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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신종 노동탄압 '가압류 손배소송' 실상을 밝히며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작성일 2002.07.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307
< 기자회견문 2 >

신종 노동탄압 '가압류·손해배상 소송'의 실상을 밝히며
전사회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1. 최근 사용주들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가압류·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신종 노동탄압을 유행처럼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중 가압류·손배소송 피해는 6월말 현재 39개 사업장 1천264억 9천539만 8천980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현재 파업이 진행중인 금속·보건·택시 사업장에서도 가압류 손배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그 피해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현황은 덧붙인 자료 참조)

2.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잘못된 하위법을 적용해 구속 수배 등 형사 처벌하는 것도 모자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의 대상도 노조 조합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간부와 노조원 심지어 노조원의 가족과 보증인의 임금, 통장, 부동산에까지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일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난에 찬 투쟁으로 잘 알려진 건설운송노조 레미콘 기사 22명에게 7억7천600만원의 가압류가 떨어졌고, 211억의 발전노조원 3천여 명에게 211억의 가압류가 떨어져 매달 월급의 50%를 떼이고 있습니다. 한국시그네틱스 노조원 91명도 임금과 주택 등 7억5천만 원의 가압류를 맞았고 울산 효성노조원 237명에게는 무려 366억 3천만 원의 가압류 손배소송이 걸렸습니다. 장은증권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에게 모두 13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렸으며, 한 발 더 나아가 노조 위원장의 신원보증인인 부친과 숙부, 조모의 집과 선산을 가압류해 가족과 친지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64명의 조합원과 보증인에게까지 12억9천5백 만원의 가압류를 내린 동광주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주들은 노조 간부 뿐 아니라 일반 조합원에게 까지, 더 나아가서 가족과 신원 보증인에게 까지 엄청난 액수의 가압류 손배소송을 제기해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별 자세한 사례는 민주노총 공청회 자료집 '신종 노동탄압 손배소송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참조)

3. 가난한 노동자와 재정이 취약한 노조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가압류 손배소송으로 재갈을 물리는 신종 노동탄압이 용인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금속 병원 장기파업에서 보듯 임단협 등 핵심쟁점이 아니라 가압류 손배소송 고소고발 등 신종 노동탄압이 파업의 악순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사용주들은 노사격돌의 악순환 요인이 되고 있는 신종 노동탄압인 1천264억여원의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괄 철회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직권중재제도,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등 이른바 '불법파업'의 빌미가 되는 위헌법률을 철폐하고 노동3권과 관련된 민사상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법원은 노사분쟁에 대한 사용주들의 책임이나 실제 손해액도 정확히 따지지 않고 일반 노조원과 가족에게 까지 가압류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리는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1천200억을 넘어선 천문학적인 액수가 상징하듯 이미 가압류 손배소송 문제는 해당 노조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노총은 신종 노동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 오늘 7월5일 1차 공청회를 시작으로 진정한 사회통합을 염원하는 세력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국제노동기구 제소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2년 7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 손배소송·가압류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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