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8.20 성명서 1 >
경제특구 외국기업 노동권 말살 기도 중단하라
- 후진국형 개발독재시대 외자유치 지상주의 연상케 하는 시대착오 발상
1. 재경부는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상식 이하의 특혜를 주고 법률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려는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경제규모 세계 12위의 대한민국에서 후진국형 개발독재 시대 외자유치 지상주의를 연상케 하는 시대착오의 발상으로 노동권을 말살하려는 데 대해 민주노총을 강력한 입법 저지 활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가는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긴요한 권리이다. 우리나라 연차휴가는 국제기준으로 3주 이상에 훨씬 못 미치며 월차휴가까지 합쳐야 겨우 국제기준을 넘는 현실로 사실상 변형된 연차휴가이다. 또 생리휴가는 턱없이 부족한 모성보호 조항을 그나마 채워주고 있다. 따라서 경제특구 외국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가제도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재계가 월차, 생리휴가 제도를 국제기준 운운하며 없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를 대변하는 재경부의 이 같은 태도를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파견근로는 인신매매와 중간착취 위험성 때문에 제조업 생산공정 업무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파견기간도 2년으로 못박고 있다. 이 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파견법 자체를 없애야 하는 현실에서 경제특구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항 자체도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외자유치를 위해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발상이자, 외국기업을 시작으로 국내 전산업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확대하려는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3. 정부는 또한 우리 국토와 경제제도까지 외국기업에게 바치는 매국 정책을 공공연히 발표하였다.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국유재산법과 무관하게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을 허용하며, 중소기업보호법까지 어기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외국대기업의 진출을 승인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대기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기업 출자총액 제한규정도 적용 받지 않을 것이라 한다. 이제 외국기업은 이 나라 자연과 국토를 마음껏 사용하며, 노동자의 피와 땀을 쥐어 짜 낼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게 된다.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지만 이처럼 해외자본을 상전으로 모시는 정부가 어디 있는가? 이미 수명이 다한 고물비행기를 사주고, 옛 궁궐터에 대사관 짓겠다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어린 여중생이 궤도차에 깔려 죽어도 재판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정부이다. 우리는 경제특구 외국기업 특혜조치에 대하여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의 자연과 국토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것이다. 즉각 경제특구 외국기업 특혜조치 입법 기도를 중단하라.<끝>
경제특구 외국기업 노동권 말살 기도 중단하라
- 후진국형 개발독재시대 외자유치 지상주의 연상케 하는 시대착오 발상
1. 재경부는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상식 이하의 특혜를 주고 법률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려는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경제규모 세계 12위의 대한민국에서 후진국형 개발독재 시대 외자유치 지상주의를 연상케 하는 시대착오의 발상으로 노동권을 말살하려는 데 대해 민주노총을 강력한 입법 저지 활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가는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긴요한 권리이다. 우리나라 연차휴가는 국제기준으로 3주 이상에 훨씬 못 미치며 월차휴가까지 합쳐야 겨우 국제기준을 넘는 현실로 사실상 변형된 연차휴가이다. 또 생리휴가는 턱없이 부족한 모성보호 조항을 그나마 채워주고 있다. 따라서 경제특구 외국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가제도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재계가 월차, 생리휴가 제도를 국제기준 운운하며 없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를 대변하는 재경부의 이 같은 태도를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파견근로는 인신매매와 중간착취 위험성 때문에 제조업 생산공정 업무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파견기간도 2년으로 못박고 있다. 이 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파견법 자체를 없애야 하는 현실에서 경제특구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항 자체도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외자유치를 위해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발상이자, 외국기업을 시작으로 국내 전산업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확대하려는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3. 정부는 또한 우리 국토와 경제제도까지 외국기업에게 바치는 매국 정책을 공공연히 발표하였다.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국유재산법과 무관하게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을 허용하며, 중소기업보호법까지 어기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외국대기업의 진출을 승인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대기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기업 출자총액 제한규정도 적용 받지 않을 것이라 한다. 이제 외국기업은 이 나라 자연과 국토를 마음껏 사용하며, 노동자의 피와 땀을 쥐어 짜 낼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게 된다.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지만 이처럼 해외자본을 상전으로 모시는 정부가 어디 있는가? 이미 수명이 다한 고물비행기를 사주고, 옛 궁궐터에 대사관 짓겠다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어린 여중생이 궤도차에 깔려 죽어도 재판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정부이다. 우리는 경제특구 외국기업 특혜조치에 대하여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의 자연과 국토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것이다. 즉각 경제특구 외국기업 특혜조치 입법 기도를 중단하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