 2개월을 남기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바 있다. 그 후 지난번 6·12 연대파업을 주도하면서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취소했고 다시 수배자 처지가 됐다.

노동운동에 몸을 던져온 그에게 도망자 생활이 새삼스러우랴. 필자가 사건기자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입할 당시에도 그는 노태우 정권 밑에서 단골 수배자였다. 노동계 시위현장의 맨 앞줄에 언제나 그가 머리띠를 매고 있었다. 지금 민노총이 정권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그때도 그의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던 모습이 선하다. 그 때문에 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과 서노협이 거처했던 남영동 주변에 경찰은 늘 수배망을 쳤고, 사건기자들은 그의 신출귀몰하던 행적을 쫓아다녔다.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그의 투쟁과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의 투쟁은 방법과 절차상의 위법성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노동운동도 바뀔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투쟁노선이 과격하고 원칙의 테두리를 벗어난다고 지적한다.
그렇더라도 현재 그의 노동운동을 법의 잣대로만 잴 수는 없지 않을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 앞에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한없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철밥통’같은 일자리를 확보한 사람들에게야 실업자와 비정규직들의 불만, 민주노총과 같은 대리인 집단의 시위는 무능력자들이 벌이는 성가신 행동쯤으로 치부될지 모른다. 하지만 실업의 위기에 내몰려 있거나 하루 하루의 삶이 팍팍한 필부들에게는 그들은 노동3권을 대신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켄로치 감독의 영화 ‘레이닝 스톤’(raining stones)을 본 독자들은 기억이 날 것이다. 동네 실업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고리채업자를 살해한 실업자 ‘밥’의 울먹이는 고해성사 말이다. 그는 세례식에 입고갈 딸의 옷을 장만할 돈을 빌렸다가 연체하게 되고 사채업자가 식구들에게 행패를 부리자 우발적으로 그를 살해하게 된다. “매일 기도했지만 하느님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밥의 울부짖음 앞에 신부는 “당신이 한 행동은 정의”라며 고리채리스트를 불태우고 경찰 출두를 말리던 장면이 인상 깊었다.

민주노총과 정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다. 정부가 단위원장의 범법 사실을 들먹이며 대화자격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다. 대화채널이 빨리 복원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여권 수뇌부의 시각교정이 필요하다.
<경향신문 김해진 사회부차장 hjkim@kyunghyang.com〉

2. 민주노총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지향하며 설립된 노동조합들이 모여 결성한 한국을 대표하는 총연합단체입니다.

가. 민주노총의 결성과정과 사회적 위치

(1)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대다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와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 내부적인 민주성을 갖추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거나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해악을 끼쳐왔습니다. 1987년 6월시민항쟁이라는 민주화운동과 함께 같은 해 7-8월 전국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지향하며 많은 노동조합들이 새로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들이 모여 1995. 11.경 총연합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문제로 인하여 헌법상 단결체인 법외노조로 활동하다가 1999. 11.경에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2)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총연합단체로서 산업별 연합단체(산별연맹)와 산별노조를 그 가맹조직으로 두고 있고, 산별연맹에는 기업별·업종별·지역별로 조직된 1,850여개 사업장 1,362개 단위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도별로 14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간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생명으로 여기며 활동하여 왔고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00. 12.말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61만명으로 1995년 설립당시 42만명에 비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 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 결과 분석).

(3) 한편 민주노총은 노사정 3주체가 참가하는 국제노동기구(ILO)에도 한국의 노동계 대표로 참가하고 있고, 140여개 국가의 총연합단체가 가입된 대표적 국제노동단체인 국제자유노련(ICF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 TUAC)에도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표적 노동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 민주노총의 의사결정과정과 구조

(1) 노동조합은 집행부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향유하는 헌법상 단결권에 기초하여 가입할 수 있고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다양한 견해와 생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대중조직입니다. 민주노총은 주요 의결기구로서 전체 조합원들로부터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대회, 중앙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활발한 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러한 사업계획의 집행책임자로서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2) 노동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8조)에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가입된 단위노조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지원 또는 지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정부 및 각 정당과 교섭은 물론이고 사회적 쟁점화를 통해 전체 노동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민주노총만이 하는 특별한 역할이 아니라 세계 각 국의 총연합단체들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역할입니다.

(3) 즉 산업별 연합단체(연맹)이나 산업별노동조합이 해당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관련된 정책이나 가입된 단위노조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총연합단체인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들에 관한 제도개선, 노동자 조직화 전략수립, 교육정책수립 및 모범 프로그램 개발 등 각 부문별로 기획 및 정책수립과 대정부 및 정당교섭이 주된 활동이고 단위노조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산별연맹이나 지역본부가 하는 역할입니다.

