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2.26 성명서 >
'구조조정파업 불법' 대법판결 규탄한다
노동3권 부정, 단협위반 면죄부 …구조조정 명분 노동자 희생 사용주에 무한 권리
1. 언론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늘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조폐공사의 파업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창통폐합 문제이라는 구조조정에 관한 사안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단체협약에 구조조정시 노사합의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 의미의 동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협의 정도만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를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우리는 노동 3권을 부정하고 파업을 범죄시하는 검찰공안부에 동조하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분노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판결들은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결이라고 하기보다는 대법관들의 정치적 견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는 노동법학자들의 한탄이 있다는 것을 대법관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대법원이 부정한 것이자, 해고 등 노동자 희생을 부르는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마지막 수단까지 박탈하는 판결이다.
2. 먼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맺은 노사관계에서의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협약에구조조정시 노사합의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 의미의 동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협의 정도만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노사관계에서 법규범인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해석으로서 노동현실을 외면하고 노동현장에서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조폐공사의 창통폐합 문제는 단순히 조폐창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해고, 근무지 변경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고, 그렇다면 협소한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규정에 비추어도 당연히 중대한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것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면 노동조합은 그 존재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면 쟁의행위가 정당한가 이를 진지하게 묻고 싶다.
3. 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당시 유효하던 단체협약에 의하여는 공사는 경영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되었음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노조와 사전에 합의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창통폐합에 반대하여 노조가 쟁의행위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조건인 임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서 창통폐합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해고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자 노조와의 합의로 결정해야만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러한 합의를 할 수없다는 입장을 주장함으로써 창통폐합에 따르는 해고 등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함께 저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인 임금의 개선과 함께 추구된 이러한 해고 등의 반대목적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노조가 창통폐합에 반대한 것이 공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과대한 요구라고 할지라도 이는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조가 그러한 과대한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최근 철도와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하여도 보수언론과 공안당국은 노동자의 파업을 불온시하고 범죄시하고 있다.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보수언론의 보도태도와 경찰력을 앞세워 파업현장을 진압하는 공안당국의 대응태도를 보면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현재의 법률과 법원의 해석태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이 노동조합간부가 되면 그는 감옥에 갈 각오를 다져야만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노동현실이다.
헌법이 파업권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파업권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유일한 권리보장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노동자의 파업권은 헌법 속에 잠자는 권리에 불과하고, 모든 파업은 원칙적으로 위법·부당한 범죄행위인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처럼 법률이 해석·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파업을 범죄시하지 말고 노조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권고에도 우리는 언제까지 거꾸로 갈 것인가. 차라리 노동 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끝>.
'구조조정파업 불법' 대법판결 규탄한다
노동3권 부정, 단협위반 면죄부 …구조조정 명분 노동자 희생 사용주에 무한 권리
1. 언론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늘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조폐공사의 파업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창통폐합 문제이라는 구조조정에 관한 사안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단체협약에 구조조정시 노사합의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 의미의 동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협의 정도만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를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우리는 노동 3권을 부정하고 파업을 범죄시하는 검찰공안부에 동조하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분노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판결들은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결이라고 하기보다는 대법관들의 정치적 견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는 노동법학자들의 한탄이 있다는 것을 대법관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대법원이 부정한 것이자, 해고 등 노동자 희생을 부르는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마지막 수단까지 박탈하는 판결이다.
2. 먼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맺은 노사관계에서의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협약에구조조정시 노사합의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 의미의 동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협의 정도만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노사관계에서 법규범인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해석으로서 노동현실을 외면하고 노동현장에서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을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조폐공사의 창통폐합 문제는 단순히 조폐창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해고, 근무지 변경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고, 그렇다면 협소한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규정에 비추어도 당연히 중대한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것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면 노동조합은 그 존재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면 쟁의행위가 정당한가 이를 진지하게 묻고 싶다.
3. 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당시 유효하던 단체협약에 의하여는 공사는 경영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되었음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노조와 사전에 합의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창통폐합에 반대하여 노조가 쟁의행위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조건인 임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서 창통폐합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해고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자 노조와의 합의로 결정해야만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러한 합의를 할 수없다는 입장을 주장함으로써 창통폐합에 따르는 해고 등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함께 저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인 임금의 개선과 함께 추구된 이러한 해고 등의 반대목적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노조가 창통폐합에 반대한 것이 공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과대한 요구라고 할지라도 이는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조가 그러한 과대한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최근 철도와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하여도 보수언론과 공안당국은 노동자의 파업을 불온시하고 범죄시하고 있다.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보수언론의 보도태도와 경찰력을 앞세워 파업현장을 진압하는 공안당국의 대응태도를 보면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현재의 법률과 법원의 해석태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이 노동조합간부가 되면 그는 감옥에 갈 각오를 다져야만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노동현실이다.
헌법이 파업권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파업권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유일한 권리보장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노동자의 파업권은 헌법 속에 잠자는 권리에 불과하고, 모든 파업은 원칙적으로 위법·부당한 범죄행위인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처럼 법률이 해석·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파업을 범죄시하지 말고 노조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권고에도 우리는 언제까지 거꾸로 갈 것인가. 차라리 노동 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