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6.18 보도자료 2 >
민주노총 '최저임금제 바람직한 역할' 토론회
■ 2002년 9월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노총에서는 노사공익, 정부, 여성측 토론자를 모시고 「소득분배 구조 악화와 최저임금제의 바람직한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조발제문과 토론문에 나타나듯이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에 있어 노사간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습니다.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 참고로 현재 노사양측이 내놓고 심의(협상)을 벌이고 있는 최저임금요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노동자위원 요구 : 시급 2,700원(일급 21,600원/월환산 610,200원)
- 사용자위원 제출
·중기협: 시급 2,150원 (일급 17,200원/월환산시 485,900원)
·경 총: 시급 2,188원 (일급 17,504원/월환산시 494,488원)
-----------------------------------------------------------
<토론회 개요>
- 때 : 2002년 6월 18일(화) 늦은 2시부터
- 곳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www.nodong.org ) ( ☎ 675-9744 ∼ 5)
- 후원 : 비정규공대위 / 시민방송 ( www.ctv154.or.kr )
- 순서
■ 인사말 : 백 순 환 (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 )
■ 사회 : 류 정 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박사 )
■ 기조발제 : 유 병 홍 (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 지정토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홍순영 상무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 위원 ( 아주대 사회과학부 송위섭 교수 )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장의성 상임위원 )
전국여성노조연맹 ( 이찬배 위원장 )
■ 종합토론
* 민주노총 기조발제문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기협 홍순영 상무의 토론문만 요약발췌합니다.
<기조발제 요약>
심화되는 빈부격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최저임금제의 역할에 대하여
1. 민주노총이 바라보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에게 최저임금은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비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문제는 기본인권문제이고 사회권 문제이다. 최저임금문제는 단순한 임금문제가 아니라 빈곤노동층의 생존권확보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2. 현상황은?
-상위 20% 계층을 100으로 했을 때, 하위 20% 소득계층은 1997년 22.3에서 2001년 18.6으로, 20-40% 소득계층은 1997년 36.5에서 2001년 31.0으로, 40-60% 소득계층은 1997년 47.7에서 2001년 42.0으로 각각 떨어져 상위 소득계층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998년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5-10인 사업장 노동자 임금은 78.8%, 1-4인 사업장 노동자 임금은 63.8%였던 것이, 2001년에는 5-10인 사업장 노동자가 70.2%, 1-4인 사업장 노동자는 56.6%로 영세사업장 노동자 임금 수준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또한 2001년 기준 상용노동자 월통상임금은 108만 6,864원인데 비해, 임시·일용노동자는 이의 68.6%인 74만 5,458원에 그치고 있으며 여기에 상여금 등 부가급여를 고려하면 상대적 임금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3. 지금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영향율은 89년 10.7%에서 98년 9월-99년 8월에는 0.4%로 크게 떨어졌고 2000.9월이후 조금 올라갔지만 그래도 현재 2.8%에 불과한 상황이다(최저임금 심의편람 50쪽에서 인용. 여기에서 인용한 자료는 상용직에 국한한 것이므로 불완전한 자료이다. 그러나 추세는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은 이와 같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특히 92년부터 97년까지 6년 동안 연속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율보다 최저임금인상율이 더 낮았다.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기능중 중요한 것이 저임노동자보호, 빈부격차완화라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인상율이 전체노동자 임금인상율보다 높거나, 적어도 같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최저임금논의에서 인상"율"에 집착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인상율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장기목표이고 중기에 걸쳐서는 5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에는 최소한의 요구로 4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상율이 문제가 아니라 빈부격차해소, 적정 소득확보가 문제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인상이란 표현은 부적절하고 현실화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이제는 상대적 저임금해소, 빈부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인상율"에 집착하지 않는 현실화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평균 50%선 정도를 확보한다면 그 다음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인상율을 둘러싼 논쟁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적정한 최저임금수준을 둘러싼 논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4. 기업을 위한 몇 가지 문제제기
-최저임금제 기능중 하나가 저임금에 의존하는 한계기업을 정리하여 경제 체질개선을 하는 것이다. 자본가단체가 이를 모르는가?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할 때 중국 노동시장 얘기가 많이 나온다. 중국 노동자들에게 임금형태로 주는 비용은 한국보다 훨씬 낮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기업복지비용, 사회복지비용까지 포함해도 그렇게 격차가 클까?
-"인건비 따 먹는" 기업경영은 이제 탈피할 때가 되었다. 안 그럴 경우 중국한테 반드시 패한다고 해도 지나친 단언은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을 말 그대로 최저수준에 묶어두는데 성공(자본가단체 입장에서 볼 때)했다고 치자. 과연 기업한테 유리할까? 저임노동자층 생존권을 박탈할 수 없다면 어떤 형태로든 보장해주어야 한다. 최저임금에서 절약(!)되는 비용이 사회보장비용으로 지출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행정비용, 사회적 갈등 치유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사회전체로는 비용이 더 들거나 적어도 사용자단체에서 절약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절약효과가 적을 것이다.