(4) 이를 위하여 민주노총은 사무총국을 두고 여기에는 임금정책, 조사통계분석, 비정규직 제도개선, 공공부문정책, 사회보장정책, 산업안전정책, 여성문제 등을 담당하는 정책기획실, 각 연맹별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계획 수립,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사업 계획수립, 부당노동행위 대책, 집회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직쟁의실, 국제협력사업, 통일사업, 국회와 대정부교섭, 제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대외협력실, 노동대학, 조합원 교육기획수립, 언론업무, 기관지발행 등을 담당하는 교육선전실, 회계, 총무, 위원장 일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처로 나누어져 각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된 사항들과 총연합단체의 부문별 일상적인 기획,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배제해온 현정부는 노동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바 없고 아래와 같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 민주노총은 정부에 성실한 대화를 요구하면서 책임있는 노동정책을 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부는 늘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오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대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하여 이를 탈퇴하였고 노사정위원회에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고 노동정책을 추진해 갈 것과 노동자들과 정부간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IMF 경제위기가 시작된 1998. 1.경 발족한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사용자측이 요구한 정리해고 법제화, 근로자파견법 제정과 노동계에서 요구한 99년내 노동시간단축 법제화,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즉각허용, 구속노동자 석방, 공공과 금융부문 구조조정시 충분한 협의와 공익성·경제력 집중배제 원칙 등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측이 요구한 핵심사항인 정리해고, 근로자파견법은 합의 후 신속한 입법추진과정을 거쳐 다음달인 1998. 2.에 입법화된 반면에 노동계에 유리한 노동시간단축, 실업자초기업단위노조 가입허용은 4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2) 구속노동자수는 김영삼 정부 5년간 632명이었던데 반해 현 정부 들어 4년이 채 안된 현재 685명에 이르는 등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공공부문과 금융부문 구조조정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익성 원칙에 입각해 추진하겠다는 합의는 간데 없고 경영구조 개선없는 일방적인 인원감축위주의 구조조정, 단체협약을 무시한 위법적 정부지침을 통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당시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특위구성까지 합의되었으나, 유명무실하던 부당노동행위특위는 이미 해산한 상태이고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위장폐업과 해고, 노조불인정과 단체교섭거부, 단체협약 무시, 노조탈퇴강요, 불법직장폐쇄,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행사 등 개별사업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3) 결국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여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입법추진 및 집행권한을 가진 정부와의 직접대화 추진을 공식 결정하였고 이후 민주노총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가 책임있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미 합의한 사항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 논의하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가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곳은 유럽의 몇몇 나라들인데 이들 나라는 우리와는 다른 정치적·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즉 노동당, 사회민주당 등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도 존재하고 그 정당이 집권도 하게 되며 노동자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내 공안부서와 경찰의 정보과, 수사2계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된 사건이나 집회와 관련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련사건이 공안사건으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 현실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국가가 적대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여건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문제처럼 다른 부처에서 반대하면 입법화가 무산되는 것이나, 2001년 2월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다시 5년간 존치시킨 노사정위원회 합의는 단체교섭구조 문제 등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를 피하고자 그저 시간만 뒤로 미룬 것으로서 노사정위원회의 기형적 역할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결국 이미 수 년전에 폐지를 약속한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다시 존치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5) 위에서 보듯이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IMF 경제위기상황 아래에서 정리해고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우리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급조된 기구로서 성격이 강합니다. 이미 약속했던 사항도 전혀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진정으로 대화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권한을 가진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노사를 설득하여 추진할 일이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해 오면 추진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심각하여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니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일은 정부가 해결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노사의 의견을 들어 추진해 가면 될 일이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노동시간단축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노조 허용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문제 모두 사용자들은 아예 논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가 실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한 당사자가 합의자체를 꺼리는 문제들인데 어떤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들로서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없고 골치 아픈 문제는 모두 노사정위원회로 떠 넘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6) 지난 7월경 공무원노조허용시사, 노동시간단축 법제화 등 대통령의 한마디 말이 있자 비로소 지지부진하던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에 탄력이 생기고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노동부도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예에서 보듯이 한국사회에서 노동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은 대통령과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정부의지가 문제해결의 요체임을 지적하면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정 3주체간의 협의와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의 경우에만 별도로 사안별 협의기구를 만들어 대화를 하면 되지 현재의 노사정위원회같이 사안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떠 넘김으로써 정부의 정책추진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취재파일]떨떠름한 `노동정책 열쇠'(한겨레 2001-07-30)

지난 한 주일 사이 노동계의 숙원이던 주5일 근무제와 공무원 노조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근무제는 "국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노동부.재정경제부 장관의 발표가 이어지면서 올해안 입법이 기정사실이 됐다. 내년부터는 공무원과 초.중.고교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실시하고, 2003년에는 대기업부터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 것 같다.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강력한 반대로 진전이 없던 공무원 노조 문제도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자, 노조 허용쪽으로 국면이 바뀌었다. 정부는 올해안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합단체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단결권을 제외한 노동2권을 주는 공무원노조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는 '바보'가 됐다. 주5일근무제를 1년 넘게 논의하고도 시행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대통령과 주무 장관들의 발언 몇 마디로 큰 틀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또 의제조차 확정하지 못하던 공무원노조 문제도 결국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로써 노사정위에서 1년 동안 논의한 것이나, 아직 시작조차 못한 것이나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고, 주요 노동 현안의 열쇠를 청와대와 정부가 오롯이 쥐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민주노총이 지난 99년 노사정위를 떠난 뒤 일관되게 펴온 '정부 의지가 문제 해결의 요체'라는 주장이 실제로 맞아들어가는 상황이 된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노사정위의 현실을 인정하고, 노동 현안 해결에 직접 나서는 일은 다행스럽다. 더욱이 주5일근무제와 공무원노조는 대통령 공약이자 98년 노사정 대합의 사항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이 진정 '삶의 질'이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내년 지방.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부양과 여당의 업적 쌓기를 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김규원 민권사회1부 기자 che@hani.co.kr

