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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발전 민영화 유보 촉구 경제 경영학 교수 102인 선언문

작성일 2002.03.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25
(사)참여사회연구소·대안연대회의

보도자료

발전산업 민영화 계획 유보를 촉구하는
전국 경제학`경영학 교수 102인 성명서 발표

-2002년 3월 19일(화), 오전10시, 참여연대2층 느티나무카페


1. 오늘(3월 19일) 참여연대 부설(사) 참여사회연구소와 대안연대회의의 발의로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 전국 경제·경영학 교수 102명이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 계획 유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 이 자리에서 이들 교수들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발전산업 민영화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민영화를 공공부문개혁의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하면서 정작 필요한 공공부문에 대한 내실 있는 개혁을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가시적인 개혁 성과만을 보이기 위해 발전산업민영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단기간에 민영화를 서둘러야 할 화급한 이유가 없으며 무엇보다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어렵게 이룩한 전력산업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3. 또한 이들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민영화론이나 공기업유지하의 개혁론 모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나 전력산업의 경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춘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엄청난 국민경제적 피해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였다. 민영화 유보를 주장한 이들 학자들은 민영화를 강행하기 앞서 발전시설투자문제나 가격급등 등 민영화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이 먼저 강구되어야 하며 경쟁적인 전력시장의 창출 가능성도 심도깊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 매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하였다. 이어 이들은 전력수요관리와 요금체계개선, 지배구조의 개선 등 수행할 수 있는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영화방안까지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였다.

4. 아울러 이들은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둘러싼 갈등을 단지 경찰행정을 동원하여 대처하려는 정부의 문제해결 자세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정부당국, 국회, 시민사회 차원의 협의 채널을 통하여 발전산업 민영화에 관한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단 민영화가 유보되면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종환(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김상곤(한신대), 조원희(국민대), 김윤자(한신대), 유철규(성공회대) 교수가 참석하였다.

별첨 1) 성명서 "현시점에서 빌전산업 민영화는 유보되어야 한다"
2) 서명자 명단


별첨 1)
현 시점에서 발전산업 민영화는 유보되어야 한다!


정부의 발전회사의 민영화 방침에 반발하는 발전노조의 파업이 20일을 넘는 가운데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우리 경제학, 경영학 교수들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당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는 정부가 민영화를 공공부문개혁의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하면서 정작 필요한 공공부문에 대한 내실 있는 개혁을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가시적인 개혁 성과만을 보이려고 발전산업민영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 우리는 전력산업이 기술의 변화가 빠른 첨단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영화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하는 산업이라고 보지 않으며 따라서 단기간에 민영화를 서둘러야 할 화급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전력요금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전력산업의 비효율이 다른 산업의 비효율보다 크다거나 다른 산업의 경쟁력 감소를 초래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

3. 전력수요가 향후 상당기간 꾸준히 증대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차질 없는 발전시설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전력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므로 재고를 쌓을 수도 없고 송전과 배전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하는 한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당 기간 적절한 전력이 원활히 공급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투자가 보장되어야 한다. 민간 사업자의 적절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과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효율성 증대에 의한 가격인하 요인을 상회하는 전력가격의 상승을 가져올지 모른다. 더구나 전력은 특성상 대체재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경쟁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게 될 전력 공급자는 투자와 공급을 늘리기보다 그것을 줄여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는 유인도 있다. 정부는 현재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적절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력 부족에 따른 일시적 또는 보다 장기간에 걸친 가격의 급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2의 캘리포니아 전력사태가 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는가? 발전민영화 찬성론자 중에서도 전력수요가 충분히 안정되고 생산능력이 확충되어 시장이 성숙단계에 이른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표명되는 이유는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다.

4. 발전소의 매각가치를 평가하려면 전력 시장의 세부적인 거래규칙 및 향후 규제방침이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평가기준이 없으므로 미래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안으로 하나의 회사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헐값에 넘기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최소가격으로 대충 매각가치를 정하는 방법 이외에 몇 개월 내에 민간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겠는가?

5. 개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국가가 어렵게 이룩한 전력산업이 희생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민영화론이나 공기업유지하의 개혁론이나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전력산업의 경우,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초래되는 국민경제적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민영화추진을 유보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충분한 설득력을 갖춘 대비책을 마련한 후에 이를 다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향후 전력수요관리와 요금체계개선, 지배구조의 개선 등 수행할 수 있는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영화방안까지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졸속한 개혁은 잠시 정부의 성과로 치부될 수 있으나 부작용의 돌출과 함께 곧 비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의약분업에서 단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가.

6. 우리는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 경찰행정을 동원하여 파업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맴돌고 있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며 정부당국, 국회, 시민사회 차원의 협의 채널을 만들어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일단 민영화가 유보되면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3월

발전산업 민영화 계획 유보를 촉구하는 전국 경제학자·경영학자 일동
별첨 2) 서명자 명단(가나다 순)
강남훈(한신대), 강덕수(제주대), 강수돌(고려대), 강신준(동아대), 권융(경성대), 김균(고려대), 김기원(방통대), 김기화(고려대), 김대환(인하대), 김동원(고려대), 김문석(고려대), 김상곤(한신대), 김상기(경북대), 김상조(한성대), 김성구(한신대), 김수행(서울대), 김영규(인하대), 김영철(계명대), 김윤자(한신대), 김재훈(대구대), 김종순(강원대), 김종한(경성대), 김진방(인하대), 김진수(동아대), 김차두(경성대), 김철홍(인천대), 김철환(아주대), 김학수(경남대), 김형기(경북대), 남기곤(한밭대), 류동민(충남대), 류장수(부경대), 명창식(상지대), 박경(목원대), 박관석(목포대), 박도영(영산대), 박만섭(고려대), 박상범(동서대), 박성호(창원대), 박순성(동국대), 박영호(한신대), 박정원(상지대), 박진도(충남대), 박형달(순천대), 배흥규(동아대), 배영목(충북대), 서정우(국민대), 서환주(상지대), 성낙선(한신대), 손명환(충남대), 송태복(한남대), 신병현(홍익대), 신정완(성공회대), 안승욱(경남대), 오세철(연세대), 오태현(강원대), 우명동(성신여대), 유원근(삼척대), 유철규(성공회대), 윤성민(부경대), 윤영삼(부경대), 윤진호(인하대), 이갑영(인천대), 이병천(강원대), 이승현(경남대), 이영기(동아대), 이윤호(순천대), 이일영(한신대), 이정우(경북대), 이종선(국민대), 이찬근(인천대), 이충렬(고려대), 이헌창(고려대), 이홍락(한일장신대), 이호철(경북대), 임상오(상지대), 임상일(대전대), 임종운(경성대), 임태열(강원대), 장대익(경성대), 장상환(경상대), 전성인(홍익대), 전인수(홍익대), 전창환(한신대), 정기호(경성대), 정성기(경남대), 정성진(경상대), 정주연(고려대), 조담(전남대), 조복현(한밭대), 조석곤(상지대), 조영건(경남대), 조원희(국민대), 주종환(동국대 명예교수), 최배근(건국대), 최종민(전북대), 최진배(경성대), 홍성우(전남대), 홍장표(부경대), 홍훈(연세대), 황신준(상지대), 황연수(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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