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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DJ정권 노동자 구속 800명 넘기고 900명 넘본다

작성일 2002.09.0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31
< 민주노총 2002.09.05 보도자료 1 >

김대중 정권 노동자 구속 800명 넘겨

- YS 때 보다 30% 급증 … 64% 업무방해죄 적용 '형법으로 노동권 탄압'
- 대부분 보석 등으로 조기 석방 … '집어넣고 보자' 대법원 불구속 재판 방침 무색

1. 김대중 정부 들어 노동쟁의로 구속된 노동자가 8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민주노총이 법무부 집계와 자체 집계를 종합해 조사한 데 따르면 현 정부가 들어선 97년 이후 9월4일 현재까지 4년 8개월 여 동안 구속 노동자수는 무려 8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김영삼 정권 5년 동안 총구속 노동자 632명과 비교해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김영삼 정권이 1주일에 2.43명 꼴로 구속한 데 비해 김대중 정권은 일주일에 3.35명 꼴로 구속한 것입니다.
올 들어서 구속된 노동자는 발전파업 31명, 철도파업 11명 등 131명인데, 이미 두산중공업·병원 파업 등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동자가 70여명에 이르러 김대통령 임기 말까지 총 구속 노동자수는 900명을 넘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쟁의 관련 구속 노동자는 노태우 정권 때 1천973명을 기록했다가 김영삼 정권 때 632명으로 급격히 줄었으나, 김대중 정권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 표1 - 역대정부 노동자 구속 현황[민주노총 집계]

○ 노태우 정부 5년 - 1,973명 구속
- 88년 80명, 89년 611명, 90년 492명, 91년 515명, 92년 275명
○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93년 87명, 94년 188명, 95년 165명, 96년 149명, 97년 43명
○ 김대중 정부 4년 8개월 - 817명
- 98년 219명, 99년 129명, 2000년 97명, 2001년 241명, 2002년 131명(9.4 현재)

노태우 군부정권이 물러난 뒤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1년 구속 노동자 수가 200명을 넘지 않았으나, 김대중 정권 들어 첫해인 98년 외환위기 아래서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 영향으로 219명을 구속했으며, 대우차 사태 등이 겹친 지난 해에는 92년 275명 구속 뒤 10년 만에 가장 많은 241명을 구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한편 노동자들을 구속하면서 적용한 법 조항 가운데 60% 이상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구속된 131명 가운데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노동자는 64%인 84명입니다. 지난 해 구속된 241명 가운데 150여명이 업무방해죄 적용을 받았습니다. 군부독재정권이 제3자개입 금지 등 노동관계법과 집시법을 이용해 노동자를 탄압했다면 자칭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권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노동탄압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노동계에서도 한국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형법으로 제한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01년 3월 열린 이사회에서 "한국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조항이 너무나 폭넓게 돼 있어 파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무거운 형벌(최고 5년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정부에게 형법 314조를 대법원의 협의의 해석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4. 올 들어 구속 노동자는 모두 131명으로 발전·철도·가스 공공3사 파업이 벌어진 3∼4월과 임단협 교섭이 본격화된 5∼7월에 걸쳐 104명이 구속됐습니다. 올해 구속된 노동자는 공공3사 파업 관련자가 43명으로 가장 많고, 월급제 도입 촉구 택시파업 관려자 10명, 2001년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투쟁 관련자 10명, 공무원노조 결성 관련자 7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31명의 64%인 84명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했으며, 공무원법 위반·폭력행위·집시법·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된 노동자도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 표2 - 2002년 월별 구속노동자 현황[민주노총 집계]

1월 10명, 2월 7명, 3월 29명, 4월 21명, 5월 12명, 6월 28명, 7월 14명, 8월 9명, 9월1명(4일 현재)

올해 구속노동자 가운데 39%인 51명은 1심 재판 이전에 보석으로 석방됐고, 18%인 24명은 1심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등 전체의 57%가 사실상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조기석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에서 5년 이상의 구형을 받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노동자는 두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속 노동자 상당수가 구속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검경이 '일단 구속하고 본다'는 습관성 노동자 구속을 관행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늘리기로 한 대법원 방침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 사용주들은 거의 구속 처벌하지 않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도 법 적용이 공평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구속노동자 집계에는 최근 구속된 꼬빌과 비두 등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포함하지 않은 숫자로 외국인 노동자 구속자 까지 합칠 경우 40여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5. 현재 투옥돼 있는 노동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41명입니다. 단병호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후에만 무려 세 번이나 수감됐습니다. 지난 7월11일 2심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현을 선고받은 단위원장은 국제 노동계의 거센 석방 요구로 8.15 사면복권이 기대됐으나 정부는 끝내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호동 발전산업노조 위원장, 한석호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 김정곤 대우조선노조 위원장 등도 수감돼있습니다.

6.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자칭 인권대통령인 김대중 정권의 가혹한 노동탄압은 나라 안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국제금속노련(IMF)이 1월22일 35개 나라에서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 1차 국제공동행동을 벌였고, 6월27일에는 전 세계 148개국 225개 노총 1억5700만 노동자를 거느린 세계 최대노동조직 국제자유노련(ICFTU) 주최로 세계 52개국에서 2차 공동행동이 벌어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김대통령에게 노벨상을 수여한 노르웨이를 비롯한 각 나라 정부와 노동인권단체들이 보낸 항의서한만 해도 수백 통이 넘을 것입니다. 70년대 '김대중 구명운동' 이래 한국 인권문제가 이토록 큰 국제문제로 떠오른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가혹한 노동탄압에 분노한 이들은 일제히 "President Kim Dae-Jung, Shame on you!"(김대중 대통령 부끄러운 줄 아시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은 구속 노동자 석방은커녕 계속 노동자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도 극복했으니 더 늦기 전에 노동자들 아픔을 위로하고 노동계와 화해하라는 시민사회의 애정 어린 충고도 '쇠귀에 경 읽기'입니다.

7. 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외치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경제의 전면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펴왔습니다. 민주노총은 해고로 내몰린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에서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만 고생하는 게 아닌데 왜 구조조정을 반대하느냐고 했지만, 통계가 보여주듯 노동자 서민들이 눈물 흘릴 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습니다. 대통령 아들들의 권력형 부패는 배신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책과 권력형 부패, 가혹한 노동탄압을 반성하기는커녕 정권이 끝날 때까지 모진 노동탄압을 계속하니 노동자들은 배신감을 넘어 정부를 저주하는 심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제라도 정부가 외환위기 기간 동안 고통받은 노동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노동계와 화해하기 위해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를 모두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조차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노총은 노동탄압 대통령, 노동탄압 정권에 맞서 줄기차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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