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7.20 성명서 1 >
기아자동차 '경영권 침해' 논란 가당찮다
- 노동조건 관련 모든 것 단체교섭 대상 … '경영권'은 법에도 없는 말
- 독일 스웨덴 등 노조 경영참여 활발 … 주인의식 쑥쑥 부실경영 정경유착 감시도
1. 기아자동차 노사가 잠정합의한 단협 내용을 두고 재계와 재계를 대변해온 일부 언론이 '노조가 기업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용안정 등 노동조건과 연관된 사안은 노사일치 또는 노사합의로 처리한다는 수준의 합의내용을 마치 기업경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확대 과장한 것일 뿐 아니라, 육법전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경영권'을 앞세워 노조 경영참여의 소중한 가치를 매도하는 것이다. 노동관계법이나 단체협약을 잘 모르고 주5일근무 도입에 따른 노동조건 변동과 연장근로 노사합의를 비난하는 데서는 안타깝기까지 하다.
2. 노조원들의 찬반투표 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아차 노사가 잠정합의한 단협 내용 가운데 외주처럼 하도급 용역전환 판매점 신설 이전·직접 생산공정업무 비정규직 채용·공장이전 통폐합·기업 합병양도·신기술 신기계 도입 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신차종 양산·작업공정 변화에 따른 고용관련 사안에 대해 노사의견을 일치케 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배치전환 때는 노조 또는 당사자와 합의하고 노조와 관련된 조직개편·라인이전 시 인력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했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준하여 노사합의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노동조건 특히 고용안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으로 현행법으로도 단체교섭 대상일 뿐 아니라, 이를 노사의견 일치 또는 노사합의로 처리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다. 노동조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를 기업 독단으로 처리해 엄청난 노사갈등을 겪어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전에 충분한 합의절차를 거쳐 무리 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묘책일지언정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충격과 우려'의 합의 내용은 아닌 것이다.
더 나아가 일부언론이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임금, 노동조건등 단협관련 조항은 별도협의를 통해 개정하기 전에는 기득권을 저하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한다'는 내용까지 문제삼는 것은 매우 지나친 태도이다. 노동관계법 보다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단협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우선하며, 단협 개정은 노사합의로만 개정할 수 있다는 상식조차 알지 못하는 막무가내식 비난이다. 또 법정 또는 협약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2조를 존중하자는 합의까지 문제삼는 것 또한 상식이하이다.
3. 재계와 일부 언론은 마치 경영권은 노조가 침해해서는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인사 경영권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인사경영권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는 불법이라고 공격한다. 하지만 잘못된 주장이다.
우선 경영권이라는 말은 육법전서 어디에도 없는 말로 노동권을 침해하기 위해 지어낸 말일뿐이다. 헌법과 노동관계법, 관련 판례도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면 단체교섭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독일 스웨덴 등 외국에서는 노조가 기업 경영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법률로도 보장돼 있다. 미국 일본 등 대다수 나라도 독일 스웨덴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가 경영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하물며 족벌체제가 지배하는 기업의 부실경영과 정경유착, 빚더미 경영과 문어발 경영이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핵심요인이었던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노조의 경영참여는 기업의 잘못된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순기능이 강한 게 사실이다. 노조가 경영에 참가하면 노동자들이 기업에 주인의식을 지닐 수 있어 기업운영에도 크게 도움을 주게 된다.
