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전력대란 불안한테 또 대화거부 선언한 산자부

작성일 2002.03.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180
<민주노총 2002. 03. 14 성명서 1>

전력대란 불안한데 또 대화거부 선언한 산자부

1. 20일이 다 돼 가는 발전파업으로 전력대란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또 다시 사실상 대화중단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신국환 산자부 장관의 무모함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밤을 낮 삼아 머리를 맞대고 촌각을 아껴 파업을 마무리할 책임이 있는 산자부와 사장단이 벌써 두 번 씩이나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지난 8일 일방적으로 협상중단을 선언하고 나서 다시 대화의 자리로 돌아온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말입니다.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후 일어날 전력공급 중단 등의 사태는 전적으로 산자부와 정부가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산자부는 지난 8개월 동안 합법노조의 당연한 법적 요구인 단협 체결 요구를 외면해 파업을 자초했습니다. 파업이 터지자 산자부 장관은 '파업노조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파업 첫 날이던 2월25일 16시 민주노총이 26일 13시 연대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정오까지 일괄타결하기 위한 밤샘 대화제의를 묵살하고 사장단을 모두 발전소로 내려보내 26일 오전 11시에야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도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 노력 없이 시간을 보내다 8일 돌연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3. 파업하더라도 한 달 동안 전력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던 산자부 장관은 파업 20일도 지나지 않은 오늘 국민들에게 한 등 끄기 운동 등 절전운동에 나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발전소를 가정용 보일러로 생각지 않는 바에야 숙련 기술이 필요한 발전소 가동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군 인력을 투입해 임박한 전력대란을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불안할 뿐입니다. 전체 노조원 13%를 고소하고 수십 명을 구속 체포한 것도 모자라 봉급까지 압류하겠다는 초강경 대응은 결국 이번 파업사태를 극한으로 내몰고 말 것이며, 이는 산자부가 전력대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4. 이번 파업을 가장 빨리 해결하는 길은 서로 대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산자부는 어제 노사교섭 과정에서 교섭단 자격문제가 나온 것을 빌미로 삼는 모양이나, 이 일 자체가 그 동안 노조를 무시하고 대화조차 거부했던 사장단의 태도가 빚어낸 것이며, 대화 과정에서 인내와 끈기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도대체 그 정도의 일로 대화의 장을 박차고 나간다면 어느 사업장에서 노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5. 우리는 산자부 태도에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과연 산자부는 전력대란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토록 무모한 대화중단 선언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발전파업 이후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산자부는 마치 국민들이 모두 발전소를 미국과 재벌에게 팔라고 동의해준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발전파업이 일어나고 나서야 앞으로 전기를 미국과 재벌에게 사서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고 있습니다. 발전소 매각 문제에 대해 국민적 토론을 거치라는 노조의 당연한 요구를 귀담아 들어 국정에 반영해야 할 산자부가 이런 막무가내식 태도로 나온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당국을 믿고 살겠습니까?

6. 산자부는 전력대란을 자초하는 무모한 대화중단 선언과 초강경대응을 취소하고 즉각 대화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 길만이 전력대란을 피하고 발전소 매각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론분열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밝힌대로 23일까지 최종 교섭시한을 두고 최대한 빨리 이번 파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모든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정부가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거부하고 대화중단과 강경탄압으로 전력대란을 자초한다면 제2의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