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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한국 노동탄압 ILO 공동제소 기자회견문

작성일 2002.04.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85
< 민주노총 2002.04.17 보도자료 3 >

단병호 구속·공무원노조 탄압 ILO 공동제소

- 민주노총·공무원노조·국제자유노련·국제공공노련 … 국제노동기준 위반 기본권 침해
- OECD 한국노동권감시회의에 대표단 파견 … 국제연대로 단병호 석방 공무원노조 인정

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과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는 17일 오전11시 인천시 부평구 산곡성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문제와 공무원 노조 탄압 등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국제노동기구에 공동제소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4월17일부터 사흘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한국노동권감시회의에도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의 노동탄압을 국제문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제자유노련 (ICFTU), 국제공공노련(PSI)과 함께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위반한 혐의로 국제노동기구(ILO)에 공동제소하기로 했습니다.

2. 모두가 알다시피 공무원 노동자들은 지난 3월23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스스로 자주적인 공무원노조를 창립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겉으로는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현재까지 5명의 공무원을 구속했으며 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대량징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는 여러 차례 한국정부에 공무원 노조를 인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경탄압을 일삼으며 공무원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단결권 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단체행동권은 물론 교섭 체결권도 부정하고 심지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단결권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가 표방하는 결사의 자유 원칙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제소하는 것입니다.

3. 현 정부는 임기 4년3개월 동안 노동쟁의와 관련해 일주일에 세 명 꼴로 무려 731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습니다. 이는 김영삼 정부 5년 총구속 노동자가 632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엄청난 수치입니다. 발전노조원을 대량 구속을 비롯해 올해 들어서만 45명을 구속해 아직도 감옥에 60명의 노동자가 투옥돼 있습니다.
현 정부가 세 번씩이나 수감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고소 및 선고 내용은 한국 정부와 사법부가 국제법으로 확립돼 있는 노동기본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노조의 쟁의를 범죄행위로 단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범죄행위 처벌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검찰에 공안부를 두고 노조활동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위원장을 비롯한 대다수 구속 노동자에게 적용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는 헌법은 물론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당한 노사분쟁의 대상과 쟁의 행위의 목적을 지나치게 좁게 정의해 노조의 합법파업 가능성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나서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공기업 민영화는 노조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천명하는 현실은 국제법과 국제적 관행으로 확립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무시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부의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 대량구속을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가 표방하는 결사의 자유 원칙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제소하는 것입니다.

4. 아울러 우리는 4월17일부터 사흘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OECD-ELSAC)가 여는 한국 노동권 감시회의에도 대표단을 보내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과 구속 노동자 문제를 광범위하게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에서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벗으려는 진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계와 연대하여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참조사항>

1. 한국 정부의 노동권 박탈 ILO (국제노동기구) 공동 제소

○ 제소일시 : 4월 19일 오전 11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 방문 (소마비아 사무총장 면담 예정)
○ 제소대표단 :
- 전국공무원노조 : 김정수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석태호 정책기획실장
- 민주노총 : 윤영모 국제국장
- 전교조 : 김지예 부위원장
- 국제자유노련 : 댄 쿠니아 제네바 사무소장
- 국제공공노련 : 한스 엥글버츠 사무총장

2.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OECD-ELSAC) 한국 노동법·노사관계 제도·관행 감시회의

- 기간 : 4월17일∼19일 프랑스 파리(현지 시각)
- 주요심사대상 : 복수노조 금지 규정, 제3자개입 금지 규정, 공무원노조, 공공부문 파업권, 실업자 노조가입 문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등 결사의 자유 관련 사항과 구속노동자 문제
- 취지 : 한국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기존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약속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회의임. 가입국 중 이 같은 내용으로 국제적 감시를 받기는 우리나라가 처음.
- 위원회 사무국은 회의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연내 공무원노조 인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가입대상이 폭넓게 제한하고 국회의 대응도 불투명하다'는 내용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짐. 사무국은 또 '도시버스와 은행 등이 필수공익사업에서 빠졌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많은 사업장이 이 때문에 파업권을 제한받고 있음'을 보고할 예정임. 보고서는 이밖에 '노조간부와 조합원 구속·투옥상황과 다른 OECD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파업과 시위에 대해 한국정부가 형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회원국에 알릴 예정임.
- 위원회는 감시회의를 가진 뒤 △특별감시활동 지속 △감시활동 중단과 ILO 이첩 △ILO 이첩 뒤 진행상황 검토 등 세 방안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대표단을 이 회의에 보내 18일 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12개월 주기로 감시활동 지속·진상조사단 한국파견 등을 요청할 계획임.
- 한편 미국노총(AFL-CIO)에 따르면 미국정부도 한국에 대한 감시활동 지속을 지지하며, 한국정부가 고용노동사회위원회 임원출마에 나서려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할 예정임. 미국정부는 또 한국정부가 위원회 임원 출마를 고집할 경우 외교적 방법을 통해 이를 제지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미국노총이 전해온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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