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9.04 성명서 1 >
재계 입맛 맞춰가는 주5일 정부안
- 중소영세 비정규직 '왕따' 노동조건 후퇴 '왕창'… 노동법 개악 음모로 전락하나
1. 오늘 9월4일 중앙일보와 연합통신이 보도한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주5일 정부 단독입법안은 도입 시기가 너무 늦어 전체 노동자 열 가운데 여섯은 소외되는 데다, 탄력근로제 확대 연월차·생리휴가·공휴일 등 휴일휴가 큰 폭 축소, 유급 주휴 불투명 등 노동조건 후퇴 폭이 너무 커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5일 근무제는 수년에 걸친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투쟁으로 가시권에 들어왔으나, 정부가 재계에 압박에 거듭해서 밀려 도입시기를 늦추고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데 대해 우려를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연 정부에게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철학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노동조건을 후퇴하는 내용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면 실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 주5일 법제화의 핵심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도입 시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도입여건이 성숙돼 있고 노조활동이 활발해 법제화와 상관없이 자체 실시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건도 어려울 뿐 아니라 노조도 없어 법제화말고는 주5일 혜택을 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5일 혜택을 장기간 미뤄놓은 정부안은 주5일 근무 법제화의 취지 자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따라서 조금씩 엇갈리지만 정부안은 내년부터 3∼4년 안에 규모별로 도입하되 20인이나 30인 또는 50인 미만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통령령으로 도입 시기를 정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천3백 6십만 4천 274명(2000년 기준 통계청 발표)의 69.4%인 9백4십3만8천848명에 달하고, 20인 미만 업체 노동자는 56.1% 인 7백 6십 3만 2천 804명에 이릅니다. 노동자 열 가운데 여섯을 소외시킨 주5일 법제화는 기만입니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가 되도록 동시에 전면 도입이 최선의 방법이며,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단계별 도입이 불가피하더라도 2∼3년 안에 모든 노동자가 주5일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밟힙니다.
3. 도입시기와 관련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5일 혜택 실효성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노동조건 후퇴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노동조건 후퇴는 현행 연간 2447시간에 달하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2000시간 아래로 낮춘다는 실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색케 할 것이어서 '무늬만 주5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정 기준노동시간을 주4시간 단축하면서 제한 노동시간은 하루12시간 주52시간으로 두면서 탄력근로제를 3개월 단위로 확대한다면 실제 노동시간은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생활주기를 파괴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칠 것입니다. 재계의 집요한 공세로 주휴 유급화 조항까지 크게 흔들려 무급화 가능성이 높고, 연월차 휴가 15∼25일로 대폭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제한 노동시간 16시간으로 한시적 확대, 4시간분 초과근로 25%로 한시적 삭감 등 노동조건 후퇴 조항들을 쓸어 넣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행자부는 따로 식목일등 공휴일을 축소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노동부안은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재계를 대변하는 재경부와 산자부가 또 흔들어버릴 것이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공세로 또 다시 재계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후퇴할 것을 감안한다면 노동자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법안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정부는 6일 정부 최종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 재계와 공식 비공식으로 빈번히 만났고 부처간 이견 조율이란 명목으로도 재계 견해를 지나치게 반영해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차례도 민주노총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결국 정부안이 재계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안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계 입맛에만 맞춘 주5일 근무제는 삶의 질 개선, 실 노동시간 단축, 약자희생 금지 등 도입 취지와 원칙을 훼손한 노동법 개악 음모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6년여 전부터 노동조건 후퇴 없이 주42시간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다수 조직 노동자들이 과연 누더기가 된 주5일 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밝힌 대로 거듭 후퇴하는 주5일 정부안을 매우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비상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두 노총 연대투쟁도 적극 펼쳐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
재계 입맛 맞춰가는 주5일 정부안
- 중소영세 비정규직 '왕따' 노동조건 후퇴 '왕창'… 노동법 개악 음모로 전락하나
1. 오늘 9월4일 중앙일보와 연합통신이 보도한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주5일 정부 단독입법안은 도입 시기가 너무 늦어 전체 노동자 열 가운데 여섯은 소외되는 데다, 탄력근로제 확대 연월차·생리휴가·공휴일 등 휴일휴가 큰 폭 축소, 유급 주휴 불투명 등 노동조건 후퇴 폭이 너무 커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5일 근무제는 수년에 걸친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투쟁으로 가시권에 들어왔으나, 정부가 재계에 압박에 거듭해서 밀려 도입시기를 늦추고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데 대해 우려를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연 정부에게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철학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노동조건을 후퇴하는 내용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면 실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 주5일 법제화의 핵심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도입 시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도입여건이 성숙돼 있고 노조활동이 활발해 법제화와 상관없이 자체 실시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건도 어려울 뿐 아니라 노조도 없어 법제화말고는 주5일 혜택을 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5일 혜택을 장기간 미뤄놓은 정부안은 주5일 근무 법제화의 취지 자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따라서 조금씩 엇갈리지만 정부안은 내년부터 3∼4년 안에 규모별로 도입하되 20인이나 30인 또는 50인 미만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통령령으로 도입 시기를 정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천3백 6십만 4천 274명(2000년 기준 통계청 발표)의 69.4%인 9백4십3만8천848명에 달하고, 20인 미만 업체 노동자는 56.1% 인 7백 6십 3만 2천 804명에 이릅니다. 노동자 열 가운데 여섯을 소외시킨 주5일 법제화는 기만입니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가 되도록 동시에 전면 도입이 최선의 방법이며,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단계별 도입이 불가피하더라도 2∼3년 안에 모든 노동자가 주5일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밟힙니다.
3. 도입시기와 관련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5일 혜택 실효성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노동조건 후퇴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노동조건 후퇴는 현행 연간 2447시간에 달하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2000시간 아래로 낮춘다는 실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색케 할 것이어서 '무늬만 주5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정 기준노동시간을 주4시간 단축하면서 제한 노동시간은 하루12시간 주52시간으로 두면서 탄력근로제를 3개월 단위로 확대한다면 실제 노동시간은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생활주기를 파괴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칠 것입니다. 재계의 집요한 공세로 주휴 유급화 조항까지 크게 흔들려 무급화 가능성이 높고, 연월차 휴가 15∼25일로 대폭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제한 노동시간 16시간으로 한시적 확대, 4시간분 초과근로 25%로 한시적 삭감 등 노동조건 후퇴 조항들을 쓸어 넣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행자부는 따로 식목일등 공휴일을 축소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노동부안은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재계를 대변하는 재경부와 산자부가 또 흔들어버릴 것이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공세로 또 다시 재계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후퇴할 것을 감안한다면 노동자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법안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정부는 6일 정부 최종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 재계와 공식 비공식으로 빈번히 만났고 부처간 이견 조율이란 명목으로도 재계 견해를 지나치게 반영해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차례도 민주노총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결국 정부안이 재계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안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계 입맛에만 맞춘 주5일 근무제는 삶의 질 개선, 실 노동시간 단축, 약자희생 금지 등 도입 취지와 원칙을 훼손한 노동법 개악 음모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6년여 전부터 노동조건 후퇴 없이 주42시간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다수 조직 노동자들이 과연 누더기가 된 주5일 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밝힌 대로 거듭 후퇴하는 주5일 정부안을 매우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비상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두 노총 연대투쟁도 적극 펼쳐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