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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금속노조 위원장등 두산중공업 22명 체포영장 - 국가권력이 재벌의 사유물인가

작성일 2002.06.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802
< 민주노총 2002.06.21 성명서 1 >

김창근 금속노조위원장 등 두산중공업 22명 체포영장
- 교섭중인 노조간부들 싹쓸이 … 국가권력이 재벌의 사유물인가

1. 경찰과 법원이 지난 달 22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창원 두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김창근 위원장을 비롯해 무려 2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우리는 이번 일은 교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사용주의 편에 서서 노조를 탄압해 노사대결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것일 뿐 아니라, 얼마 전 차수련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노조 20명 체포영장 발부에 뒤 이어 '노정간에 한 판 붙어보자'고 민주노총에 선전포고해온 것으로 밖에 달리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기업이던 한국중공업을 헐값에 인수한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맞고 있는 두산재벌은 대다수 기업이 노조와 원만한 대화와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과 달리 줄곧 노조를 공격하고 자극하며 분란을 일으켜왔다. 지난 해 노조와 합의한 산별집단교섭 참여 약속을 올해 들어 갑자기 뒤집고 교섭 자체를 거부해 노조를 자극하고 합법파업 중에 물량을 빼돌리며 노조와 충돌을 자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조의 합법파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 고발해 경찰병력을 불러들이려 공들여 왔다. '노조를 손보겠다' 21세기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70∼80년대식 낡은 사고에 젖은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경영계를 대표하는 상의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3. 재벌이 들어오라면 들어가고 체포영장 때리라면 때리는 게 국가권력인가? 헌법이 보장하고 노동관계법으로 뒷받침된 단체행동권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한국형법 개정 권고만 봐도 회사의 업무방해죄를 이유로 한 고소고발을 받아들여 체포영장을 발부한 경찰과 법원의 법 집행은 설득력을 잃었다. 더구나 설사 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임단협 교섭이 진행중인 가운데 노조간부 22명에게 체포영장을 때리는 것은 명백히 두산재벌의 노조 손보기에 국가권력이 동원된 꼴이다. 인천택시 등 수 많은 사업장에서 뚜렷이 드러난 사용주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던 것과는 대조되는 일이다.

4. 민주노총은 월드컵 이전에 임단협을 마무리하기 위해 해마다 6월 중순에 집중되던 쟁의시기를 어렵게 5월로 앞당기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여기에는 50년만의 정권교체로 들어선 현 정부의 마지막 해 만큼은 정권과 정면대결하지 않고도 문제를 원만하게 풀었으면 하는 의지 겸 기대도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우리의 선의를 악용했다. 노동부는 전시행정인 노사평화선언에 예산과 국력을 낭비하며, 대신 실제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한 곳은 애써 눈감았고, 검찰 법원은 국제적인 구속 수배 노동자 석방 외침도 아랑곳 않고 석방은커녕 보건의료, 택시, 금속파업과 관련해서만 50여명을 구속수배 했다.

5. 오는 27일은 전 세계에서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 연대행동이 벌어지는 날이다. 그런데도 버젓이 노동자 목을 비수로 내리치는 정권의 행태에 우리는 할 말을 잊는다. 정부는 금속노조 김창근 위원장을 비롯한 2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라.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40여명의 구속 노동자와 60명의 수배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이런 식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권에게 우리는 더 이상 기대도 미련도 없다. 대통령 아들 하나 건사 못해 세계의 눈이 쏠린 이 월드컵 시기에 전 세계 앞에 부패국가로 낙인찍히는 망신을 당한 정권이 회개는커녕 노동탄압에 열 올리는 데 대해 우리는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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