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7.17 성명서 1 >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하겠다'더니 월드컵 끝나자 말 바꿔 비난 자초
- 노동착취 인권유린 얼룩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해야
1. 정부는 7월15일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체류자를 예외없이 출국시키고 새로운 산업연수생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발표는 산업연수생을 늘리고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식당 등 서비스업 취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겠다던 발표를 월드컵이 끝나자 뒤집은 것으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권유린, 송출비리 등을 극심하게 해 월드컵을 계기로 모처럼 개선 된 한국에 대한 인식을 크게 악화시키고 말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에 '외국인력제도 개선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허가제 등 근본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업연수생의 숫자를 늘리고 산업연수생 취업 허용 범위를 서비스업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노동착취, 사업장 이탈과 불법체류자 급증, 송출 및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이 분명히 밝혀졌다. 산업연수생제도의 유지ㆍ확대는 구조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과 불법체류자 양산을 가져올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산업연수생제도에 기인한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무규범 상태에 있는 30-40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발상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월드컵 이후 국가이미지 관리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이 발표되는 시점에 국무총리실은 국가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을 도리어 확대시키게 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3. 정부는 연초 2002년 6월까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었다. 국내외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던 정부가 7월 중순인 지금까지 아무런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폐지되어야 할 제도를 확대ㆍ강화하겠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현실성 없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음이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일부 세력의 압력의 결과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4.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예외 없이 출국 조치하고 새로운 산업연수생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 또한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기는 마찬가지이다. 27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새로운 연수생을 도입하여 14만명선의 산업연수생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탁상공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27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은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을 일시에 추방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국과 이들을 추방하고 그 대신 새로운 산업연수생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불법체류자 27만명에 추가로 도입되는 산업연수생을 더 늘리는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5. 우리는 국가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실시하여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우할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도입과 관리를 사용자 단체인 중기협에 맡기는 기형적인 운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과 관리를 노동부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 사용 규모와 업종의 확대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신중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미등록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사면하고 노동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끝>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하겠다'더니 월드컵 끝나자 말 바꿔 비난 자초
- 노동착취 인권유린 얼룩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해야
1. 정부는 7월15일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체류자를 예외없이 출국시키고 새로운 산업연수생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발표는 산업연수생을 늘리고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식당 등 서비스업 취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겠다던 발표를 월드컵이 끝나자 뒤집은 것으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권유린, 송출비리 등을 극심하게 해 월드컵을 계기로 모처럼 개선 된 한국에 대한 인식을 크게 악화시키고 말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에 '외국인력제도 개선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허가제 등 근본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업연수생의 숫자를 늘리고 산업연수생 취업 허용 범위를 서비스업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노동착취, 사업장 이탈과 불법체류자 급증, 송출 및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이 분명히 밝혀졌다. 산업연수생제도의 유지ㆍ확대는 구조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과 불법체류자 양산을 가져올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산업연수생제도에 기인한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무규범 상태에 있는 30-40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발상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월드컵 이후 국가이미지 관리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이 발표되는 시점에 국무총리실은 국가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을 도리어 확대시키게 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3. 정부는 연초 2002년 6월까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었다. 국내외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던 정부가 7월 중순인 지금까지 아무런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폐지되어야 할 제도를 확대ㆍ강화하겠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현실성 없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음이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일부 세력의 압력의 결과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4.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예외 없이 출국 조치하고 새로운 산업연수생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 또한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기는 마찬가지이다. 27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새로운 연수생을 도입하여 14만명선의 산업연수생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탁상공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27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은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을 일시에 추방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국과 이들을 추방하고 그 대신 새로운 산업연수생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불법체류자 27만명에 추가로 도입되는 산업연수생을 더 늘리는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5. 우리는 국가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실시하여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우할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도입과 관리를 사용자 단체인 중기협에 맡기는 기형적인 운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과 관리를 노동부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 사용 규모와 업종의 확대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신중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미등록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사면하고 노동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