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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택시파업 장기화 정부 태도가 문제 - 사업주 탈세 부당노동행위 즉각 조치를

작성일 2002.06.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922
< 민주노총 2002.06.19 성명서 3 >

택시파업 장기화 정부 태도가 문제

1. 지난 5월 24일 시작된 인천을 중심으로 한 택시파업이 한 달 가까이 끌고 있지만 정부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택시파업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노조가 불법 사납금제를 없애고 이미 제도가 도입된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자는 데 대해 사용주들이 월드컵 국면과 권력교체기를 악용해 집단으로 담합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2.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당국이 사용주들의 집단 이기주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생색내기식 교섭 중재 정도에 머무르는 데 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해 20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서 보듯 정부는 직권중재제도라는 잘못된 법 조항까지 들이대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지나치리 만치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노동탄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용주들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른 척 팔짱끼고 있다.

3. 이런 점에서 민주택시연맹이 폭로한 택시 사업주들의 탈세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택시연맹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만 1천억원대의 매출액을 빼고 허위보고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떼먹고, 취업등록도 하지 않은 채 택시기사들을 고용해 임금도 책정 않고 심지어 4대보험 마저 없는 무자격도급기사로 택시를 굴리면서 운송수입금을 횡령 착복하는 등 사용주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가 도입된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불법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4. 택시노조들이 요구하는 택시사업주 탈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전액관리제 위반 전면 실사와 처벌, 사업면허 취소, 특별근로감독 등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행정당국의 직무유기를 바로잡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관계당국이 사용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소한 직무유기만 하지 않더라도 사용주들이 월드컵 국면과 권력교체기를 악용해 이처럼 뻔뻔한 버티기로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관계당국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택시사용주들을 즉각 구속하고 장기파업을 해결하는 데 성의껏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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