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1.07 성명서 1 >
정부, 주5일 도입 의지 있는가
1. 또 다시 해를 넘어온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의 앞날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기대감만 잔뜩 부풀려놓고서 정작 언제 도입할지, 과연 도입하기나 할 것인지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권력교체기에 들어선 정치권 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올해 도입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무성한 상황입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가 갈림길에 선 지금 우리는 정부에게 과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계의 몇 년에 걸친 줄기찬 활동으로 재계의 완강한 시기상조론도 극복하고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주5일 근무 도입을 둘러싼 '논의'도 지나치리 만큼 오래 했습니다. 나올 얘기는 다 나왔고 따져볼 만큼 따져봤습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하면 무엇이 좋은가는 더 이상 얘기 거리도 안 됩니다. 결단만 남았지만 정부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필요한 정부의 성실한 준비와 결단, 그리고 추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주노총은 2월 임시국회 주5일 근무제 법안 통과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 주5일 근무제가 사회의제로 논의된 지난 몇 년의 과정을 돌아보면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로 주도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989년 법정 노동시간이 주48시간에서 주44시간으로 단축돼 토요일 오전 근무시대가 열린 뒤 다시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사회의제로 제기돼온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96∼1997년 :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은 96년 단체협상에서 주40시간 노동제 도입을 주요요구로 내걸고 공동투쟁을 벌인 끝에 기아·아시아자동차, 데이콤 등 7개 노조가 주41시간으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한라중공업·쌍용자동차 등 73개 노조가 주42시간으로 협약 노동시간을 줄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기업에서 격주 휴무제를 도입해 한 주 건너 주5일 근무제를 실시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제 노동자들이 실질임금 인상 못지 않게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휴가 확대를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1998∼1999년 :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본격화됐습니다.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실업대란 사태가 터지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대안으로 내놓고 1) 전산업 주40시간 노동제 도입 2)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과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3)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98년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상반기 중으로 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고, 98년 6월5일 민주노총과 정부의 노정합의에서도 논의를 재확인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999년 11월 5일엔 두 노총이 공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 2000년 1월∼5월 : 이 시기에 비로소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노동법 개정의 핵심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노총은 2000년 초 그 동안 요구해오던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 도입'으로 정식화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아 5월 총파업에 나서게 됐고, 이에 김대중 대통령이 주5일 근무제 도입 긍정 검토를 지시하고 당시 최선정 노동부 장관을 통해 연내 국회 통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2000년 6월∼10월 : 하지만 그 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를 노사정위원회에 맡긴 채 아무런 주도성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노사정위는 2000년 10월23일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5개월만에 1) 업종,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단축하며 2) 이 과정에서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3) 휴일,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 조정한다는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문 조차 원론 수준에 머물렀고 노동조건 후퇴를 담았으며, 그 뒤 1년 가깝게 정부의 방관 속에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 2001년 7월∼20001년 12월 : 2001년 7월24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5일 도입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다뤄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지시하고 나서야 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 논의는 계속 겉돌기만 할 뿐 그 뒤에도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애초 9월15일까지 노사정위에서 노사합의가 안 되면 정부 단독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던 정부는 자민련과의 공조파기와 노동부 장관 교체 뒤 이러한 방침에서조차 크게 후퇴했습니다.
2001년 10월 5일 공익위원안이 발표됐을 뿐 12월까지 석 달에 걸쳐 '노사정 합의설' '정부 단독 입법 추진설'이 엎치락뒤치락 언론 보도에서만 되풀이됐을 뿐 실제로 정부의 의지가 뚜렷하게 확인된 일은 없었습니다.
