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7.11 성명서 1 >
단위원장 석방 문제 정부 손에 달렸다
- 재판부 "집행유예 마땅하나 사면 안 돼 안타깝다" … '최소형량' 징역 1년6월 선고
1. 오늘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마땅하나 사면이 안 된 결격사유 때문에 안타깝다"며 "법정 최소형량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민주노총 시기집중 파업, 대한항공조종사파업의 절차와 업무방해 혐의,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시위와 민중대회, 노동자대회 등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시법 위반 등 기소내용 상당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단병호 위원장은 중형을 선고할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것이 마땅한 데, 사면복권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1심 형량 보다 6개월을 낮춘 1년6월을 선고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2. 이제 단병호 위원장 석방 문제는 정부에게 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재판부 판결 내용만으로도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재구속은 지나쳤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돌이켜 보면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케 하는 데 강력히 항의하며 맞서 온 민주노총 활동에 대해 매우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6개월여 만에 노동쟁의 등과 관련해 일주일에 세 명 꼴로 무려 785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습니다. 특히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서만 무려 세 번째 구속 수감하는 모진 탄압을 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8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 중재로 형집행정지 취소에 따른 잔여형기 2개월 4일만 복역 후 석방한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단위원장 등 수배 지도부가 자진출두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약속도 버리고 10월 단위원장을 다시 재구속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민주노총 활동 전반을 사실상 범죄행위로 단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3. 정부의 모진 노동탄압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각국 주재 한국공관 앞에서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노동자 석방하라'는 집회시위를 벌이는 등 강도 높은 국제 연대투쟁을 벌였습니다. 지난 1월 22일 35개국이 참여한 1차 국제공동행동에 이어 지난 6월27일에는 51개국 노총의 연대투쟁으로 확산됐습니다. 심지어 지난 1월 방한한 노르웨이 총리가 양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요청했는가 하면, 네덜란드노총이 이번 월드컵 기간에 네덜란드 출신 한국 축구대표팀 히딩크 감독을 통해 한국정부에게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7월8일에는 세계40개국에 회원노조를 거느린 국제프로축구선수노조연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4. 누구보다도 50년만의 정권교체를 기뻐했고 국민의 정부가 진정한 개혁정책을 펴 성공하기를 바랐던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국민들이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면서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금을 모으던 그 시간에 대통령 아들이 재벌들한테 수십 억의 돈을 받으며 정경유착의 범죄를 저지르고 검경을 동원해 일주일에 세 명 씩 노동자들을 쇠고랑 채워 왔다는 사실에 착잡함과 울화통을 참을 수 없습니다. 고통의 4년 6개월이 지나고 이제 여섯 달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을 당한 노동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는 정치를 펼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도 감옥에 있는 53명의 노동자, 검거망을 피해 길거리와 농성장을 떠도는 70명의 수배 노동자들의 묶인 사슬을 푸는 일이야말로 시급합니다. 민주노총은 구속수배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기대를 품고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가혹하고 모진 노동탄압을 계속한다면 그야말로 현 정부와 '마지막 대결전'을 벌여나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
단위원장 석방 문제 정부 손에 달렸다
- 재판부 "집행유예 마땅하나 사면 안 돼 안타깝다" … '최소형량' 징역 1년6월 선고
1. 오늘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마땅하나 사면이 안 된 결격사유 때문에 안타깝다"며 "법정 최소형량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민주노총 시기집중 파업, 대한항공조종사파업의 절차와 업무방해 혐의,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시위와 민중대회, 노동자대회 등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시법 위반 등 기소내용 상당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단병호 위원장은 중형을 선고할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것이 마땅한 데, 사면복권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1심 형량 보다 6개월을 낮춘 1년6월을 선고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2. 이제 단병호 위원장 석방 문제는 정부에게 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재판부 판결 내용만으로도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재구속은 지나쳤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돌이켜 보면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케 하는 데 강력히 항의하며 맞서 온 민주노총 활동에 대해 매우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6개월여 만에 노동쟁의 등과 관련해 일주일에 세 명 꼴로 무려 785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습니다. 특히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서만 무려 세 번째 구속 수감하는 모진 탄압을 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8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 중재로 형집행정지 취소에 따른 잔여형기 2개월 4일만 복역 후 석방한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단위원장 등 수배 지도부가 자진출두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약속도 버리고 10월 단위원장을 다시 재구속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민주노총 활동 전반을 사실상 범죄행위로 단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3. 정부의 모진 노동탄압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각국 주재 한국공관 앞에서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노동자 석방하라'는 집회시위를 벌이는 등 강도 높은 국제 연대투쟁을 벌였습니다. 지난 1월 22일 35개국이 참여한 1차 국제공동행동에 이어 지난 6월27일에는 51개국 노총의 연대투쟁으로 확산됐습니다. 심지어 지난 1월 방한한 노르웨이 총리가 양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요청했는가 하면, 네덜란드노총이 이번 월드컵 기간에 네덜란드 출신 한국 축구대표팀 히딩크 감독을 통해 한국정부에게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7월8일에는 세계40개국에 회원노조를 거느린 국제프로축구선수노조연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4. 누구보다도 50년만의 정권교체를 기뻐했고 국민의 정부가 진정한 개혁정책을 펴 성공하기를 바랐던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국민들이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면서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금을 모으던 그 시간에 대통령 아들이 재벌들한테 수십 억의 돈을 받으며 정경유착의 범죄를 저지르고 검경을 동원해 일주일에 세 명 씩 노동자들을 쇠고랑 채워 왔다는 사실에 착잡함과 울화통을 참을 수 없습니다. 고통의 4년 6개월이 지나고 이제 여섯 달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을 당한 노동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는 정치를 펼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도 감옥에 있는 53명의 노동자, 검거망을 피해 길거리와 농성장을 떠도는 70명의 수배 노동자들의 묶인 사슬을 푸는 일이야말로 시급합니다. 민주노총은 구속수배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기대를 품고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가혹하고 모진 노동탄압을 계속한다면 그야말로 현 정부와 '마지막 대결전'을 벌여나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