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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빈부격차 최저임금제 관련 국민여론 조사 결과 보도자료 - 외환위기 뒤 빈부격차 커졌다 65% 현행 최저임금 적다 92%

작성일 2002.06.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70
< 민주노총 2002.06.20 보도자료 2 >

빈부격차·최저임금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나와

- IMF 이후 빈부격차 커졌다 65%
- 중하층 이하 생활한다 80%
- 현행 법정 최저임금 적다 92.4%
- 평균임금 절반 이상 돼야 75%

1. 민주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전화 925-0100)과 공동으로 실시한 <소득분배 구조와 최저임금제 관련 전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결과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 여론조사 개요

- 모집단 : 2002년 6월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여
- 조사기간 : 2002년 6월 15-16일
- 표본크기 : 700명(전국)
- 표본추출방법 : 인구비례에 의한 지역·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 3.7%
- 자료처리 : 수집된 자료는 EDITING CODING/PUNCHING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 자료분석 : 각 문항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별로 분석을 하여 제표를 만들었다.


○ 여론조사 결과 요약

소득분배 구조와 최저임금제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 요약

Ⅰ. IMF 이후 경제여건

1. IMF 이후 빈부격차 정도 평가

국민들의 65.1%는 IMF 이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화(더욱 심화:32.6%+다소 심화:32.5%)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완화(매우 완화:1.8%+다소 완화:16.1%)되었다는 17.9%로, 국민 3명중 2명은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화가 없다는 16.3%, 잘모름은 0.7%였다.

2. IMF 이후 가구별 경제여건 평가

국민들의 41.3%는 IMF 이전과 비교해서 가구별 실질 경제여건이 악화(매우 악화:11.7%+다소 악화:29.6%)되었다고 응답했으며, 변화가 없다는 37.0%, 향상(매우 향상:2.5%+다소 향상:19.1%)되었다는 21.6%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리고 잘모름은 0.1%였다.

3. 전년도 개인 월 평균 소득

국민들의 27.3%는 전년도 월 평균 개인 소득이 100만원-199만원이라고 응답했으며, 200만원이상은 18.0%, 99만원이하는 14.6%로, 개인 월 소득 평균은 99만 9백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소득은 38.5%, 잘모름은 1.6%였다.

4. 전년도 가구 월 평균 소득

국민들의 30.8%는 전년도 월 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원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100만원-199만원은 28.0%, 200만원-299만원은 24.0%, 99만원이하는 11.4%로, 가구 월 소득 평균은 242만 8백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잘모름은 5.8%였다.

5. 주관적 귀속 계층

국민들의 57.7%는 경제적 수준으로 볼 때 중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했으며, 중상층은 21.6%, 하층은 19.5%, 상층은 0.7%로, 국민들의 80%정도가 중하층 이하에 속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잘모름은 0.5%였다.

6. 월 평균 표준생계비 적정 수준

국민들의 34.5%는 가족이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월 평균 표준생계비로 151만원-250만원을 들었으며, 150만원이하는 28.6%, 251만원- 350만원은 21.3%, 351만원이상은 14.7%로, 적정 수준의 월 표준생계비 평균은 249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잘모름은 0.9%였다. 특히 4인 가족의 경우는 266만 8천 5백원, 3인 가족의 경우는 217만 5천 7백원으로 나타났다.


Ⅱ. 최저임금제에 대한 견해

1. 최저임금제 인지도

국민들의 62.2%는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잘 알고있다:8.1%+조금 알고있다:54.1)고 응답한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37.8%로, 국민들 5명중 3명은 최저임금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현행 법정 최저임금 평가

국민들의 92.4%는 현행 법정 최저임금 47만원이 적다(너무 적다:64.7%+다소 적다:27.7%)고 응답한 반면, 적정하다는 5.2%, 많다(너무 많다:0.3%+다소 많다:0.9%)는 1.2%에 불과해, 현 최저임금이 적다는 국민들이 훨씬 많았다. 그리고 잘모름은 1.2%였다.

3. 법정 최저임금 적정 수준

올해 9월부터 새롭게 책정되는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 국민들은 60만원-69만원(34.1%), 70만원-79만원(22.5%)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50만원-59만원(14.8%), 90만원이상(13.4%), 80만원-89만원(11.7%)의 차례로 응답했다. 그리고 50만원미만(2.6%)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잘모름은 0.9%였다.