나. 민주노총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민주노총 보도자료)

(1) 최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5.7%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임금의 절반정도인 월평균 84만원의 임금, 월 421,490원(시급 1,865원)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 56만명 중 54만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사회보험 가입률 19-24%,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적용률이 10-14%밖에 되지 않습니다(참고자료 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법의 보호밖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입법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가 모여 공동입법안을 2000. 11. 국회에 입법 청원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김유선)

한편 삼성경제연구소가 2001. 11. 22. 발표한 '2002년 한국경제 8대 트렌드'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그간 20:80의 사회에서 부유층 10 : 나머지 90의 사회로 변하고 있어 점차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통계청이 2001. 12. 5.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를 보면 근로자 계층내에서도 상위 10% 소득이 하위 10%의 9배가 넘는 등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교육비 지출도 8:1로 벌어져 이러한 빈부격차의 세습과 고착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은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호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 소속 단위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2000년, 2001년 임금단체협약체결과정에서 자기 사업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없애고 순차적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 역시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해 오면 추진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서는 논의자체를 꺼리는 문제여서 현재 아무런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은 경제위기를 불러온 구 경제관료들이 자리만 바꾸어 여전히 주요부처 책임자로 있으면서 알짜기업의 헐값 해외매각,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정책, 정리해고 중심의 일방적 구조조정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1)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조사결과(참고자료 4. 삼성경제연구소의 심층보고서, 월간조선 2000. 11.)에 따르면 삼성전자(58.30%), 포항제철(57.94%), 에스케이텔레콤(48.96%), 현대자동차(52.25%) 등 국내 간판기업들의 외국인지분율이 과반수를 넘어섰고 제일, 외환, 하나, 국민은행의 대주주도 모두 외국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만도기계, 대한중석 등 잘 알려지지 않은 건실한 기업들이 하나, 둘 해외자본에 매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연구조사보고를 간략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침햇발] 지구화 랩소디(한겨레 2000-11-02)

한국경제의 주인이 외국인으로 바뀌고 있다!" 한 월간지 11월호에 실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의 '한국경제 심층보고서'는 매우 충격적이다. 올 8월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75.2조원어치로서, 시가총액 대비 30.1%에 이른다고 한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말 14.6%에 비해 두 배 넘게 팽창된 수치다. 국내 상장기업 중 외국인 보유지분이 30%가 넘는 기업은 47개로서, 전체 706개의 6.7%에 해당한다. 보유지분이 30%를 넘는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음을 뜻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금융업에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이 밀물처럼 몰려들고 있다. 현재 외국인이 1대 주주인 은행은 외환, 국민, 한미, 하나, 제일 등 5개이며, 일부 은행의 경우 경영에 직접 참가하고 있다. 주식시장을 통한 투자도 활발해 주택, 국민, 신한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50%에 이른다. 시중은행의 절반을 외국인들이 직간접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다. 외국인이 1대 주주로 경영에 참가하는 은행들의 여.수신고 점유율은 41.7%나 된다.
외국 증권사 국내 지점의 시장 점유율도 97년 3.9%였던 것이 올 8월말 현재 10.6%로 뛰었다. 외국인이 1대 주주인 증권사를 포함하면 시장 점유율은 19.9%에 이른다.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시장 점유율도 97년 말 1.3%에서 올 6월 말 현재 8.2%로 수직 상승했다.
외환위기 이후 외자계 기업들의 국내 직접투자도 8월 말 현재 93.7억달러로 급증일로다. 석유화학, 제지, 제약, 식품, 시멘트 업종의 국내 선도기업들이 이미 외국인들에게 넘어갔다. 그리하여 초산, 폴리우레탄원료(MDI), 카본블랙, 판박알루미늄, 신문용지 시장의 70% 이상, 살충제, 종묘, 맥주, 필름 시장의 50% 이상을 외국자본이 휩쓸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중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만도기계, 한라공조 등 주요 부품업체들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갔다. 완성차 업계도 다임러크라이슬러의 현대차 지분 참여, 르노의 삼성차 인수, 대우자동차의 국제입찰 등 바야흐로 외국자본의 '독무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중공업 분야도 외국자본의 시장 장악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하나와도 관련이 있는 대우자동차 상황을 보면 일방적 해외매각정책의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대우자동차의 자산가치가 18조원에 이르고, 자동차산업은 자동차부품산업 등 전산업에 걸쳐 경제적 영향이 큰 산업이라는 점에서 공기업화라는 유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수예정업체인 GM은 이미 과거 대우자동차와 합작시절에도 기술이전을 기피하여 대우자동차를 현재 상태로 만든 한 원인을 제공한 회사이므로 더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적 의견을 모으자는 토론요구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GM매각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얼마전 약 4,000억의 현금만 부담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94년 로버 자동차를 독일의 다국적 자동차기업 BMW에 매각하였으나, 최근 BMW가 일방적인 공장폐쇄를 결정하자 영국정부는 이제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공기업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언제든 공장폐쇄와 자본철수를 단행할 수 있고 허약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기반을 허물어 버릴 위험성이 있는 GM으로의 해외매각 대신 공기업화를 통하여 대우자동차를 정상화시키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논의조차 거부하였습니다(참고자료 5. 대우차 처리, 로버를 반면교사로, 한겨레 21 2000. 10. 18.).

