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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2002 최저임금 요구액 발표 기자회견문

작성일 2002.05.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288
<기자회견문>

오늘 양 노총, 비정규공대위를 비롯한 28개 노동·여성·학생·종교·시민사회단체는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임금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용역·하청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와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경제위기 이후, 지난 5년동안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상시화·구조화되었다.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 왔고, 필연적 결과로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취약게층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둥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 정책과 대책도 없이 허울뿐인 "생산적 복지", "국가경쟁력 확보"만 외치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묵살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임금, 고용, 가계생활, 분배등과 관련된 각종 통계지표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영향률이 2%대에 머물러 있다. 최저임금 시행초기 영향률이 10.7%임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렇게 낮은 영향률은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당초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제를 임금억제수단으로 적극 악용하는 반노동자적 행위를 서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취약계층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실업자로 전락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악덕 사용자들의 비도덕적인 행태는 저임금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산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사용자측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를 심각하게 왜곡·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단속해야 할 정부가 관리감독을 방기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개탄스런 현실 앞에, 우리 양대노총을 비롯한 제시민사회단체들은 전조직적 역량을 결집하여 반드시 최저임금 현실화를 쟁취해낼 것이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실직자들이 받는 일당의 최저액인 19,000원(시급 2,375원, 월환산시 536,750원)과 비교해도 현재의 최저임금 월 47만원은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외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58$,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수준이 37%로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극히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이렇게 낮은 법정 최저임금마저도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온갖 편법이 동원된다는 사실은 작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공동감시단」활동에서도 속속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측위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이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제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2004년 9월까지 전체노동자 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현실화 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연평균값의 45% 수준까지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법정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 범국민 서명운동 공청회 각종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에 법정 최저임금수준에 있는 저임금 장시간노동자들의 경우, 단순히 법정 최저임금 인상차원이 아니라 인권보호,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화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감시활동, 법개정 청원 등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 리 의 요 구


- 정부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저임금해소, 임금격차완화, 소득분배개선, 소득불평등 완화 등 소득분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등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서라

-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 여성노동자,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 이른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대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위반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 정부는 현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감시·단속적 노동자, 가내노동자, 장애인, 수습생, 직업훈련생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령)을 즉각 개정하라

- 사용자는 최저임금제의 악용 또는 무력화와 사각지대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전근대적인 저임금, 장시간, 탈법적 노동력 착취를 즉각 중단하라.

-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현행 최저임금 월 47만원을 2003년까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절반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연평균값의 45% 수준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5. 28(화)

빈부격차 해소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노동·여성·학생·종교·시민사회단체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윤리실천운동,노동건강연대,노동인권회관,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주노동당,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서울YMCA,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전국여성노동조합,참여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타,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붙임자료> - 덧붙인 파일 참조
1) 기자회견문
2) 최저임금 요구안
3) 향후 활동계획
4) 수원지역 최저임금 위반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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