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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시민사회단체 25일 회견문

작성일 2002.03.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515
<공무원공대위 기자회견 보도자료> - 25일 10:30 전교조 사무실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 즉각 보장 요구
- 공무원노조 창립대의원대회 무력진압 책임자 문책해야
- 향후 대정부 항의방문, 범국민적인 공무원노조 지지 홍보활동 전개 예정

여성민우회, 녹색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민중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는 3월 25일(월요일) 오전 10시 반,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천명하였다. 공무원 노동자 스스로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결성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경고의 뜻을 전달한 이번 기자회견은 향후 시민사회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지와 연대에 지속적으로 함께 할 것임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정부의 탄압은 공무원노조 출범식을 전후로 극에 달했다. 공무원노조 출범식을 저지하기 위해 2∼3일 전부터 참가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행정력,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일대일 밀착동행을 하면서 압력을 행사하고, 대회 당일에는 서울시 전역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공무원신분만 확인되면 무작위로 경찰서로 연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의원대회 장소인 대학 강당에 전투경찰을 전격적으로 투입하여 대의원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대의원들을 강제로 체포, 연행하여 대의원대회 자체를 방해한 것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력적인 대응이었음이 지적되었다. 이번 탄압이 인권대통령, 국민의 정부임을 자처하는 현 정부의 노동배제적 노동정책,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필연적인 귀결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이뤄지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고발이 이제 공무원노조를 통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기반을 갖게 되었음을 높이 평가하며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큰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 지배 세력의 약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보편적인 국제기준의 일부로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지적과 권고를 상기시키며, 이러한 권고에 따른 국내 법체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회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다음은 오늘 발표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향후 활동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1. 평화적인 공무원노조 창립 대의원대회를 무력으로 진압한 경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1. 불법연행한 공무원과 학생,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1.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시민사회단체 향후 활동 계획

1. 공무원노조에 대한 과잉진압과 무리한 탄압에 대한 대정부 항의 방문
1.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적 공동대책기구 구성과 각 지역별 공동대책기구 조직
1.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선전활동


※별첨

1 :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문.
2 : 공무원노조 출범 및 탄압 관련 상황 일지.
3 : 한국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국제사회의 의견. 끝.

2002. 3. 25.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별첨자료 1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기자회견문

우리 65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3월 23일 공무원노조 창립 대의원대회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공무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아직까지 각 경찰서에 감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공무원노조는 3월 14일까지 가입한 6만 5천명의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454명의 대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268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대의원대회에서 강령과 규약을 결정하고, 출범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3월 23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이처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의원대회, 더군다나 전체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노조의 신성한 창립 대의원대회장에 전투경찰을 전격적으로 투입하여 대의원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대의원들을 무력으로 체포, 연행하여 대의원대회 자체를 방해한 것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력적인 대응이었다.

또한 정부는 이 과정에서 도심에서 경찰의 불법적인 통행 방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 노동자들까지 불법적으로 연행하여 감금하고, 이들이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공무원이 아님을 확인한 다음에도 사과는커녕 강압적인 조사를 강행하고 불법적으로 경찰에 감금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는 우리 정부가 이처럼 무리한 탄압을 일삼는 근본원인은 노동배제적 노동정책,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판단된다.

지난 3월 16일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라는 공무원노조가 결성되었다. 그날도 경찰은 대회장을 원천봉쇄하여 창립대회를 방해하였고, 그 결과 대회장 밖에서 창립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그날 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체포하거나 연행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무원노조 창립 대의원대회 참가자들까지 모두 연행하여 불법 구금을 일삼고 있는 것은 모든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방해공작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단결된 조직력으로 공무원노조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데 대한 신경질적인 대응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 즉시 연행자 전원을 석방하고, 무리한 탄압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동안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노력이 사례처럼 개인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져온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문옥 감사관의 사례처럼 그 개인들은 정권에 의해 해직되는 등 많은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제 공무원노조가 출범함으로써 비로소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노력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울여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민간부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을 뿐 아니라 보편적인 국제기준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권과 같은 법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 맞게 개혁한다는 조건으로 1996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2002년 3월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도 공무원들에게 노조 설립 및 가입권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가능한 한 빨리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으로서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우리는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이를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우리 정부의 무모한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항의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공동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평화적인 공무원노조 창립 대의원대회를 무력으로 진압한 경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1. 불법연행한 공무원과 학생,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1.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시민사회단체 향후 활동 계획