GM 공장 두곳 폐쇄…대우車매각 악영향 우려(조선일보 2000-12-14)
(중략)......13일 외신에 따르면 GM의 릭 왜고너 사장은 12일(현지시각)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미국 '올즈모빌'과 영국 '복스홀' 공장을 폐쇄하고 약 1만6000명의 인원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중략).

영국 매각기업 살리기 한국에 교훈 될까(한겨레 2000-05-08)
독일에 판 '로버' 폐쇄위기 재인수위해 공적자금 투입
영국정부가 지난 94년 독일의 베엠베(BMW)에 매각된 자동차업체 '로버'사를 살리기 위해 2600억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삼성차에 이어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을 추진하는 한국의 상황과 맞물려 교훈이 되고 있다.
노동당 정부의 스티븐 바이어스 무역산업장관은 지난 1일 "베엠베와 재인수 협상을 벌이는 영국의 피닉스펀드가 내각과 투자자들이 동의할 만큼 로버 자동차 공장 가동을 약속할 경우 1억5천만 파운드(2600억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바이어스 장관과 긴밀히 접촉중이며, 지역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정부가 이런 방침을 발표한 것은 지난 4월28일 로버사를 알케미에 매각하는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베엠베가 "한달 안에 회사를 매각할 수 없다면 로버 공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영국 웨스트미들랜드 버밍엄의 롱브리지 로버 자동차 공장에 고용된 2만5천여명의 노동자는 물론이고, 하청업체와 판매망 등에 고용된 7만여명도 함께 실직하게 되는 것이다. '랜드로버'라는 4륜구동 자동차로 유명한 영국의 자동차업체 '로버'사는 지난 94년 경영난으로 독일의 베엠베에 매각됐다. 그러나 고평가된 파운드로 인해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한 베엠베는 6년 만에 이를 알케미, 포드 등에 나눠 넘기려 한 것이다.
'로버'사를 둘러싼 해외 매각과 재인수 협상,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등은 97년 구제금융을 받은 뒤 외국인 투자를 마구 끌어들이는 한국에 하나의 교훈이 되는 듯하다. 그것은 "다국적 기업에도 국적은 있으며, 해외 자본은 한국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냉엄한 사실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3) 이 사건 공소사실인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파업사건과도 관련되는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정책은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참고자료 6. 민영화 그 거대한 부실, 한겨레 21 2001. 10. 24./참고자료 7. 정부의 철도민영화 논리, 그 문제점을 밝힌다)

(가) 2001. 10. 15. 영국 정부는 5년 동안 이루어진 철도민영화 실험을 중단하고 다시 공기업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998년 7월 기획예산처가 확정한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2000년까지 포항제철 등 6개 공기업과 그 자회사 20개가 민영화 또는 통폐합정리되었으며, 지난해 10월 확정된 2차 민영화계획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민영화 대상에는 전력(한국전력), 통신(한국통신), 가스(한국가스공사) 등 기간산업에 속하는 공기업 5개와 자회사 36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여기에다 철도까지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켜, 만약 일정대로 추진한다면 모든 기간산업을 민영화(대부분 해외매각) 시키게 됩니다(위 한겨레 21, 2001. 10. 24.자 기사 인용)