4. 전체노동자 임금평균 대비 법정 최저임금 적정 수준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 대비 법정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국민들의 50.4%는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1/2인 50%수준을 들었으며, 2/3인 66%수준은 24.4%, 2/5인 40%수준은 15.9%의 차례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대로 38%수준(5.4%)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잘모름은 3.9%였다.

5. 법정 최저임금 인상 관련 주장 평가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77.0%는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9.9로 나타나, 국민들 4명중 3명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잘모름은 3.1%였다.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동안 저임금으로 유지되오던 우리나라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73.6%는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1.4로 나타나, 국민들 4명중 3명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잘모름은 5.0%였다.

법정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이므로 복지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90.6%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7.1%에 불과해, 국민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잘모름은 2.3%였다.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경영이 열악하고 영세한 한계기업이 도산하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30.7%는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63.2%로, 국민들 3명중 2명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잘모름은 6.1%였다.

법정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전체노동자 임금인상률보다는 높아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71.8%는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3.5%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잘모름은 4.7%였다.


○ 설문지 내용

문 1) 귀하는 97년말 IMF 이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더욱 심화되었다
② 다소 심화되었다
③ 변화가 없다
④ 다소 완화되었다
⑤ 매우 완화되었다
⑥ 잘모름/무응답


문 2) 그럼 97년말 IMF 이전과 비교해서 귀댁의 실질적인 경제여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악화되었다
② 다소 악화되었다
③ 변화가 없다
④ 다소 향상되었다
⑤ 매우 향상되었다
⑥ 잘모름/무응답


문 3) 귀하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모른다


문 4)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월 47만원입니다. 귀하는 이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너무 적다
② 다소 적다
③ 적정하다
④ 다소 많다
⑤ 너무 많다
⑥ 잘모름/무응답

문 5) 올해 9월부터 새로운 법정 최저임금이 정해지는데, 귀하는 법정 최저임금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50만원 미만
② 50 - 59만원
③ 60 - 69만원
④ 70 - 79만원
⑤ 80 - 89만원
⑥ 90만원 이상
⑦ 잘모름/무응답

문 6) 현행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 47만원은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38% 수준인데, 귀하는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몇%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대로 38% 수준
② 2/5 인 40% 수준
③ 1/2 인 50% 수준
④ 2/3 인 66% 수준
⑤ 잘모름/무응답


문 7) 귀하는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1)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모름/무응답

7-2)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동안 저임금으로 유지되오던 우리나라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모름/무응답

7-3) 법정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이므로 복지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모름/무응답


7-4)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경영이 열악하고 영세한 한계 기업이 도산하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모름/무응답

7-5) 법정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전체노동자 임금인상률 보다는 높아야 한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모름/무응답


문 8) 귀하 본인의 작년 한해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만원 )


문 9) 그럼 귀하를 포함한 귀댁 전체의 작년 한해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만원 )


문 10) 경제적 수준으로 볼 때 귀댁은 우리사회에서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층
② 중상층
③ 중하층
④ 하층
⑤ 잘모름/무응답


문 11) 귀하 본인을 포함하여 귀댁의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

( 명 )


문 12) 그럼 귀댁 가족 ○명이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필요한 월평균 비용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만원 )



* 다음은 자료 분류를 위한 질문입니다



D 4)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해당학력 중퇴자는 해당학력으로 인정)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이상

D 5)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농/임/어업 ② 소규모 자영업자
③ 중규모 이상 사업가 ④ 생산직/기술직노동자
⑤ 사무직
⑥(연구)전문직(교수/의,약사/연구원/변호사/예술가등)
⑦ 관리직(대기업 부장급/중소기업 이사급 등)
⑧ 공무원(교사/군인 포함)
⑨ 학생 ⑩ (전업)주부
⑪ 피고용 서비스직(영업/기사/판매직/보험설계사
/사설학원강사/서비스업소 종업원/간호사 등)
⑫ 단순노동자(청소원/경비/방범/배달원/일용직 등)
⑬ 무직 ⑭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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