다수 언론사가 도입하고 있는 노사 공동 공정방송위원회나 공정보도위원회, 편집권 독립과 편집국장 직선제 그리고 기자 거부권 등도 훌륭한 노조의 경영참가 사례이다. 이밖에도 인사 징계위 노조 참여, 고용안정위원회 노조 참여, 배치전환 신기술 도입 합병양도 등과 관련한 노사합의 조항, 작업환경 개선·우리사주조합 운영 등에 대한 노조참여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노조의 경영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노조의 경영참여는 결국 기업경영을 민주화하고 노동자의 주인의식을 높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계와 일부 언론이 기아차 노사 단협 잠정합의 내용을 기업경영 민주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반길 일일지언정 법전에도 없는 경영권 침해라며 충격과 우려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다. <끝>
기아자동차 '경영권 침해' 논란 가당찮다
- 노동조건 관련 모든 것 단체교섭 대상 … '경영권'은 법에도 없는 말
- 독일 스웨덴 등 노조 경영참여 활발 … 주인의식 쑥쑥 부실경영 정경유착 감시도
1. 기아자동차 노사가 잠정합의한 단협 내용을 두고 재계와 재계를 대변해온 일부 언론이 '노조가 기업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용안정 등 노동조건과 연관된 사안은 노사일치 또는 노사합의로 처리한다는 수준의 합의내용을 마치 기업경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확대 과장한 것일 뿐 아니라, 육법전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경영권'을 앞세워 노조 경영참여의 소중한 가치를 매도하는 것이다. 노동관계법이나 단체협약을 잘 모르고 주5일근무 도입에 따른 노동조건 변동과 연장근로 노사합의를 비난하는 데서는 안타깝기까지 하다.
2. 노조원들의 찬반투표 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아차 노사가 잠정합의한 단협 내용 가운데 외주처럼 하도급 용역전환 판매점 신설 이전·직접 생산공정업무 비정규직 채용·공장이전 통폐합·기업 합병양도·신기술 신기계 도입 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신차종 양산·작업공정 변화에 따른 고용관련 사안에 대해 노사의견을 일치케 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배치전환 때는 노조 또는 당사자와 합의하고 노조와 관련된 조직개편·라인이전 시 인력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했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준하여 노사합의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노동조건 특히 고용안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으로 현행법으로도 단체교섭 대상일 뿐 아니라, 이를 노사의견 일치 또는 노사합의로 처리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다. 노동조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를 기업 독단으로 처리해 엄청난 노사갈등을 겪어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전에 충분한 합의절차를 거쳐 무리 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묘책일지언정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충격과 우려'의 합의 내용은 아닌 것이다.
더 나아가 일부언론이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임금, 노동조건등 단협관련 조항은 별도협의를 통해 개정하기 전에는 기득권을 저하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한다'는 내용까지 문제삼는 것은 매우 지나친 태도이다. 노동관계법 보다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단협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우선하며, 단협 개정은 노사합의로만 개정할 수 있다는 상식조차 알지 못하는 막무가내식 비난이다. 또 법정 또는 협약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2조를 존중하자는 합의까지 문제삼는 것 또한 상식이하이다.
3. 재계와 일부 언론은 마치 경영권은 노조가 침해해서는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인사 경영권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인사경영권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는 불법이라고 공격한다. 하지만 잘못된 주장이다.
우선 경영권이라는 말은 육법전서 어디에도 없는 말로 노동권을 침해하기 위해 지어낸 말일뿐이다. 헌법과 노동관계법, 관련 판례도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면 단체교섭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독일 스웨덴 등 외국에서는 노조가 기업 경영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법률로도 보장돼 있다. 미국 일본 등 대다수 나라도 독일 스웨덴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가 경영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하물며 족벌체제가 지배하는 기업의 부실경영과 정경유착, 빚더미 경영과 문어발 경영이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핵심요인이었던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노조의 경영참여는 기업의 잘못된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순기능이 강한 게 사실이다. 노조가 경영에 참가하면 노동자들이 기업에 주인의식을 지닐 수 있어 기업운영에도 크게 도움을 주게 된다.
다수 언론사가 도입하고 있는 노사 공동 공정방송위원회나 공정보도위원회, 편집권 독립과 편집국장 직선제 그리고 기자 거부권 등도 훌륭한 노조의 경영참가 사례이다. 이밖에도 인사 징계위 노조 참여, 고용안정위원회 노조 참여, 배치전환 신기술 도입 합병양도 등과 관련한 노사합의 조항, 작업환경 개선·우리사주조합 운영 등에 대한 노조참여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노조의 경영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노조의 경영참여는 결국 기업경영을 민주화하고 노동자의 주인의식을 높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계와 일부 언론이 기아차 노사 단협 잠정합의 내용을 기업경영 민주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반길 일일지언정 법전에도 없는 경영권 침해라며 충격과 우려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