-사용자단체, 자본계급도 이 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이다. 최저임금을 단순히 기업비용으로만 보지말고 사회전체문제를 고려하는 총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5. 앞으로의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결정기준의 제도화
-적용대상의 확대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등 지원
-적용시점의 환원(9월-익년8월에서 1월-당해 12월로)
<토론문중 사용자측 토론문 요약>
중기협 홍순영 상무(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토론문 요지입니다.
1.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를 적극적인 소득수준 향상 및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은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넘어서는 것임
-최저임금은 임금수준을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부담주체가 영세 사업주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역할을 소득격차 해소 및 소득재분배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책수단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됨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최저임금은 44.5%으로 미국(39%), 일본(36%) 등 보다 높은 수준임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제시근거인 '정액급여의 50%'는 일부 유럽 국가들만이 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낮음
-또한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금구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 최저임금이 과소평가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를 감안하여 현행 최저임금에 고정급화된 정기상여금만이라도 포함하면 월급여액은 593,250원에 달함
3. 소득 재분배와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도를 소득격차 축소 및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임금결정에 있어 법적 강제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써 시장기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최저임금을 소득격차 축소 및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며 특히 최저임금의 부담주체가 영세 기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소득재분배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 사업주만이 소득재분배의 주체가 되고 고소득 자영업자, 화이트칼라 근로자, 대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은 소득재분배 과정에 전혀 참여하게 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4. 비정규직 보호와 최저임금제
-비정규직은 서비스 업종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이들의 저임금의 원인은 최저임금 이외의 것에 있으므로 이점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다른 모든 업종과 정규직 고용형태에 있는 근로자의 급격한 임금상승을 가져와 이들의 고용을 위협할 수 있음
5. 최저임금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은 초임급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은 곧 초임급 인상을 말함.
-또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고 최저임금이 이들의 기준임금으로 역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되었음
인력난 업체의 경영난 가중
-중소제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국인 인력에 대한 실수요가 2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중소기업 수익구조 악화
-대기업과의 거래관행 및 극심한 경쟁 노출 등 중소제조업체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 등 기준임금을 과도하게 상승시킬 경우 중소제조업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6.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향
-최저임금의 기준임금 현실화
-적용대상 확대불가
-지역별 최저임금방식 채택
-공익위원의 선정과 구성에 있어 노사의견 반영중요
-최저임금 결정주기는 현행유지
* 토론회 자료집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민주노총 '최저임금제 바람직한 역할' 토론회
■ 2002년 9월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노총에서는 노사공익, 정부, 여성측 토론자를 모시고 「소득분배 구조 악화와 최저임금제의 바람직한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조발제문과 토론문에 나타나듯이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에 있어 노사간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습니다.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 참고로 현재 노사양측이 내놓고 심의(협상)을 벌이고 있는 최저임금요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노동자위원 요구 : 시급 2,700원(일급 21,600원/월환산 610,200원)
- 사용자위원 제출
·중기협: 시급 2,150원 (일급 17,200원/월환산시 485,900원)
·경 총: 시급 2,188원 (일급 17,504원/월환산시 494,4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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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때 : 2002년 6월 18일(화) 늦은 2시부터
- 곳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www.nodong.org ) ( ☎ 675-9744 ∼ 5)
- 후원 : 비정규공대위 / 시민방송 ( www.ctv154.or.kr )
- 순서
■ 인사말 : 백 순 환 (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 )
■ 사회 : 류 정 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박사 )
■ 기조발제 : 유 병 홍 (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 지정토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홍순영 상무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 위원 ( 아주대 사회과학부 송위섭 교수 )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장의성 상임위원 )
전국여성노조연맹 ( 이찬배 위원장 )
■ 종합토론
* 민주노총 기조발제문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기협 홍순영 상무의 토론문만 요약발췌합니다.
<기조발제 요약>
심화되는 빈부격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최저임금제의 역할에 대하여
1. 민주노총이 바라보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에게 최저임금은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비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문제는 기본인권문제이고 사회권 문제이다. 최저임금문제는 단순한 임금문제가 아니라 빈곤노동층의 생존권확보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2. 현상황은?
