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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부의 '주5일 정부입법안'에 대해

작성일 2002.08.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480
< 민주노총 2002.08.16 성명서 1 >

16일 연합뉴스 보도 '노동부의 주5일 정부입법안'에 대해

1. 연합뉴스에 보도된 노동부의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입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노동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도입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실 노동시간 단축에 걸림돌이 되는 법안 내용은 반드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단계별 도입 과정에서 760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주5일 근무에서 소외시킨 점, 탄력근로시간제를 3개월 단위로 확대하면서 제한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해 장기간 노동을 가능하게 한 점, 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조건 후퇴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은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정부 내 조율과 국회 상임위 본회의 과정에서 재계의 입김이 작용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수정해 올바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의 입법 노력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지만, 주5일 근무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거나 중소영세 비정규직을 희생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총파업으로 강력히 맞설 것이며 12월 대선에서 전 국민과 함께 응징할 것입니다.

2. 우선 시행시기에서 전체 노동자 천3백 6십만 4천 274명(2000년 기준 통계청 발표)의 56.1%에 달하는 7백 6십 3만 2천 804명의 20인 미만 업체 근무 노동자의 주5일 근무 실시 시기를 못 박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것은 사회의 약자인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도 노사합의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이 가능한 대기업 노동자와 달리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주5일 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인 미만 업체 노동자 주5일 실시 시기를 못 박지 않은 법안은 주5일 도입 취지 자체를 훼손할 것입니다. 760여만 명에 달하는 중소영세 업체 노동자의 주5일 도입 시기를 못 박아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탄력근로제 확대와 제한 노동시간 현행 유지는 실노동시간 단축이란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에 어긋납니다. 현행 1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3개월 단위로 확대하면서 법정 노동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이 주는 데 제한 노동시간을 현행대로 하루 12시간 주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실질 노동시간이 주50시간대에 육박하는 데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긴 시간 노동을 부채질할 것이므로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제한 노동시간도 주40시간 노동제 도입에 발맞춰 최소한 하루 10시간 주48시간으로 제한해야만 실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2477시간의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2000시간 아래로 줄이려면 법정 노동시간 단축, 휴일휴가 확대 사용과 함께 제한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4. 연월차를 통합해 15일∼25일로 줄이는 것은 노동조건 후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장기근속자 비율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대다수 노동자는 최초 시작 휴가 22일이 15일로 7일이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생리휴가 무급화 또한 모성보호 후퇴이자 휴일휴가 축소입니다. 또한 휴일휴가를 꼭 사용토록 하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휴일휴가 사용률이 낮은 이유가 대부분 경영진 쪽에 있는 현실에서 사용주에게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자칫 휴일휴가도 못 쓰고 임금도 못 받는 결과를 빚을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기업은 휴일휴가 사용을 전제로 생산 또는 인력운용 계획을 세워야 하며 휴일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용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5. 민주노총은 그 동안 정부당국에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당국이 민주노총과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민주노총과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어떤 대화에도 나서지 않고 있고 거꾸로 각 부처별로 재계 의견을 듣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내심 주5일 근무제 도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재계 입김에 정부가 휘둘릴 위험이 큽니다. 이미 재계는 지난 3년 동안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무산시키거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구실로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실현하려 강력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최근 노사정위 합의 실패 이후 정부 단독 입법안 마련 단계에서는 지나치고 과도한 대정부 압박을 계속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 활동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거듭 밝혀왔듯이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적극 주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재계 입맛에 맞추게 된다면 실제 노동시간은 줄지 않는 무늬만 주5일 근무인 좋지 않을 결과를 빚고 말 것입니다. 정부가 재계의 입김에 굴하지 않고 실제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사회의 약자를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면 노동계와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노동계와 국민 여론을 힘으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주노총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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