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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20일 '월드컵과 비정규직' 퍼포먼스 + 집회 - 노사정위 논의내용 비정규직 확산 위험

작성일 2002.06.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520
< 민주노총 2002.06.20 보도자료 1 >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
비∼정규직 (짝짝짝 짝짝)
철∼폐해요 (짝짝짝 짝짝)

'월드컵과 비정규직' 퍼포먼스 + 집회

- 20일 12시 여의도 노사정위 앞 100여명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촉구

1. 민주노총은 2002년 6월 20일(목) 정오부터 약 1시간 여 동안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대회'를 열고,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되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비정규직을 더욱 늘릴 우려가 있다며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노사정위가 오는 6월말까지 합의하려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기간제 노동에 대한 사유제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방안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있지만,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10대 입법요구안에 못 미칠 뿐 아니라, 기간제 노동 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해 여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크게 확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노사정위 논의 내용과 문제점은 자료 참조)

2. 이날 대회에서는 지름 76㎝의 대형 비정규 축구공과 정규직 선수 2명, 비정규직 선수 2명이 각각 등장해 월드컵 경기를 벌이는 퍼포먼스 '월드컵과 비정규직'을 펼치며 △ 우선해고와 고용불안 △ 사회보험 적용 제외 △ 차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풍자할 예정입니다.


○ 집회안내

- 12:00∼12:15 대오정비·개회선언·민중의례
- 대회사 (염경석 민주노총 비대위 부위원장)
- 투쟁사1 (파견법 철폐와 불법파견·용역근절) - 전재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 투쟁사2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문성곤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직무대행
- 문화공연
- 투쟁사3 (기간제 노동 사용 엄격제한) - 김창섭 사무금융연맹 미조직특위장
- 13:10∼13:15 퍼포먼스 '월드컵과 비정규직 노동자'


○ 퍼포먼스 : 월드컵과 비정규직

- 등장인물 : 정규직 비정규직 축구선수 각 2명, 자본가 심판
- 소품 : 지름 76㎝의 대형 비정규 축구공 / 장면 1
- 장면 1 (우선해고 고용불안) : 정규직선수와 비정규직 선수가 시합중인데 자본가 심판은 반칙을 일삼는 정규직은 봐주고 비정규직에게만 휘슬을 분다. 엘로우카드! 이에 항의하자 다시 레드카드를 내밀어 비정규직을 퇴장시킨다.
- 장면 2 (사회보험 미적용) : 비정규선수가 시합도중 부상을 입었으나 심판은 본체만체 선수교체를 외면한다. 다쳐도 계속 뛰어야 하는 비정규직은 서럽다.
- 장면 3 (일상적 차별) : 비정규선수들이 열심히 축구를 즐기고 있는데 심판이 갑자기 경기종료 휘슬을 분다. 10분밖에 안됐다고 항의하자 심판 왈 "너희는 비정규직이잖아!"
- 마무리 : 집회 참가자들이 모두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 5박자 박수에 맞춰 "비∼정규직 짝짝짝짝짝, 철∼폐해요 짝짝짝 짝짝"을 외친다.


○ 노사정위 비정규직 관련 논의 동향과 문제점

- 노사정위 비정규특위는 2001년 7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2001년 12월부터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 이에 따라 지난 5월 6일 비정규특위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에 관한 노사정 1차 합의문"을 통하여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와 통계산출 방식', '근로감독강화', 사회보험적용 확대 및 복지확충'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실효성이 없다.

- 또한 비정규특위는 6월까지 비정규직 특성별(기간제, 단시간, 파견제, 특수고용노동)로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2차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제출된 공익위원 의견은 일부 진전된 내용(기간제 노동에 대한 진입단계에서의 사유제한 방식 처음으로 제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방안 제시 등)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대 입법요구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 [노사정위 비정규 대책 입법 논의 일정] 5월 27일 :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에 대한 공익의견 제출, 6월 3일 : 특수고용노동에 대한 공익의견 제출, 6월 10일 : 단시간노동에 대한 공익의견 제출, 6월 27-28일 : 비정규특위 소위에서 노사양측 의견 수렴 - 6월말까지 최대한 합의 도출 => 입법화

- 더구나 논의 내용 중에는 기본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비정규직 확산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간제노동 경우 진입단계에서 엄격한 사유제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간제(임시계약)노동 기간의 2년 또는 3년으로의 연장은 기존 정규직을 대거 비정규직화 함으로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제도화할 가능성이 크다.
즉 기존 정규직까지 대거 2-3년 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던 노동자들이 3년 계약직으로 채용되거나, 여성은 아예 정규직을 없애고 3년 계약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불법파견사업인 경우에 파견법을 적용하고 합법적 파견사업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일뿐더러 간접고용을 확산, 제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하는 노사정위의 기본관점은 비정규노동자 보호라는 관점과 함께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관점을 중시하는데 이는 노동유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권과 자본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전제로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 최근 청와대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언급한 이후 노사정위와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 처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근 1년에 가까운 비정규직 대책 논의를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든지 마무리 할 필요성과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노사정위와 정부가 지고 있는 부담을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위 논의와 합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 비정규직 권리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10대 입법요구

1. 비정규노동자 균등대우 원칙 규정 : 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 - 균등처우조항에 차별금지 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하고 동일노동 동임임금 원칙을 명시함.
2. 기간제 근로의 엄격한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 개정 - ① 사용목적을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 대체, 계절적 사업, 노동위 승인 얻은 경우로 한정 ② 서면 근로계약 작성하고 계약기간 명시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 기간제 근로자 고용시 근로자 대표 동의 ③ 계약기간은 1년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④ 기간 만료 후 2년 이내 기간제 근로 사용 금지
3.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용자 정의 개정, 부당노동행위 조항에 도급계약 해지 등을 불이익 취급 형태로 명시
4. 단시간노동자 보호 : 근로기준법 제10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 - 명목상의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로 인정,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별도 취급 규정 삭제, 서면 근로계약 작성, 초과근로 주8시간 이내로 제한, 취업규칙 작성과 변경 관련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규정.
5. 상승법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상습범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
6. 고용관계의 승계 : 경영주체 변경 있더라도 사업 동일성 지속되면 포괄적 승계.
7. 감시단속적 업무의 휴일·휴게 : 근로자대표 동의 아래서만 휴일 휴게 제외 가능하도록
8. 도급·위임 등에 대한 사전협의 의무
9. 비정규직 사회보험 전면 적용 :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
10. 파견법 철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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