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8.26 성명서 3 >
서울지하철 '통일선봉대 재워줬다' 중징계 지나친 처사
1. 서울지하철공사는 8월 13일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숙박장소 제공을 이유로 지하철노조 지회장과 조직부장을 직위해제하였다. 다른 일도 아니고 8.15를 맞아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북쪽 방남단이 서울을 방문해 민족화해의 뜻 깊은 전기를 마련했던 민족통일대회 행사 하나로 펼쳤던 노동자들의 활동에 잠자리를 제공했던 일로 중징계를 강행한 데 대해 민주노총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2. 지난 7월31일 민주노총 경기본부 고양파주지구협의회는 민주노총 제3기 노동자통일선봉대의 숙박장소를 알아보던 중 인근 서울지하철공사 지축지부 강당이 좋겠다고 판단해 서울지하철공사 중앙노조에 협조요청을 하였고 중앙노조에서는 전화통화로 구두 승인을 내렸다. 그러나 고양파주지구협의회에서 8월9일 다시 확인한 결과 중앙노조에서 바빠서 공문발송을 하기 어렵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차량지부가 노무처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서울지하철공사는 전례 없이 8월10일 공사 사장 명의로 차량지부에 시설물 사용 불허 통보를 했다.
그런데 고양파주지구협의회는 서울지하철공사의 협조 요청 거절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사안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 재차 협의를 요청하려 했다. 그러나 협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도 채 갖기도 전에 민주노총 노동자통일선봉대가 8월12일 서울지하철공사 지축지부 사무실에 도착했고, 해당 노조 간부들은 민주노총 제3기 노동자통일선봉대원들을 위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강당 사용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3. 그러나 서울지하철공사는 노동자 통일 선봉대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지하철공사를 나오자 마자 노동조합 조병학 지회장을 회사 기물 무단사용과 업무방해로, 박승호 조직부장은 정문차단기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징계해 버렸다.
노조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으로 징계를 내린 유례가 없었다고 말한다. 언론들 역시 올 1월 한통계약직 조합원들이 군자기지에 들어와 머물렀고 지난 98년에는 부산지하철 승무지부 조합원들이 10여일 군자기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서울지하철공사가 왜 유독 이번 사안을 문제삼아 징계, 고소고발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서울지하철공사 측의 지나친 처사에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하며 간부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지하철공사는 "일단 한번 내린 징계는 철회할 수 없고 피해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우리는 이 같은 서울지하철공사 측의 어이없는 처사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지축 정비지회는 부당한 징계와 현장탄압에 맞서 22일부터 서울 지하철공사 본사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병학 지회장은 삭발과 단식으로 반드시 공사의 노동탄압을 막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지하철공사가 조합원들의 정당한 징계철회, 원상회복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현명한 수습책을 내놓길 바란다. <끝>
서울지하철 '통일선봉대 재워줬다' 중징계 지나친 처사
1. 서울지하철공사는 8월 13일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숙박장소 제공을 이유로 지하철노조 지회장과 조직부장을 직위해제하였다. 다른 일도 아니고 8.15를 맞아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북쪽 방남단이 서울을 방문해 민족화해의 뜻 깊은 전기를 마련했던 민족통일대회 행사 하나로 펼쳤던 노동자들의 활동에 잠자리를 제공했던 일로 중징계를 강행한 데 대해 민주노총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2. 지난 7월31일 민주노총 경기본부 고양파주지구협의회는 민주노총 제3기 노동자통일선봉대의 숙박장소를 알아보던 중 인근 서울지하철공사 지축지부 강당이 좋겠다고 판단해 서울지하철공사 중앙노조에 협조요청을 하였고 중앙노조에서는 전화통화로 구두 승인을 내렸다. 그러나 고양파주지구협의회에서 8월9일 다시 확인한 결과 중앙노조에서 바빠서 공문발송을 하기 어렵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차량지부가 노무처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서울지하철공사는 전례 없이 8월10일 공사 사장 명의로 차량지부에 시설물 사용 불허 통보를 했다.
그런데 고양파주지구협의회는 서울지하철공사의 협조 요청 거절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사안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 재차 협의를 요청하려 했다. 그러나 협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도 채 갖기도 전에 민주노총 노동자통일선봉대가 8월12일 서울지하철공사 지축지부 사무실에 도착했고, 해당 노조 간부들은 민주노총 제3기 노동자통일선봉대원들을 위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강당 사용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3. 그러나 서울지하철공사는 노동자 통일 선봉대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지하철공사를 나오자 마자 노동조합 조병학 지회장을 회사 기물 무단사용과 업무방해로, 박승호 조직부장은 정문차단기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징계해 버렸다.
노조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으로 징계를 내린 유례가 없었다고 말한다. 언론들 역시 올 1월 한통계약직 조합원들이 군자기지에 들어와 머물렀고 지난 98년에는 부산지하철 승무지부 조합원들이 10여일 군자기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서울지하철공사가 왜 유독 이번 사안을 문제삼아 징계, 고소고발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서울지하철공사 측의 지나친 처사에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하며 간부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지하철공사는 "일단 한번 내린 징계는 철회할 수 없고 피해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우리는 이 같은 서울지하철공사 측의 어이없는 처사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지축 정비지회는 부당한 징계와 현장탄압에 맞서 22일부터 서울 지하철공사 본사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병학 지회장은 삭발과 단식으로 반드시 공사의 노동탄압을 막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지하철공사가 조합원들의 정당한 징계철회, 원상회복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현명한 수습책을 내놓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