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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만들어 정경식 박창수 죽음 진상 밝혀야

작성일 2002.08.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267
<민주노총 2002.8.18 성명서1>

국회는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 정경식 박창수 죽음 진상 밝혀야

- 국정원 검찰 기무사 경찰은 살인자 비호행위 중단하고 수사에 협조하라

1. 민주노총은 박창수, 정경식 씨 등 독재정권 시절 의문의 죽임을 당한 노동자들이 죽게 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의문사 진상규명 기간 연장, 수사권한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근 부산 전 한진중공업노조 박창수 위원장이 1991년 정부 발표와 달리 타살됐다는 사실을 밝혀낸 데 이어, 대우중공업 노동자 정경식 씨 또한 1987년 자살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어딘가에서 숨진 뒤 시체가 옮겨진 것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이 자살, 실족사, 실종으로 처리한 인천 연안가스 신호수, 서울 후지카대원전기 오범근, 서울 광무택시 문용섭, 부천 수영기계 박태순, 인천 협신사 이재호, 광주 대광교통 임태남 씨 등도 타살됐거나 이들의 죽음에 안기부, 기무사, 경찰, 노동부 등 국가기관과 구사대가 직간접으로 개입돼 있다는 뚜렷한 사실을 밝혀내기에 이르렀습니다.

3. 하지만 박창수 씨 죽음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정보원(당시 안기부)가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은 데 이어, 당시 정경식 씨 사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최광태 검사(현 대구지검)가 진상규명위의 동행명령 자체를 거부해 수사는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의 죽음에 개입된 기무사, 경찰 등 기관들도 약속이나 한 듯 진상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이들 국가기관의 태도는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수사권한에 뚜렷한 한계가 있는 점을 악용해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시한인 9월16일을 어떻게 하든지 넘겨서 사실상 살인자를 비호하겠다는 음모입니다. 만약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진실 규명에 협조하지 않을 어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4. 만약 이대로 끝난다면 살인자들이 버젓이 활보하는 가운데 구천을 떠도는 억울한 노동자들의 영혼은 영원히 잠들지 못할 것이며, 우리 역사는 해방 직후 좌초당한 반민특위의 전철을 또 다시 밟는 비극을 되풀이하고 말 것입니다.
어제 없는 오늘 없고, 오늘 없는 내일 없습니다. 오늘을 위해 목숨을 잃는 고난의 세월을 살다 끝내 의문의 죽임을 당한 노동자들의 한 맺힌 사연을 풀지 못한다면 밝은 내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인자를 비호하는 국가기관의 방자한 태도를 앉아서 구경만 하는 오늘로 어떻게 우리 사회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5. 민주노총은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권한을 크게 강화하며 살인행위를 은폐하는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국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정부와 정치권 또한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살인행위를 비호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끝까지 의문의 죽임을 당한 노동자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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