(나) 민영화의 목적은 태생적으로 독점체제여서 비효율과 부실을 낳고 있는 공기업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공기업이 이익을 내고 좋아지면 그만큼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성도 향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컸고, 또 직·간접적으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은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민영화가 곧 효율성을 높인다는 보장이 없을뿐더러, 민영화한 다음에 효율성이 높아지더라도 공익성 제고로 이어진다는 것은 더욱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공기업이 민간기업으로 전환해 잘 나가는 사례도 있지만, 대우에 넘어간 조선공사(대우조선)나 거평그룹의 대한중석과 새한종금, 현대에 넘어간 옛 국민투신(현대투신의 전신) 등 민영화 뒤 경영실패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긴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이 뒤따르는 실험을 이해 당자자들이나 전문가들끼리 충분한 합의도 없이, 또 민영화에 따른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여건에서 규모가 큰 공기업을 인수할 여력이 있는 곳은 결국 외국자본밖에 없어 공기업 민영화는 바로 해외매각, 그것도 헐값 해외매각과 국부유출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다) 다음 글은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전력사태나, 영국철도사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노정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 공기업 민영화(사유화)정책의 문제점(오건호 사회학 박사, 민주노총 정책부장)
- 민영화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공공부문의 공공성이 수익성원리에 종속됨에 따라 훼손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단기이윤에 종속되어 공공부문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방기된다. 둘째, 수익성이 취약한 서비스가 폐지되어 공공부문 서비스의 네트워크가 파괴된다. 셋째, 민간기업의 시장이윤 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추가 요금 인상과 조세부담이 뒤따른다. 넷째, 민간부문의 고강도 구조조정에 의하여 공공서비스 생산자인 노동자의 고용조건이 악화된다.
- 이러한 민영화의 폐해는 이미 외국에서 드러나고 있다. 전력의 경우를 보면, 캘리포니아전력은 2001년 1월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단전사태를 맞아야 했다. 이러한 전력공급 과소사태는 발전부문의 시장경쟁논리의 귀결이었다. 발전부문에서 자유경쟁체제가 형성됨에 따라 발전업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오히려 발전설비를 제한하는 시장원리에 충실히 따랐다. 1996년에서 1999년까지 발전설비는 오직 2%만이 증대되었으나, 같은 기간에 피크시 전력수요량 증대는 설비증대의 8.2배에 달하였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발전회사들은 최근 평균 100%가 넘는 이윤상승을 얻었고, 국민은 전력요금 폭등, 단전조치를 당해야 했다.
- 김대중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는 영국전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민영화 이후 영국 전력도매가격은 약 20% 인하되고, 생산성도 약 5-19%가량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효과가 민영화와 무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동일기간 연료가격하락, 연료교체, 효율향상 등으로 전력요금의 실질인하분은 50%로 추계되었다. 그런데 민영전력회사는 20%만을 내렸을 뿐이다. 30%의 요금인하분이 부당하게 민간주주에게 초과이윤으로 돌아갔다.
- 최근에는 민영영국철도의 파산도 주목할 만하다. 이 사례 역시 수익성원리가 철도산업을 지배할 경우, 정상적인 철도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민영시설주식회사인 Railtrack은 단기이윤 추구에 함몰하여 시설투자와 유지관리의 업무를 소홀하였다. 역설적이게도 그 결과 민영화 첫해인 1997년에 7,400억원, 98년에는 8천 5백억원에 달하는 최대 우량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나, 철도시설은 완전 황폐화되었다. 파손레일 방치가 증가하고 신호시설의 현대화도 지체되었다. 마침내 1999년 10월 패딩톤 충돌사건으로 31명이 사망하고, 2000년 10월에는 Hatfield역 전복사고로 4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레일트랙은 대대적인 선로보수작업을 벌여야 했고, 국민은 열차 지연과 취소가 반복되는 위험철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레일트랙의 파산사태이었다. 최대수익경영이 자신을 파산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 철도민영화의 부정적 사례는 매우 많다. 김대중정부가 외국철도 사기업화의 가장 성공사례로 꼽는 일본철도도 그렇다. 87년 사기업화 이래 최근 9년간 한번도 철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정부는 자랑한다. 그러나 일본 민영철도는 모든 부채를 탕감받고, 경영안정기금이라는 명목으로 1조3천 엔을 지원받았다. 국민은 요금대신 세금을 부담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대대적인 인력감축으로 더욱 큰 희생을 당했다. 1989년부터 사기업화된 아르헨티나철도의 경우 도시간 여객철도의 70%가 폐지됐다.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자본이 적자노선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3년에 사기업화된 뉴질랜드철도도 적자노선 폐지를 추진했고, 2만명에 달하던 노동자를 5천명으로 줄이는 '놀라운' 구조조정을 수행했다.
- 자본의 입장에서 철도민영화는 성공작이다. 자본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성공을 위하여 국민은 세금과 요금의 추가 부담, 철도공공성의 훼손, 노동자의 정리해고 등을 당해야 했다. 결국 민영화에 의해 수익원리는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이 현실에서 증명되었다. <끝>

(4) 이 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것도 경영의 체질개선, 재벌소유구조의 개혁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정리해고를 통한 인력감축만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게을러서 경제위기를 불러온 것이 아닌 만큼 노동자들로서는 인력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시간단축, 4조3교대제 시행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방식의 구조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은 바로 이런 정부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관료들이 IMF경제위기를 불러오기 전 경제정책의 주요입안자들이었는데 해외매각, 민영화만을 외치는 그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5) 이처럼 잘못된 정책을 편 관료들이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중요한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시민사회 노동단체의 합리적 대안제시와 지적은 무시하고 자신들만이 일방적으로 옳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문제가 생기면 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견해에 귀 기울이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검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난 공적자금 관리운영 부실문제도 그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 수년전부터 공적자금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나,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경제관료들과 정부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감사원 감사로 문제가 드러나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기에 바쁜 형국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납세자 권리찾기 토론회
(1999-12-01 한겨레 신문)