3. 우리는 일찍부터 주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정부가 주도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의 이해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대책 없이 노사 또는 노사정 합의를 기다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으로 볼 때 노사합의형이나 노사정합의형 보다는 정부주도형 노동시간 단축이 적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독일처럼 노사교섭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노사교섭형, 네덜란드처럼 노사정이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노사정합의형,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 주도형의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노사합의형 : 독일의 경우는 법정 노동시간은 주 48시간이지만 금속산업의 경우 실 노동시간은 35시간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보다는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해왔습니다. 독일이 이런 방법을 취한 배경은 독일의 단체교섭체제가 우리와 달리 산업별 교섭체제이고 조직률이 높아 전국적 규모의 산업별 교섭이 이루어지면 전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 제정이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별 노조인 독일금속노조는 1985년 파업까지 벌인 끝에 주당 노동시간을 주 38.5시간으로 하는 협약안을 체결하였으며 87년에는 주 37.5시간, 90년 교섭에서는 주당 노동시간을 93년부터 36시간, 95년부터 35시간으로 줄이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노사정합의형 : 네덜란드처럼 노사정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경우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제사회이사회는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로서 노,사 대표와 공익대표로 구성됩니다. 이 경제사회이사회에서 1989년 주당 평균 40시간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노동시간법을 정식으로 건의하여 국회에서 입법화하여 "노동시간과 휴식을 통한 건강, 복지, 안정을 위한 보호조항"이라는 이름으로 입법화되었습니다.
○ 정부주도형 :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 경우입니다. 프랑스도 노사정 대화기구가 존재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이 틀에서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정부 주도로 입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98년의 주35시간법(오브리법) 이전에도 보수우파가 집권했던 시기에도 93년의 고용 5개년법, 96년의 로비앙법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권장해왔습니다. 아울러 98년 주 35시간 법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노사정 논의틀인 "고용, 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국민협의회"에서 조스팽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발표하고 여기에 사용자단체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심지어 내부 격론 끝에 사용자단체의 회장이 사임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정 합의가 실패하자 직접 법안을 기초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시켰던 것입니다.
한국과 노사관계와 노동관행이 유사한 일본도 정부가 주도하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각종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지난 199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 내수확대로 경제부흥을 이뤘다는 중국도 정부가 주도했습니다.
4.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단축의 유형은 위의 세 가지 중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까? 노사관계나 주객관 조건과 상황으로 판단해보면, 우리의 경우는 세 번 째인 정부주도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독일의 경우처럼 노사교섭형의 유형은 우리나라의 교섭형태와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바라볼 때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섭체계는 기업별 교섭이 주된 교섭형태이며 노동조합 조직률은 2000년 현재 12.0%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협약을 체결해도 대기업중심으로 이루어져 대다수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자간 노동시간의 격차만 확대될 뿐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이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법제화한 사례는 기업별 교섭체제 아래서 법제화가 가장 강력한 노동시간 단축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인 네덜란드처럼 노사정합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는 경우는 노사관계에서 상호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잘 발달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당노동행위가 빈발하고 노사간의 불신과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어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생생한 예는 앞에서 살펴본 98년 논의 합의 후 4년 동안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 노사의 이해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준비하지 않았는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안대로 가면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 벌이지게 생겼습니다.
정부안대로 9년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85.5%인 1천1백만 명의 300인 미만 업체 중소영세 노동자는 최소 5년 안에 주5일 근무 혜택을 볼 수 없게 되고, 전체 노동자의 45%인 590만 명의 10인 미만 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2002년 7월부터 시작하는 공공·금융보험 노동자를 감안해도 이 추세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먼저 주5일 근무로 가면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도 자연스레 따라가는 추세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고 대다수 중소영세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주5일 아빠, 주6일 아빠' 식으로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을 줄 뿐 아니라, 대기업의 초기 도입 비용을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 그렇지 않아도 노동자 내부 격차가 심각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등 사회의 약자를 희생시키는 안이라며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단계별 도입안>
○ 1단계 (2002.7) : 1천인 이상 사업장·공공·금융보험업
○ 2단계 (2004.7) : 300인 이상 사업장
○ 3단계 (2007.1) : 10인 이상 사업장
○ 4단계 (2010.1) :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체 규모별 노동자수> - 199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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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인 이상 : 863,298명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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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999인 : 1,002,138명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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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99인 : 5,179,450명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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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9인 : 5,875,403명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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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 통계청 자료