1. 공무원노조에 대한 과잉진압과 무리한 탄압에 대한 대정부 항의 방문
1.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적 공동대책기구 구성과 각 지역별 공동대책기구 조직
1.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선전활동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65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일동


* 별첨자료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과 탄압 상황 보고

1999년 1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 담당 부처가 노동부가 아닌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으며, 각종 시행령과 지침을 통해 가입대상의 폭을 축소하고, 활동의 폭을 제한하여 실질적인 단결체로서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음. 가입자격의 대폭 제한, 임원신분보장 불인정, 전임 불인정, 합의사항 이행 강제력 부재, 연합체 설립 금지 등, 전반적으로 노조에 준하는 활동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중심.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의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노사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부정하는 것.

2001년 3월 2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창립: 당시 애초의 창립대회 예정지였던 연세대 측이 행정자치부 사용불허요청공문을 빌미로 취소 통보. 서울대에서 대회 개최. 행정자치부의 압력을 받은 서울대 당국은 대회장의 전원을 차단함. 대회는 촛불을 켠 채 육성으로 진행됨. 대회 전후 행정자치부는 사법처리 협박과 함께 징계요청 공문을 각 기관에 시달.

2001년 5월 7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48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참여, 집행위원장: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2001년 6월 9일 전국공무원결의대회(창원 용지공원): 6월 23일 전공련 지도부 5인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중징계 요청 공문 시달.

2001년 7월 9일 전공련 지도부 4인 체포영장 발부, 지도부 4인 농성 돌입.

2001년 7월 28일 전공련 탄압 규탄 전국 공무원결의대회(부산)

2001년 12월 26일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체포: 28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

2002년 2월 24일 전공련 3차 대의원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안 확정.

2002년 2월 27일 행정자치부,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정부실무안 노사정위 제출: 노동조합 명칭 사용 불가, 별도 입법, 단체협약체결권 부인, 벌칙 조항 규정, 3~5년의 시행 유예.

2002년 3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원 1차 마감: 65,715명 가입원 제출.

2002년 3월 15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327차 보고서, 대 한국정부 권고안: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 전공련의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

2002년 3월 20일 공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 단체 및 각계 인사 선언 발표 기자회견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 각종 지침 업무지시 등을 통한 대의원 및 조합원들에 대한 정부의 출범식 불참 압력
- 창립 대의원 456명 중 268명 참석(고려대) : 규약 및 규정 확정
- 창립대의원대회 장소인 고려대 대강당에 경찰병력 투입
- 대의원대회 강제 해산 및 대의원 연행, 10개 경찰서 110명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비대위 위원장: 정용천)
- 비대위 위원장 및 전공련 지도부 4인 수배

2002년 3월 25일 0시 현재 전공련 임원 및 지역 간부 조합원 제외 연행조합원 석방


* 별첨자료 3

한국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된 국제사회의 의견

국제공공노련(PSI) 캠페인

2000년 5월 30일
한국 노동기본권 특별감시프로그램(the Special Monitoring Process on Labour Rights in Korea)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 TUAC)와 국제공공노련 등의 국제적 캠페인 등으로 지속적인 적용 결정.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감시대상국 프로그램은 OECD 고용·노동·교육 분과위원회(ELSAC)의 노동시장평가 보고서에 기반한 위원회의 결론으로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에 대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예정.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의 권고

2001년 5월 11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최종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A. 서문, B. 긍정적인 측면들, C. 규약 실현의 장애 요소, D. 주요 우려 사항, E. 제안과 권고 등으로 모두 45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39항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39. 위원회는 8조의 규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
(2002년 3월 15일 권고안 채택)

506. 앞서의 중간 결론에 근거하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집행이사회에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다.
(a) 본 건의 법률적 측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i)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이 권리를 누려야 할 모든 범주의 공무원들에게 단결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ii)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이 권리를 누려야 할 모든 공무원들에게 노조 설립 및 가입권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가능한 한 빨리 지속적으로 취해야 한다.
(iii) …
(b) …
(c) 2001년 6월 8일 자로 민주노총이 제기한 새로운 진술에 관하여:
(i)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향후 전공련의 활동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게 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그 어떤 전공련 지도부나 회원이 그 창립과 관련하여 면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만일 진술된 바와 같이 그러하다면 그들이 즉각 원직복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상황의 진전을 지속적으로 위원회에 알릴 것을 요구한다;
(ii) …

2002년 3월 15일
제네바
위원장 모리스 레이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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