밑빠진 금융기관에 혈세 퍼붓기 ; '부실경영 책임, 왜 국민이 떠안는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최근 '공적자금 투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제1회 납세자권리찾기 토론회'의 이름이다. 토론회에서 이상근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공인회계사)은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이외에 금융구조조정에 쓰인 주식 등 국가재산, 한국은행 지원, 공기업 지원, 조세감면 지원, 금융비용, 추가 부실에 따른 공적자금 소요 따위를 더하면 공적자금 규모는 1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64조원의 3배에 이르는 액수다. 그는 "이는 98년 국내총생산 385조5000억원의 47%에 이르는 규모"라며 "부실금융기관에 대주는 세금은 가구당 1397만원꼴"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 공적자금의 원금손실분은 45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국민이 혈세로 부담해야 할 손실액은 가구당 826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규모의 총액을 제한하고 지원 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공적자금의 회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자금이란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지원할 목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 지급보증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말한다. 이제훈 기자

공적자금 '국민 기만극'(참고자료 8. 공적자금 부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사저널 2001. 12. 13.자 참조)

공적자금, 채권 원리금 상환 불가능…1백39조원, 모두 국민 부담
공적자금은 눈 먼 돈이었다. '사기' 당한 국민은 1백39조원을 또 떠안는 '봉'이 되어버렸다. 그 많은 돈을 누가 주물렀고, 누가 어떻게 빼돌렸는가.
공적자금은 눈 먼 돈인가. 재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 10월 말까지 조성된 공적자금은 1백50조6천억원이다. 국민 1인당 3백10만원 정도를 부담한 셈이다. 4인 가족으로 치면 1천2백만원이 넘는 돈이다. 그런데 지난 11월29일, 공적자금이 총체적인 부실 상태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져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는 한탄과 분노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예보)나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매입한다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곳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금융기관들은 당국의 허술한 감시를 틈타 임원들의 월급을 200%나 인상하는 등 공적자금으로 자신들의 잔치를 벌였고, 부실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기관 담당자는 26억원을 자기 호주머니에 챙겼다(이하 생략)

(6) 현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그나마 해오던 재벌개혁조치마저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출자총액 제한을 받아 온 30대 대기업집단을 17개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이들 17개 대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예외규정을 인정하여 2002년 3월로 예정되었던 출자총액 초과분 해소도 백지화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최근 재벌에 대한 규제를 공정거래법을 무력화시키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참고자료 9. Dj노믹스, 친재벌로 급선회)
이와 같이 IMF 경제위기의 주범은 재벌과 무능한 관료, 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벌구조개혁은 지지부진하고 경제위기를 초래한 관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며 부패방지법 제정 등 정치개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노동자들만 정리해고,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여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는 노동계의 합리적 주장에 대하여 실효성 없고 신뢰를 상실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만을 고집하고, 책임 있는 대화는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구속 등 탄압을 하는 것이 유일한 노동정책인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라. 민주노총은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참고자료 10. 노동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우리나라는 OECD 가맹국 중 최장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ILO 노동통계연감에 따르면 비교대상 75개국 중 7번째 장시간 노동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로퍼스타치 월드와이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주당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외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실노동시간을 줄일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마. 오늘날 노동자들은 사업장에 투입되는 용역깡패의 폭력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인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설 경비업체의 수입 중 70%이상이 노동현장에서 나온다는 다음 기사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울산 효성공장에 투입된 용역경비원들의 경우에 고무탄총, 볼펜독침, 식칼, 전기충격기,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용역경비원으로 동원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조직폭력배들이었다는 사실이 우연한 경찰조사로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주시하라.' 사설 경비업체의 성공 10계명 가운데 하나다. 노사 분규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곳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속보 난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사설 경비업체들에게 주식 시장의 전광판과 똑같다. 상황을 지켜보다가 파업 기미가 보이면 이들은 회사 노무관리자에게는 전화를 걸어 '확실히 쓸어내 주겠다'고 장담하고 베팅한다.
사설 경비업체는 대인 경호와 시설 경호를 맡고 있다. 등록된 용역 경비업체는 서울에만 약 7백개. 미등록 업체 3백여개까지 합치면 천개가 넘는다. 전국적으로는 2천여개 업체가 난립해 있다. 이들의 주소득원은 대인 경호보다는 시설 경비 쪽이다. 노사 분규·사학 분규·철거민 농성 현장이 이들의 영업 무대이다. 사설 경비업체는 특히 노사 분규가 터진 사업장에서 전체 수입의 60∼70%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올 들어 발생한 부평 대우차 분규, CBS 파업, 효성 울산공장 파업 현장에는 어김없이 이들이 있었다.(참고자료 11. '파업현장의 무법자 용역구사대' 기사인용)