6. 민주노총 뿐 아니라 중소영세 업체 기업주들도 중소영세 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더 늦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기업 하청업체가 많은 중소영세 기업체의 반발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소영세 기업은 더 늦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자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5.5배에 달하는 극심한 노동자 내부 빈부격차만 키울 뿐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노사 합의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정부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워 함께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마련하는 일을 소홀히 해 여기까지 문제가 악화돼왔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중소업체 기업주들이 주5일 근무제 반대 결의대회를 하자 부랴부랴 선언 수준의 지원대책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준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단계별로 도입할 수밖에 없다면 시작과 완료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2007년까지 완료하자는 공익안을 더 앞당겨야 함에도 2010년까지 늦춰놓은 정부안은 그래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안이라는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사용주들은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이미 너무 늘었습니다. 주5일 근무제로 비정규직이 더 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일, 비정규직을 쓰는 게 별 이득이 안 되도록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2,474시간의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 아래로 줄인다는 취지를 거스르는 휴일휴가 대폭축소, 1년 단위 탄력근로제 확대,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는 연봉이 1억 넘는 2만 명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10%가 채 안 되는 고임금 노동자들은 몰라도, 85%가 넘는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노사합의에 맡겨 절충과 거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주로 장기근속자와 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과 말입니다. 노동계로선 내줄 걸 다 내 준 2001년 연말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는 재계의 태도에서 보듯 재계의 동의를 기다리는 것은 하 세월일 뿐 아니라, 설사 재계가 동의하더라도 그것은 실제 노동시간은 줄지 않는 조삼모사식 시간 단축이거나 큰 폭의 노동조건 후퇴로 주5일 근무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할 것입니다. 사실상 재계의 허락을 받는 과정인 노사정 합의를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과 기업주 세금을 노동자와 국민이 부담하라는 얘기인 법인세 인하는 정치권 마음대로 해치우면서 왜 유독 주5일 근무제는 재계 허락을 받으라는 겁니까? 정부가 원칙과 철학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조건을 마련해서 추진할 문제입니다.
7 . 프랑스 미국 국민들이 자전거 타던 1930년대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했고, 대다수 나라가 1960∼70년대에 이에 합류했지만, 60여 년이 흘러 자가용 시대를 누리는 우리는 아직도 주5일 근무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실한 결단을 내리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 자신의 몫을 소홀히 하지 않는 꼼꼼한 준비로 올해 2월 안에 반드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이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2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결의로 모든 조직력을 집중해나갈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로 방관한다면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중앙위원회와 3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끝>
정부, 주5일 도입 의지 있는가
1. 또 다시 해를 넘어온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의 앞날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기대감만 잔뜩 부풀려놓고서 정작 언제 도입할지, 과연 도입하기나 할 것인지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권력교체기에 들어선 정치권 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올해 도입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무성한 상황입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가 갈림길에 선 지금 우리는 정부에게 과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계의 몇 년에 걸친 줄기찬 활동으로 재계의 완강한 시기상조론도 극복하고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주5일 근무 도입을 둘러싼 '논의'도 지나치리 만큼 오래 했습니다. 나올 얘기는 다 나왔고 따져볼 만큼 따져봤습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하면 무엇이 좋은가는 더 이상 얘기 거리도 안 됩니다. 결단만 남았지만 정부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필요한 정부의 성실한 준비와 결단, 그리고 추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주노총은 2월 임시국회 주5일 근무제 법안 통과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 주5일 근무제가 사회의제로 논의된 지난 몇 년의 과정을 돌아보면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로 주도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989년 법정 노동시간이 주48시간에서 주44시간으로 단축돼 토요일 오전 근무시대가 열린 뒤 다시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사회의제로 제기돼온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96∼1997년 :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은 96년 단체협상에서 주40시간 노동제 도입을 주요요구로 내걸고 공동투쟁을 벌인 끝에 기아·아시아자동차, 데이콤 등 7개 노조가 주41시간으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한라중공업·쌍용자동차 등 73개 노조가 주42시간으로 협약 노동시간을 줄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기업에서 격주 휴무제를 도입해 한 주 건너 주5일 근무제를 실시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제 노동자들이 실질임금 인상 못지 않게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휴가 확대를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1998∼1999년 :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본격화됐습니다.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실업대란 사태가 터지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대안으로 내놓고 1) 전산업 주40시간 노동제 도입 2)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과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3)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98년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상반기 중으로 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고, 98년 6월5일 민주노총과 정부의 노정합의에서도 논의를 재확인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999년 11월 5일엔 두 노총이 공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 2000년 1월∼5월 : 이 시기에 비로소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노동법 개정의 핵심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노총은 2000년 초 그 동안 요구해오던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 도입'으로 정식화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아 5월 총파업에 나서게 됐고, 이에 김대중 대통령이 주5일 근무제 도입 긍정 검토를 지시하고 당시 최선정 노동부 장관을 통해 연내 국회 통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2000년 6월∼10월 : 하지만 그 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를 노사정위원회에 맡긴 채 아무런 주도성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노사정위는 2000년 10월23일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5개월만에 1) 업종,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단축하며 2) 이 과정에서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3) 휴일,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 조정한다는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문 조차 원론 수준에 머물렀고 노동조건 후퇴를 담았으며, 그 뒤 1년 가깝게 정부의 방관 속에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 2001년 7월∼20001년 12월 : 2001년 7월24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5일 도입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다뤄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지시하고 나서야 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 논의는 계속 겉돌기만 할 뿐 그 뒤에도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애초 9월15일까지 노사정위에서 노사합의가 안 되면 정부 단독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던 정부는 자민련과의 공조파기와 노동부 장관 교체 뒤 이러한 방침에서조차 크게 후퇴했습니다.
