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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성차별 성희롱 피해자 이중삼중 고통 - 가해자 보복, 회사 불이익 조치, 늑장행정, 지루한 재판

작성일 2002.01.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025
< 민주노총 2002.01.24 보도자료 2 >

성희롱 성차별 피해자 이중삼중 고통

- 가해자 보복·회사 불이익 조치·늑장행정·지루한 재판 … 제주카지노 등 사례서 드러나


1. 최근 성희롱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사실을 알리고 나서고 있지만 가해자 보복, 회사의 불이익 조치, 행정관청의 신속한 조치 미비와 기나 긴 재판 등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전국대학노조 서울시립대지부(이하 서울시립대지부)에는 평균 30대 중반의 기성회 여직원 18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들 여성조합원은 타 국공립대 동일 직종의 정년이 57-59세인데 반해 비서직 32세, 행정직 45세 정년으로 한참 일할 나이에 정년퇴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에 성차별 정년과 열악한 임금 개선을 요구하며 작년 10월 23일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학교당국이 조금의 해결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장기파업·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차 분명한 성차별 정년임을 인정, '정년에 관해서는 상향조정하라'는 조정안이 나왔음에도 총장은 '남은 임기동안은 현 파국상황을 해결하지 않겠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월 16일에는 학교당국이 총장과 대화를 요구하는 여성조합원들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고 그 중 임신한 조합원은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입원까지 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폭력사태까지 저질렀습니다.
작년 11월 시립대지부는 여성부의 남녀차별신고센타에 차별정년 해결을 위한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여성부에서는 정년차별로 퇴직당한 조합원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여성부는 누군가가 차별정년으로 부당해고 당하기를 손놓고 기다리겠다는 것인가? 각종 공공·교육기관의 남녀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여성부가 시립대학에서 벌어진 차별정년 사건을 이와 같이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학노조, 대학노조 시립대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1월 24일 오후 1시 시청 옆 시의회 건물 앞에서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3. 2001년 11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상계백병원지부(지부장 이용희)는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평소 업무시간 중 또는 회식자리에서 평소 공공연히 언어·신체 성희롱을 한 임상병리과 모실장에 대해 같은 과 조합원 30여명의 서명을 받아 회사측에 고충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대기발령·직위해제 한 것을 '중징계'라 주장하고 있으니, 가해자는 사무실에 찾아와 탄원한 조합원들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어이없는 것은 회사측이 위 고충처리를 주도적으로 요구하였던 노조 부지부장을 '강제로 직원들을 선동하였다'며 징계해고하고 피해여성 1인에 대하여도 대기발령 조치한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4조에서도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제기한 노동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희롱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회사측은 가해자에게는 약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2번, 3번 침해하는 징계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상계백병원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그리고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에 가해자 징계 양정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회사측의 가해자 엄중처벌과 피해자 및 노동조합 간부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4. 현장에서 차장, 이사 등 관리자에 의한 여성 조합원 성희롱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 노동부로부터 성희롱으로 인정, 과태료까지 문 '경력'이 있는 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에서도 노동조합이 계속된 성희롱의 근절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현재 천막농성 160일째, 파업 60일째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부터 성희롱 사건이 빈발하면서 피해여성이 회사 또는 노동부에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가해자를 같은 부서에 근무케 하여 결국 퇴사하게 만들거나 또는 사건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당 전직시키는 작태를 연출하는가 하면, 업무시간 이외에 벌어진 성희롱에 대해 노동부가 '성희롱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종결시키자 이를 근거로 가해자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해 여성에게 청구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법 아래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주로서의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책과 성실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회사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18일 여성 조합원 21명이 공동으로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기하였고, 1월 26일 오후 2시 회사 앞에서 역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며, 이에 대해 제주지역 내 타 사업장 조합원들이 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있는 등 투쟁이 지역내로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5. 최근 성차별, 성희롱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원, 행정기관의 태도와 결정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 처럼 노동부가 적극 해결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거꾸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케 하는 단서를 제공하는가 하면, 작년 성희롱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정보를 알린 사람에 대해 가해자 쪽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 성희롱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성희롱이 허위였음을 결론 내린 경우, 그리고 롯데호텔처럼 사회적인 문제로 전면화됐던 성희롱 사건 소송조차 1년이 넘도록 재판기일 한 번 잡지 않는 사법부의 안일한 자세 등 사법부의 반여성·반인권 처사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에 대한 중요한 인권 침해요, 삶을 파괴하는 폭력행위입니다. 이를 엄벌하고 예방하는데 행정기관과 사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제 노릇을 다하지 못해 성희롱 성차별 피해자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희롱, 성차별을 중대한 폭력으로 인식하고 인권과 남녀평등 차원에서 접근해 성희롱 가해자 또는 차별을 관행화하고 구조화하는 사업주에 대한 엄벌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

<참고자료> 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 직장내 성희롱 경과

① '99년 신입 여직원인 23살 이모양이 회사의 간부사원 박모씨에게 성추행 당함
- 회사에서는 가해 간부에게 경징계를 준 뒤, 가해자와 피해여성을 같은 부서에 근무시킴, 결국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여직원이 퇴사.
- 이 당시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별다른 항의 한번 못해보고 사직서를 냄

② 2000년 12월, 홍모 상무가 여성 조합원 29살 이모양을 성희롱
- 회사측에서는 말썽이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피해 여성을 부당전직시킴(서귀포 파라다이스호텔로 부당전직)
-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성희롱 판정 받음.
-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측에 300만원 과태료 부과
- 회사는 가해 당사자인 상무에 대해 의원면직시킴. 그러나, 이 임원은 신라카지노 대표이사로 영전함.

③ 2001년 7월 15일, 노동조합 간부인 여성 조합원 25살 임모양을 회사 간부인 최모씨가 몸과 얼굴을 강제로 만지는 성희롱 자행하였고, 7월 18일 동건 노동부 고소
- 회사는 가해자인 회사간부에게 정직 2개월 처분 내린 뒤 피해여성과 같은 부서에 근무시킴, 피해 여성이 다른 부서 근무를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거절하자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 조사 결과 회사간부 최모씨가 구속됨.

④ 2001년 8월, 여성 조합원 25살 이모양에게 회사 간부가 성희롱하여 동월 9월 3일 성희롱 노동부에 고소
- 문제가 되자 회사는 가해자인 간부에게 정직 6개월 처분 내림
- 피해자가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자, 가해자는 사직서 내고 회사 그만둠.
- 노동부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은 아니라고 사건을 종결했으나 가해자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해여성노동자에게 청구하였음.

⑤ 2001년 9월 8일 영업장 bar에서 이사 중 1인이 좌모양을 성희롱, 12월 3일 이 건을 접수받은 노동조합에서 가해자 처벌 요구하였으나 처리되지 못함.

⑥ 2002년 1월 18일 파업 기간 중 여성조합원들이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21명의 여성조합원이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성희롱 집단 진정
※ 2000년 12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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