분규현장에 조폭(참고자료 12. 2001 년 08 월 21 일 MBC뉴스 기사)

앵커: 분규와 시위가 있는 곳에는 조직폭력배나 구사대 직원들의 폭력이 난무합니다. 경찰에 적발된 한 폭력조직은 돈을 받고 조직원들을 분규 현장에 경비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재용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말 발생했던 울산 효성중공업 분규 현장. 쇠파이프로 무장한 수십 명이 파업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다가갑니다. 시위대를 향해 포말소화기와 돌을 던지고 경찰이 사용하는 방패로 시위대를 위협합니다. 이들이 휘두른 흉기로 이날 시위중이던 효성노조원 1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폭력을 휘두른 구사대는 동원된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경기도 부천 남부경찰서는 오늘 울산 효성중공업 현장에서 구사대로 위장해 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 36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불법경비 용역업체 직원들을 가장해 일당 10만원을 받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인터뷰: 일부 조직원들이 사설 경비용역업체에 일부 투입되어 그 경비를 받고...

기자: 또 경도 평택시 쌍용공장 노사분규 현장에 용역업체 직원으로 위장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기자: 정식등록한 일부 용역업체들도 합법을 가장해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민원현장에 투입된 용역회사의 직원교육도 폭행요령을 담고 있습니다.

기자: 그리고 현장에 나간 이들에게 경기도 용인시 주민 10여 명이 맞았지만 딱히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무기력합니다.

기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경비용역업체들이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오히려 무서운 존재가 돼 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4. 2000년, 2001년 시기집중 동시파업의 정당성

파업을 범죄시하는 우리와 비교할 때, 아래 기사는 오늘날 파업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됩니다(참고자료 13. 홍세화의 파리통신기사 / 참고자료 14. 합법파업 사회적 보장을 등 파업권 현실에 관한 기사).

佛 경찰 이어 헌병도 파업… 정부 “수당인상”두손들어(동아일보 2001-12-11)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상 최초의 군인 파업에 정부가 두 손을 들었다.
10만명의 프랑스 헌병들은 4일부터 나흘간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인 끝에 8일 알랭 리샤르 국방장관으로부터 △헌병 1인당 연간 1만2000프랑(약 210만원)의 수당 인상 △하사관 4500명 증원 △방탄조끼 5만벌 추가 지급 등의 약속을 얻어내고 파업을 풀었다. 앞서 헌병 1만2000여명은 7일 파리 시내에서 사상 초유의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헌병은 주요 도시 외곽 치안을 담당하는 등 경찰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군인 신분이라 파업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항의할 수 없다는 게 헌병들의 오랜 불만이었다. 언론이나 인터넷에 익명 또는 퇴역헌병협회 이름으로 “헌병은 경찰의 값싼 대용품”이라고 자조하거나 경찰의 처우개선 시위 때 부인들을 대신 내보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경찰이 한달간의 시위 끝에 처우개선 약속을 얻어내자 ‘우리도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고조됐고, 지난주 남서부 도시 포에서 한 헌병이 임무 수행 중 중상을 입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일제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경찰과 헌병의 시위와 파업에 ‘굴복’한 것은 내년 대선과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게 통설.
<파리〓박제균특파원>phark@donga.com

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 직종별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함은 하나 또는 수개의 동일한 직종 또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각각 기업의 범위를 넘어 조직하는 노동조합을 말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은 특정한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직종의 구별없이 조직하는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또 지역노동조합은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직종과 기업의 범위를 넘어 조직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산업별 연합단체(산별연맹)는 단위노동조합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민주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는 산업별연합단체와 산업별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신군부가 집권한 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1980. 12. 31.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을 기업별로 강제하였습니다. 즉 산업별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지역, 업종 등 기업을 넘어서는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였습니다. 이것이 이후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대부분 기업별형태를 띠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다수 설립되었고 1987. 11. 28.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 기업별노조 강제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조직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나아가 조직형태결정에 관련되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조합규약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규정(노조법 제11조 제4호, 제16조 제1항 참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조직형태를 선택할 것인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서 노동시장의 범위, 노동조건의 공통성, 연대행동의 가능성 등의 현실적 제조건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생활이익의 보호에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단위노동조합은 기업별노동조합입니다.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및 쟁의행위도 주로 사업장단위에서 개별사용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나. 정치파업(총파업)과 시기집중 동시파업