2001년 10월 5일 공익위원안이 발표됐을 뿐 12월까지 석 달에 걸쳐 '노사정 합의설' '정부 단독 입법 추진설'이 엎치락뒤치락 언론 보도에서만 되풀이됐을 뿐 실제로 정부의 의지가 뚜렷하게 확인된 일은 없었습니다.
3. 우리는 일찍부터 주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정부가 주도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의 이해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대책 없이 노사 또는 노사정 합의를 기다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으로 볼 때 노사합의형이나 노사정합의형 보다는 정부주도형 노동시간 단축이 적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독일처럼 노사교섭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노사교섭형, 네덜란드처럼 노사정이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노사정합의형,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 주도형의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노사합의형 : 독일의 경우는 법정 노동시간은 주 48시간이지만 금속산업의 경우 실 노동시간은 35시간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보다는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해왔습니다. 독일이 이런 방법을 취한 배경은 독일의 단체교섭체제가 우리와 달리 산업별 교섭체제이고 조직률이 높아 전국적 규모의 산업별 교섭이 이루어지면 전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 제정이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별 노조인 독일금속노조는 1985년 파업까지 벌인 끝에 주당 노동시간을 주 38.5시간으로 하는 협약안을 체결하였으며 87년에는 주 37.5시간, 90년 교섭에서는 주당 노동시간을 93년부터 36시간, 95년부터 35시간으로 줄이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노사정합의형 : 네덜란드처럼 노사정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경우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제사회이사회는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로서 노,사 대표와 공익대표로 구성됩니다. 이 경제사회이사회에서 1989년 주당 평균 40시간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노동시간법을 정식으로 건의하여 국회에서 입법화하여 "노동시간과 휴식을 통한 건강, 복지, 안정을 위한 보호조항"이라는 이름으로 입법화되었습니다.
○ 정부주도형 :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 경우입니다. 프랑스도 노사정 대화기구가 존재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이 틀에서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정부 주도로 입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98년의 주35시간법(오브리법) 이전에도 보수우파가 집권했던 시기에도 93년의 고용 5개년법, 96년의 로비앙법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권장해왔습니다. 아울러 98년 주 35시간 법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노사정 논의틀인 "고용, 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국민협의회"에서 조스팽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발표하고 여기에 사용자단체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심지어 내부 격론 끝에 사용자단체의 회장이 사임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정 합의가 실패하자 직접 법안을 기초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시켰던 것입니다.
한국과 노사관계와 노동관행이 유사한 일본도 정부가 주도하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각종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지난 199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 내수확대로 경제부흥을 이뤘다는 중국도 정부가 주도했습니다.