-상위 20% 계층을 100으로 했을 때, 하위 20% 소득계층은 1997년 22.3에서 2001년 18.6으로, 20-40% 소득계층은 1997년 36.5에서 2001년 31.0으로, 40-60% 소득계층은 1997년 47.7에서 2001년 42.0으로 각각 떨어져 상위 소득계층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998년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5-10인 사업장 노동자 임금은 78.8%, 1-4인 사업장 노동자 임금은 63.8%였던 것이, 2001년에는 5-10인 사업장 노동자가 70.2%, 1-4인 사업장 노동자는 56.6%로 영세사업장 노동자 임금 수준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또한 2001년 기준 상용노동자 월통상임금은 108만 6,864원인데 비해, 임시·일용노동자는 이의 68.6%인 74만 5,458원에 그치고 있으며 여기에 상여금 등 부가급여를 고려하면 상대적 임금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3. 지금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영향율은 89년 10.7%에서 98년 9월-99년 8월에는 0.4%로 크게 떨어졌고 2000.9월이후 조금 올라갔지만 그래도 현재 2.8%에 불과한 상황이다(최저임금 심의편람 50쪽에서 인용. 여기에서 인용한 자료는 상용직에 국한한 것이므로 불완전한 자료이다. 그러나 추세는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은 이와 같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특히 92년부터 97년까지 6년 동안 연속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율보다 최저임금인상율이 더 낮았다.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기능중 중요한 것이 저임노동자보호, 빈부격차완화라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인상율이 전체노동자 임금인상율보다 높거나, 적어도 같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최저임금논의에서 인상"율"에 집착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인상율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장기목표이고 중기에 걸쳐서는 5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에는 최소한의 요구로 4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상율이 문제가 아니라 빈부격차해소, 적정 소득확보가 문제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인상이란 표현은 부적절하고 현실화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이제는 상대적 저임금해소, 빈부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인상율"에 집착하지 않는 현실화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평균 50%선 정도를 확보한다면 그 다음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인상율을 둘러싼 논쟁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적정한 최저임금수준을 둘러싼 논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4. 기업을 위한 몇 가지 문제제기
-최저임금제 기능중 하나가 저임금에 의존하는 한계기업을 정리하여 경제 체질개선을 하는 것이다. 자본가단체가 이를 모르는가?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할 때 중국 노동시장 얘기가 많이 나온다. 중국 노동자들에게 임금형태로 주는 비용은 한국보다 훨씬 낮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기업복지비용, 사회복지비용까지 포함해도 그렇게 격차가 클까?
-"인건비 따 먹는" 기업경영은 이제 탈피할 때가 되었다. 안 그럴 경우 중국한테 반드시 패한다고 해도 지나친 단언은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을 말 그대로 최저수준에 묶어두는데 성공(자본가단체 입장에서 볼 때)했다고 치자. 과연 기업한테 유리할까? 저임노동자층 생존권을 박탈할 수 없다면 어떤 형태로든 보장해주어야 한다. 최저임금에서 절약(!)되는 비용이 사회보장비용으로 지출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행정비용, 사회적 갈등 치유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사회전체로는 비용이 더 들거나 적어도 사용자단체에서 절약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절약효과가 적을 것이다.
-사용자단체, 자본계급도 이 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이다. 최저임금을 단순히 기업비용으로만 보지말고 사회전체문제를 고려하는 총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5. 앞으로의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결정기준의 제도화
-적용대상의 확대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등 지원
-적용시점의 환원(9월-익년8월에서 1월-당해 12월로)
<토론문중 사용자측 토론문 요약>
중기협 홍순영 상무(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토론문 요지입니다.
1.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를 적극적인 소득수준 향상 및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은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넘어서는 것임
-최저임금은 임금수준을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부담주체가 영세 사업주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역할을 소득격차 해소 및 소득재분배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책수단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됨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최저임금은 44.5%으로 미국(39%), 일본(36%) 등 보다 높은 수준임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제시근거인 '정액급여의 50%'는 일부 유럽 국가들만이 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낮음
-또한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금구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 최저임금이 과소평가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를 감안하여 현행 최저임금에 고정급화된 정기상여금만이라도 포함하면 월급여액은 593,250원에 달함
3. 소득 재분배와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도를 소득격차 축소 및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임금결정에 있어 법적 강제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써 시장기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최저임금을 소득격차 축소 및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며 특히 최저임금의 부담주체가 영세 기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소득재분배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 사업주만이 소득재분배의 주체가 되고 고소득 자영업자, 화이트칼라 근로자, 대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은 소득재분배 과정에 전혀 참여하게 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4. 비정규직 보호와 최저임금제
-비정규직은 서비스 업종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이들의 저임금의 원인은 최저임금 이외의 것에 있으므로 이점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다른 모든 업종과 정규직 고용형태에 있는 근로자의 급격한 임금상승을 가져와 이들의 고용을 위협할 수 있음
5. 최저임금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은 초임급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은 곧 초임급 인상을 말함.
-또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고 최저임금이 이들의 기준임금으로 역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되었음
인력난 업체의 경영난 가중
-중소제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국인 인력에 대한 실수요가 2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중소기업 수익구조 악화
-대기업과의 거래관행 및 극심한 경쟁 노출 등 중소제조업체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 등 기준임금을 과도하게 상승시킬 경우 중소제조업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6.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향
-최저임금의 기준임금 현실화
-적용대상 확대불가
-지역별 최저임금방식 채택
-공익위원의 선정과 구성에 있어 노사의견 반영중요
-최저임금 결정주기는 현행유지
* 토론회 자료집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