(1)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를 위한 노동법 개정,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혁, 공공의료쟁취, 모성보호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등 개혁입법 조속 통과 등은 전체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요구로서 개별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므로 정부나 국회,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총연합단체인 민주노총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총연합단체의 통상 역할임은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2) 정치파업(총파업)은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의 기관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라고 개념지울 수 있습니다. 이의 정당성 문제에 대하여는 정치파업위법설, 정치파업적법설, 정치파업이분설로 견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 노동법학계의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파업이분설에 따르면 노동법과 관련된 입법적 요구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같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이른바 '산업적 정치파업'은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이와는 달리 전적으로 정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순수정치파업의 경우에는 그것을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 파병반대'는 순수한 정치파업이라면, 법인세 인하반대 등 조세개혁, 주5일근무제 노동법개정, 비정규직 보호입법 요구 등은 산업적 정치파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연대파업이라는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하나, 노동법상 연대파업은 동정파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쟁의에 동조하여 연대파업을 벌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자 자기사업장의 문제를 가지고 같은 시기에 파업에 들어가는 시기집중 동시파업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근처 다른 사업장에서 심각한 집단적 성희롱문제가 발생하여 파업을 하고 있을 때, 이에 동조하여 연대의식을 가지고 파업에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3) 국제적으로 산업적 정치파업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총연합단체나 산업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정부를 상대로 주요한 정책적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ILO 전문가위원회도 정부가 채택한 정책이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및 직업적 이해관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단결체는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정책 경향에 의해서 야기된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업행위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IL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81st Session, Report Ⅲ, 1994, para. 165)고 하였으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인상, 단체협약의 인정 및 경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24시간 총파업은 정당하며 노동조합 단결체의 통상적인 활동범위에 속한다(ILO, ibid, para. 494)'고 한 바 있듯이 ILO차원에서는 그 정당성이 긍정되고 있습니다.

(4) 우리 헌법에 의하면 노동3권의 하나로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고 이 단체행동권에는 개별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법의 개정 등의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적 정치파업도 노동법학계의 다수설에 따르면 정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아직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판결은 없으나, 노동부와 검찰은 사용자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가능성이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의행위 목적에 정당성이 없다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명시적인 판단 없이 검찰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합니다.

(5) 이와 같이 검찰 등에서는 상급단체가 중심이 되어 행하는 산업적 정치파업에 대하여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불법파업으로 보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불가피하게 단위노조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일정 시기로 집중하는 시기 집중 동시파업을 '총파업' 또는 '총력투쟁'이라는 명칭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노총은 해마다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정부와 사용자단체를 상대방으로 한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요구를 확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총파업' 또는 총력투쟁을 선언하게 됩니다.
실제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하게 된 이유는 검찰이 산업적 정치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위사업장에 주는 부담(형사처벌, 손해배상책임 등)외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대부분이고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 기업별 노동조합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조합원들이 노동법 개정 등의 요구를 가지고 선뜻 행동에 나서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별 노조체계의 뿌리가 강한 우리나라는 각 단위노조와 연맹간의 관계가 느슨한 연합체의 성격을 띄고 있어 사실상 상급단체가 단위노조의 운영에 개입하거나 제재를 취하는 것이 어렵고 쟁의행위 절차 등은 각 단위노조가 주체가 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5) 결국 부득이하게 선택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즉 단위노동조합에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개별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요구를 가지고 정상적인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조정절차,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하되 만일 타결이 되지 않은 노동조합은 그 파업시기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전 확정한 특정한 시기로 집중하는 방식의 파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때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전체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요구를 사회쟁점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시기이전에 교섭을 통해 타결되는 노조는 당연히 시기집중 동시파업에 결합하지 않게 되며 그전에 타결이 되지 않아 시기집중 동시파업에 맞추어 파업에 들어간 노조라도 이후 사용자와 교섭이 타결되면 바로 파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민주노총도 오히려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개별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응하여 타결 지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 2000년 5월 31일 시기집중 동시파업시 KBS 9시 뉴스기사를 보면 대통령과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것이 있습니다. 즉 당시 시기집중 동시파업에서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로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힌 주5일 근무제가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끌면서 결국 대통령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단위의 통상적인 교섭과 쟁의행위를 진행하지만 그 시기가 집중되면 자연스럽게 여론과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게 되고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하여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 긍정 검토+노사정위(참고자료 15. 2000. 5. 30. KBS 9시 뉴스기사)

⊙ 김종진 앵커 :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의 주5일 근무제 요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노사정 위원회 가 관련법을 연내에 입법한다는데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김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형덕 기자 :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동계 최대 현안인 주5일 근무제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7) 사실 산업적 정치파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96. 12. 노동법 날치기 개정으로 촉발된 노동법개정 관련 총파업이 최근 유일한 사례입니다. 결국 2000년, 2001년 파업은 총파업 또는 총력투쟁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으나, 그 실제 내용에 대한 법적 평가는 시기집중 동시파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총파업(정치파업)도 아니면서 그 용어를 남발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다수 있었습니다. 즉 현재의 수준에 대하여 솔직해야 한다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1년에는 총파업이라는 용어대신 총력투쟁(최선을 다해 싸운다는 의미로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 역시 그 내용은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를 오해하여 마치 2001년에는 민주노총이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하고 나서자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 여러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도 언급된 2001. 3. 19.자 민주노총 성명서를 인용하자면 '이는 지난해 5월 31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을 비롯해 지난 2-3년간 계속해온 투쟁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총파업과 총력투쟁의 개념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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