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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전노조 인권탄압 중단 촉구 사회단체 회견문

작성일 2002.05.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07
[기자회견문] - 5.23 11:00 명동성당

발전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철도 가스 발전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을 반대하는 3개 노조의 2.25.파업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과 기간산업의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국민경제의 기초이며, 모든 산업의 인프라인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사유화)가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성과내기 식으로 졸속 추진되어 왔던 점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사회 각계 지도자들과 대다수 시민사회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거듭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당국이 이번 파업과정에서 이미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사유화)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제안과 같이 진전한 의미의 공공성 확보와 친환경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모으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지금이라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25.파업의 중요한 한 주체였던 발전산업노조가 38일간의 장기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한 이후 현재 발전현장에서 정부당국과 회사측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각종 노조탄압조치와 인권침해조치를 확인하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발전산업 현장에서는 전체 조합원 5,500여명의 6%가 넘는 351명에 대한 무더기 해임과 또 16%가 넘는 894명에 무더기 고소고발, 그리고 42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일반 조합원들 거의 전원에 해당하는 4,000여명이나 되는 조합원의 임금과 재산에 대한 가압류, 굴욕적인 서약서 강요 그리고 심지어 사택에 대한 퇴거압력 등 그 어느 사업장에서도 볼 수 없는 심각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절차와 형평성을 무시한 징계의 부당성은 법에 정해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확인되겠지만, 회사내부 규정상 보장되어 있는 재심절차를 비정상적으로 미루면서까지 조합원들과 노조의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회사의 태도는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비이성적이며 무리한 과잉대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당국과 회사측의 징계와 탄압으로 발전산업현장은 지금 다시 한번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발전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분노를 삼키며 현장을 지키고 있다. 대다수의 발전노동자들은 임금 가압류로 인해 이제 가족의 끼니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351명에 달하는 해임자들은 생계는 물론 고소고발로 인한 사법처리 위협과 사택퇴거 압력에 시달리고 있어 가정마저 흔들리고 있다. 파업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이처럼 무리한 징계는 징계의 수준을 넘어서서 명백한 인권탄압이며 공동체 파괴라는 최악의 탄압이다.

지난번 발전산업노조의 파업의 이면에는 회사측의 강압적인 노무관리가 또 다른 원인이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와 같이 발전회사측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태수습을 위한 단체교섭도 거부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발전산업 현장에서 더 큰 노사갈등과 제2의 파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측의 각성을 촉구한다. 또한 회사측의 단체교섭 거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경영진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방관하고, 오히려 파업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반인간적인 인권탄압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당국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직접 나서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전략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에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담당자 : 임모 과장)에서 직접 나서서 파업가담자 1,030인에 대한 조사현황(개인별 채증작업 및 경위서, 문답서 징구)을 취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렇게 청와대가 직접 노조탄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태라고 보고 엄중히 항의한다.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에 대한 민영화(사유화)정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민적 논의공간을 만들어 그 타당성 여부를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 담보와 친환경적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여야 함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전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적인 행사인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는 노사평화와 무쟁의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회사의 인권탄압행위로 인해 다수의 발전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사평화는 구두선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탄압 일변도의 정책은 노동자들의 극한적인 반발을 불러 와서 산업현장의 평화를 깨뜨리는 중요 장애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만일 노사평화에 대한 정부당국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현재 발전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성실한 노사교섭과 대화합조치만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과 회사측이 기존의 강압적 인권탄압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인륜적 인권탄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에 나설 것이며, 그 결과를 낱낱이 국민앞에 공개하는 한편 국제인권단체에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o 요구사항

- 정부와 사용자측은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발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노사교섭을 재개하여 성실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 임금과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즉각 해제하라. 또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즉각 취하하라.
- 무더기 해임당한 발전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재심을 통해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라.

2002. 5. 23

시민사회단체 일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족자주민주주의전국민중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문화개혁시민연대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범민련 남측본부 / 사회당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영등포산업선교회 /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노동단체연합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교운동연합 / 전국빈민연합 /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국학생회협의회 / 전태일기념사업회 /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청년환경센터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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