4.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단축의 유형은 위의 세 가지 중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까? 노사관계나 주객관 조건과 상황으로 판단해보면, 우리의 경우는 세 번 째인 정부주도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독일의 경우처럼 노사교섭형의 유형은 우리나라의 교섭형태와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바라볼 때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섭체계는 기업별 교섭이 주된 교섭형태이며 노동조합 조직률은 2000년 현재 12.0%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협약을 체결해도 대기업중심으로 이루어져 대다수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자간 노동시간의 격차만 확대될 뿐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이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법제화한 사례는 기업별 교섭체제 아래서 법제화가 가장 강력한 노동시간 단축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인 네덜란드처럼 노사정합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는 경우는 노사관계에서 상호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잘 발달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당노동행위가 빈발하고 노사간의 불신과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어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생생한 예는 앞에서 살펴본 98년 논의 합의 후 4년 동안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 노사의 이해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준비하지 않았는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안대로 가면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 벌이지게 생겼습니다.
정부안대로 9년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85.5%인 1천1백만 명의 300인 미만 업체 중소영세 노동자는 최소 5년 안에 주5일 근무 혜택을 볼 수 없게 되고, 전체 노동자의 45%인 590만 명의 10인 미만 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2002년 7월부터 시작하는 공공·금융보험 노동자를 감안해도 이 추세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먼저 주5일 근무로 가면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도 자연스레 따라가는 추세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고 대다수 중소영세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주5일 아빠, 주6일 아빠' 식으로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을 줄 뿐 아니라, 대기업의 초기 도입 비용을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 그렇지 않아도 노동자 내부 격차가 심각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등 사회의 약자를 희생시키는 안이라며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단계별 도입안>
○ 1단계 (2002.7) : 1천인 이상 사업장·공공·금융보험업
○ 2단계 (2004.7) : 300인 이상 사업장
○ 3단계 (2007.1) : 10인 이상 사업장
○ 4단계 (2010.1) :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체 규모별 노동자수> - 199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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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인 이상 : 863,298명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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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999인 : 1,002,138명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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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99인 : 5,179,450명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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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9인 : 5,875,403명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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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 통계청 자료
6. 민주노총 뿐 아니라 중소영세 업체 기업주들도 중소영세 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더 늦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기업 하청업체가 많은 중소영세 기업체의 반발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소영세 기업은 더 늦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자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5.5배에 달하는 극심한 노동자 내부 빈부격차만 키울 뿐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노사 합의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정부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워 함께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마련하는 일을 소홀히 해 여기까지 문제가 악화돼왔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중소업체 기업주들이 주5일 근무제 반대 결의대회를 하자 부랴부랴 선언 수준의 지원대책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준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단계별로 도입할 수밖에 없다면 시작과 완료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2007년까지 완료하자는 공익안을 더 앞당겨야 함에도 2010년까지 늦춰놓은 정부안은 그래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안이라는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사용주들은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이미 너무 늘었습니다. 주5일 근무제로 비정규직이 더 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일, 비정규직을 쓰는 게 별 이득이 안 되도록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2,474시간의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 아래로 줄인다는 취지를 거스르는 휴일휴가 대폭축소, 1년 단위 탄력근로제 확대,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는 연봉이 1억 넘는 2만 명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10%가 채 안 되는 고임금 노동자들은 몰라도, 85%가 넘는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노사합의에 맡겨 절충과 거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주로 장기근속자와 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과 말입니다. 노동계로선 내줄 걸 다 내 준 2001년 연말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는 재계의 태도에서 보듯 재계의 동의를 기다리는 것은 하 세월일 뿐 아니라, 설사 재계가 동의하더라도 그것은 실제 노동시간은 줄지 않는 조삼모사식 시간 단축이거나 큰 폭의 노동조건 후퇴로 주5일 근무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할 것입니다. 사실상 재계의 허락을 받는 과정인 노사정 합의를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과 기업주 세금을 노동자와 국민이 부담하라는 얘기인 법인세 인하는 정치권 마음대로 해치우면서 왜 유독 주5일 근무제는 재계 허락을 받으라는 겁니까? 정부가 원칙과 철학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조건을 마련해서 추진할 문제입니다.
7 . 프랑스 미국 국민들이 자전거 타던 1930년대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했고, 대다수 나라가 1960∼70년대에 이에 합류했지만, 60여 년이 흘러 자가용 시대를 누리는 우리는 아직도 주5일 근무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실한 결단을 내리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 자신의 몫을 소홀히 하지 않는 꼼꼼한 준비로 올해 2월 안에 반드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이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2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결의로 모든 조직력을 집중해나갈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로 방관한다면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중앙위원회와 3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