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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노조원 6만5천 거대 공무원노조 뜬다 - 창립관련 자료

작성일 2002.03.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202
< 민주노총 2002.03.23 보도자료 1 >

노조원 6만5천명 거대 공무원 노조 뜬다

노조원수 6만5천715명의 거대 공무원노조가 출범합니다. 현재 경찰은 전국공무원노조 창립대회가 예정된 서울대를 10개 중대 병력을 배치해 철통봉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는 출범할 것입니다.
조합원수 6만5천명, 이것은 이미 정권의 탄압을 이기고 공무원노조가 승리했음을 상징합니다.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니며, 두드릴수록 단련되는 것은 강철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해질 탄압은 공무원 노조가 더욱 단련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기름진 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난 세월 자본과 정권은 민주노조운동을 망가뜨리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운동이 노동자 대중의 뜻이요 염원이라는 소박한 상식 때문입니다.
경찰의 철통봉쇄 속에서 공무원 노조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뜰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며, 지도부 또한 창립대회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우선 전국공무원노조 출범과 관련된 기초 문건 다섯 종류를 보내드립니다.


<자료1 - 공무원 노조 출범식 초청장>

역사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90만 공무원노동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40여 년 동안 박탈당한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되찾는 역사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에 90만 공무원노동자 동지들과 국민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은 천부인권의 권리인 공무원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고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공무원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하여 65,715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출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인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이 구시대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정부에 의해 오히려 노동기본권 요구가 탄압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전공련은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3권 보장의 열망을 담아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출범할 것입니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우리의 노동조합 출범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우리의 권리이자 국민의 희망이 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건설합시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전야제 및 문화제
○ 일 시 : 2002년 3월 23일 오후 7시 ○ 장 소 : 서울대학교 노천극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대의원대회
○ 일 시 : 2002년 3월 24일(일) 오전 9시 ○ 장 소 : 전야제 장소내 강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 일 시 : 2002년 3월 24일(일) 오전 11시 ○ 장 소 : 전야제 장소

※ 참석외빈 : PSI 한스 사무총장, 일본 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위원장(PSI 아태지역 의장), 일본 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 국제국장(PSI집행위원),
노동계, 여성계, 환경, 인권, 법조계(민변), 학계, 민중단체 등 64개 공무원ㆍ교수 공대위 소속 대표, 정당인사 등 참여예정

2002. 3. 21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위원장 차봉천
www.gongmuwon.or.kr 전화 788-3599, 3799, 3971


<자료 2 - 공무원노조 출범 선언문 >

공무원노조 출범 선언문

아! 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순간인가. 오늘, 우리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밝은 세상으로 첫발을 내딛는 엄숙한 순간을 맞이하였다.
돌이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지난 50여 년간 권력과 자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면 주는 대로 받아왔다.
국민들로부터는 정권의 하수인이요, 부정부패의 장본인으로 원망과 질책의 대상이었고, 정권은 정권대로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했다. 정권이 바뀔 때면 어김없이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희생양으로 우리들에게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악순환을 당해 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인간임을 선언하고 제몫 찾기에 열을 올릴 때도 우리는 특별권력관계라는 두터운 껍질 속에서 복종과 침묵으로만 일관하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더 이상 굴종의 역사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 오늘 온갖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엄숙하게 출범하는 공무원노조는 지난날 군사정권에 의해 빼앗긴 노동자라는 이름을 되찾는 것이며, 민주노동운동에 당당하게 노동자로서 참여하여 역사발전에 기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권력과 가진 자들에 의하여 흔들려온 공직사회를 곧추세우고, 오랜 세월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으로써 올바른 나라,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드는 데 주체가 될 것이다.
이제 90만 공무원노동자의 이름으로 만천하에 선포한다. 세상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공무원노조가 설립되었음을.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 3 -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 연대사>

국제공공노련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 연대사
2002년 3월 24일 전국공무원노조출범식

국제공공노련의 전세계 146개국 600여개 노동조합 2천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커다란 영광입니다. 특히 작년 10월 이곳 서울에서 열린 집행위원회를 통해 여러분이 PSI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PSI는 여러분의 노동조합 권리의 전적인 보장을 위한 투쟁에 그 첫 시초부터 함께 해왔음이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1999년 11월 공무원노조권에 관한 심포지엄 때에 여기에 왔었으며, 작년 3월 24일에는 전공련의 창립대의원대회에서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촛불 아래 무척이나 인상적인 경험을 함께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흥미있어 하실지도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작년 총회 당시의 난관에 대해 밝혀야 했습니다. 지난 주 ILO 집행이사회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해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낸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의 노조 권리를 부정해왔으며, 또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창립대회를 방해했다는 제소 진술에 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부인하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2001년 3월 24일 열린 전공련 창립대회를 저지하려 한 것이 불가피하고 적법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공무원법 위반으로서 창립대회를 불법 조직의 행위로 간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이러한 사태 전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부정하고 있는 현재의 법체계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수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상기시켜 왔다. 더욱이 행정자치부의 공문들이나 앞서 이야기한 사태들로부터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전공련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이유가 단지 노조 건설을 전공련의 규약에 넣고 있다는 것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권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퇴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정부에 향후 전공련의 활동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해 왔습니다. 한국은 1996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권과 같은 법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 맞게 개혁한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보다 몇 년 전 ILO에 가입할 당시에도 비슷한 약속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부는 ILO에 그간의 진전 상황에 대해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무원들의 단결권이 기본권의 하나로 국제 기준에 맞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언제, 어떻게 인정해줄 것인지에 관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공무원노동기본권소위원회의 논의 성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상기시킨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 권리의 부정은, 그로 인해 이들의 연합체가 노조와 같은 권리와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정부 고용 노동자들과 그들의 조직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향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 어떤 노동자도 차별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사전 인증없이 자신들의 조직을 건설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의문점을 품게 한다.
따라서,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이 권리를 누려야 할 모든 공무원들에게 노조 설립 및 가입권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가능한 한 빨리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인용한 부분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노동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사전 인증 없이 자신들의 조직을 건설하고 가입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것이 국제 기준입니다. 만약 정부가 공무원들의 단결권도 기본적인 노동권의 하나로서 국제기분에 맞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오늘 출범식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한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위선적인 행태를 중단하라. 탄압을 중단하라. 약속했으며, 굳게 믿는다고 말한 바를 그대로 실행하라. ILO 권고안을 즉각 이행하라! PSI는 진정한 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PSI와 가맹 노조들의 지속적인 지지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향한 여러분의 투쟁은 이웃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할 싸움입니다.


