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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OECD 한국정부 요구 묵살하고 노동권 감시 계속키로

작성일 2002.05.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004
OECD 한국정부 요청 묵살
노동권 감시 연장 최종 결정 자료

※ 지난 주 목요일 오이씨디 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감시기구 활동을 2-3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보고서와 함께 사무총장의 안건 소개 및 결의안을 수정없이 채택했습니다.
* 다음 자료는 OECD에서 보내온 영문 자료를 번역한 것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이사회 제출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 보고서:
한국의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에 대한 후속 평가
(사무총장 의견서)

1.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는 1996년 12월 한국의 OECD 가입이래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의 개선상황에 대한 감시절차를 진행하여 왔다. 위원회는 이사회에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에 관한 전면적인 평가 토론이 있은 후 제출된 2000년 5월 25일의 보고서이며, 이것은 나중에 '한국의 개혁 추동해내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2. 당시 이사회는 진행중이던 감시절차 체계 속에서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18개월에서 24개월의 기간 내에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 평가에서 제기된 권고들을 한국정부가 얼마만큼 실현하였는가에 관한 진전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3.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2001년 말에서 2002년 초에 걸쳐 한국의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에 관한 후속 보고서 작업이 사무국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는 4월 19일 춘계 회의에서 이 보고서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DEELSA/ELSA(202)6 및 (2002)7].

4. 후속평가에 대한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관한 이사회 제출 보고서는 ELSAC 위원장이 준비하였으며, 이 의견서에 첨부되어 있다. 위원장은 2002년 5월 22일 회의에서 이사회에 보고하게 될 것이다.

5. 상기한 바와 같이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다음의 결론(안)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사회는
(a) 문건C(2002)와 ELSAC 위원장의 구두보고에 주목했으며;

(b) ELSAC에 2년에서 3년의 기간을 두고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했던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는데 한국정부가 얼마만큼 진전을 이뤄냈는가에 관한 추가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으며;

(c) ELSAC은 한국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그 감시기간 내라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것임을 밝혔다.


첨부

경제개발협력기구 이사회 제출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 보고서:
한국의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에 대한 후속 평가

1. 이 문서는 '한국의 개혁 추동해내기'라는 출판물에 수록된 바 한국의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주요한 권고사항들에 대하여 4월 19일 ELSAC이 진행한 논의의 주요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다. 논의는 두 개의 회의로 진행되었다.

i)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이슈
ii)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 보다 구체적으로는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위원회가 결정한 바 있는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절차의 향후 전개 방향

두 가지 의제 모두 위원회 내의 논의는 무척이나 활발했으며, 실제로 각국 대표단이 모두 참석했다. 논의에 앞서 사무국이 BIAC 및 TUAC과 가진 협의 역시 대부분 이 의제들에 투여되었다. 위원회는 또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기된 한국정부에 대한 제소건에서 다루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ILO의 발표에도 도움을 받았다.

2. 한국의 노동부 관리(Assistant Minister of Labour) 인 김원배는 두 회의 다 참석하여, 모두 발표를 하였다.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만 정책에 관한 그의 발표는 몇몇 회원국 대표단의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한국이 1997/98 금융·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OECD 고용연구 권고에 맞춰 진행시킨 신속하고 효과적인 노동 및 사회정책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한국 대표단은 한국이 OECD 회원국들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적용시키고자 했으며, 특히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통해 민간부문으로 조기에 이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한국은 지속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혜택을 임시직과 일용직에게까지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3. 노사관계와 노동법 부문과 관련해서는 전임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2000년 5월의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국 정부당국이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 맞춰 일단의 중대한 진전을 이뤄내긴 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이 1996년 OECD 가입 당시 했던 약속들을 다 지켜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다. 2002년의 후속 보고서는 이러한 점에서 오직 제한된 진전만이 이뤄졌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적법한 노조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는 활동들로 인해 노조 활동가들을 구속, 수감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의 약속 이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똑같은 판단에 도달하였다.

4.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특별감시절차의 향후 전망에 대해 이사회에 제출할 권고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 선택안을 놓고 논의하게 되었다.

(a) 특별감시절차의 지속.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준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OECD에 했던 약속을 전적으로 만족시키기 못하고 있음.
(b) 감시절차의 종료. 한국의 노동법 개혁 상황이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되었지만, 위원회가 이사회의 권고지시사항대로 더 수행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음.
(c) ILO로의 이관. ILO는 노동법을 감시하는 국제적 기구로서 이 임무에 적절한 전문적 역량을 갖고 있으며, 논란 중인 이슈들에 대해 기술조력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 한국과 ILO 간에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음.

5. 한국의 노동부 관리 김원배는 사무국 보고서의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적으로 답변했다. 무엇보다도 노조 활동가들의 구속과 수감에 대해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그것은 이들이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폭력적 행위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노동법 개혁이 ILO와의 협력을 통해 촉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사 대화와 신뢰 개혁"이라는 주제로 2002년 3월 ILO와 첫 번째 공동 세미나를 갖기도 했음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논란 중인 이슈들이 ELSAC의 감시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없으며, 한국은 OECD나 ILO의 감시가 있든 없든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6. ILO의 대표자는 ILO가 제안한 기술조력 프로그램이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ILO의 제안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7. 위원회 내에서는 위 세 가지 선택안에 대해 합의된 의견은 없었다. 몇몇 정부대표단은 이제는 감시를 끝낼 것(선택안 b)을 원했으며, 다른 몇몇은 ILO로 이관하는 것(선택안 c)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또다른 정부대표단은 선택안 a와 c를 결합하는 것을 새롭게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부대표들은 선택안 a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즉 OECD의 특별감시절차를 지속하자는 것이다. a안을 선택한 이들 대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여러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장으로서 본인은 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ILO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나가는 한편, 한국에 ILO의 기술조력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요청하고, 위원회 역시 가능한 방식으로 이 기술조력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밝혔다.

8. ILO 및 기술조력 프로그램 협력과는 별도로 위원회 대다수는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견해였다. 올해 말로 예정된 한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관련 정책과 ILO/한국의 협력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위원회는 새로운 평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소 2년의 주시 기간을 두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그 감시기간 내라도 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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