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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ILO 권고대로 단병호 위원장 석방하고 공무원 노조 즉각 인정하라

작성일 2002.03.1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422
< 민주노총 2002.03.18 성명서 1 >

ILO 권고대로 단병호 위원장 석방하고 공무원 노조 즉각 인정하라

1.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공무원노조를 당장 인정하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민주노총이 제소한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 문제를 심의한 후 구속 노동자 전원 석방, 공무원 노조 즉시 인정, 복수노조 허용, 제3자개입 조항 삭제, 필수공익 노동자 단체 행동권 보장 등의 권고안을 ILO 이사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관례로 비춰볼 때 이사회는 오는 21일 이 권고안을 그대로 채택할 것이 확실하다.

2. 김대중 정부 들어 노동쟁의로 구속된 노동자는 오늘 현재 719명에 이르며, 이는 김영삼 정권 5년 총 구속노동자수 632명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구속된 노동자 대다수는 잘못된 법 조항과 잘못된 법 집행으로 억울하게 잡혀갔다. 구속자 대다수에 적용된 업무방해죄에 대해 ILO는 정당한 노동쟁의를 형법 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구속하지 말 것과 이 조항을 노동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상당수 노동자들을 구속한 근거가 되는 필수공익사업장 쟁의권 박탈과 관련해서도 엄격한 의미의 필수공익사업에만 적용하도록 법을 고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등 아직도 구속 수감돼 있는 50여명의 노동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3. 정부는 공무원 노조 결성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ILO 권고대로 결사의 자유권을 누려야 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단결권을 확대하고 노조설립과 가입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공무원들에게 노조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하고 노동3권을 빼앗으며 노조 가입 범위까지 제한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일일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해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최근 2006년 공무원단체 인정 운운하는 정부 방침은 면피용 기만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오는 24일 창립하는 6만여 공무원 노조를 탄압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다 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고 ILO 권고대로 즉각 공무원 노동3권 보장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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