<자료 4 - 공무원노조가 출범하기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하기까지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 및 소방관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기본권이 보장.
1961년 군사쿠데타 비상입법기관에서 법령을 개정,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외에는 노동기본권이 전면 제한
19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회복시키는 노동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당시 관련조항은 "6급 이하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노조법 개정안 제8조 1항)고 규정.
1996년 10월 OECD 가입 당시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동권 관련 법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 약속. 이후 진전 상황 없음으로 인해 OECD 역사상 유례없는 특별감시대상국 지정.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무원단결권보장방안(안):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비서직, 안기부 등 특수기관 종사자, 군인, 경찰 등 특수 직종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
1997년 8월 28일 TV 토론회에서 1988년 자신의 주도로 법을 이미 통과시킨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공무원노조 결성 허용을 약속.
1997년 10월 12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노조 결성 허용 약속.
1997년 11월 20일 한국노총·동아일보 공동주최 강연회에서 공무원노조 결성 허용을 약속.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의 전단계격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에 합의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로 합의.
1999년 1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 담당 부처가 노동부가 아닌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으며, 각종 시행령과 지침을 통해 가입대상의 폭을 축소하고, 활동의 폭을 제한하여 실질적인 단결체로서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음. 가입자격의 대폭 제한, 임원신분보장 불인정, 전임 불인정, 합의사항 이행 강제력 부재, 연합체 설립 금지 등, 전반적으로 노조에 준하는 활동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중심.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의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노사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부정하는 것.
1999년 6월 26일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1차 간담회
2000년 2월 19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 창립
2001년 2월 3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으로 조직 전환 결의.
2001년 3월 2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창립: 당시 애초의 창립대회 예정지였던 연세대 측이 행정자치부 사용불허요청공문을 빌미로 취소 통보. 서울대에서 대회 개최. 행정자치부의 압력을 받은 서울대 당국은 대회장의 전원을 차단함. 대회는 촛불을 켠 채 육성으로 진행됨. 대회 전후 행정자치부는 사법처리 협박과 함께 징계요청 공문을 각 기관에 시달.
2001년 5월 7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48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참여, 집행위원장: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2001년 6월 9일 전국공무원결의대회(창원 용지공원): 6월 23일 전공련 지도부 5인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중징계 요청 공문 시달.
2001년 7월 9일 전공련 지도부 4인 체포영장 발부, 지도부 4인 농성 돌입.
2001년 7월 28일 전공련 탄압 규탄 전국 공무원결의대회(부산)
2001년 10월 31일 전공련, 국제공공노련(PSI) 가입
2001년 11월 4일 전국공무원가족한마당(서울 보라매공원)
2001년 11월 29일 전공련, 교수노조, 자치노조, 전교조 4 단체,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 청원: 공무원, 시민단체 등 약 3만 5천 명 서명 참여, 소개의원 14인(대표소개의원 이부영).
2001년 12월 26일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체포: 28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
2002년 1월 25일 전공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출범: 참여연대와 공익제보 지원 공동 캠페인 진행.
2002년 1월 29일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도입 논의 원점 회귀: 실무협상 다시 벌이기로.
2002년 2월 4일 전공련 선거부정감시고발센터 출범: 공대위와 선거부정 감시 캠페인 진행.
2002년 2월 24일 전공련 3차 대의원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안 확정.
2002년 2월 27일 행정자치부,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정부실무안 노사정위 제출: 노동조합 명칭 사용 불가, 별도 입법, 단체협약체결권 부인, 벌칙 조항 규정, 3~5년의 시행 유예.
2002년 3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원 1차 마감: 65,715명 가입원 제출.
2002년 3월 15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327차 보고서, 대 한국정부 권고안: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 전공련의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
2002년 3월 16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과 공직사회 개혁과제 토론회 개최
2002년 3월 20일 공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 단체 및 각계 인사 선언 발표 기자회견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자료 5 - 공무원노조 출범식 순서>

개혁 공직사회! 쟁취 노동3권! 건설! 공무원노조
2002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

- 2002년 3월 24일 오전 11시 서울대(예정)

□ 제 1 부
- 길놀이 → 대오정리 → 문화공연

□ 제 2 부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참가조직과 내빈 소개
- 창립대의원대회 결과 보고
- 대회사 : 공무원노조 위원장
- 지도부 투쟁결의
- 노래공연
- 연대사1 : 민주노총, 전교조, 교수노조 위원장
- 연대사2 : 국제공공노련 한스 사무총장
- 노래공연
- 공무원 노동3권 쟁취 및 부정부패 추방운동 결의문 낭독
- 공무원노조 출범선언문 낭독
- 폐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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