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9.10 보도자료 1 >
직장여성들 국회 앞 1인 시위-10일 정오부터
- '탁아보조 20만원' 육아휴직 기피 조장하는 '모성 파괴행위' 규탄
- 탁아보조비 철회·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휴직 후 원직 복직 보장 촉구
1. 직장여성들이 정부의 탁아보조금 20만원 지급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신 9개월 임산부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박승희(민주노총 여성부장) 씨와 직장여성 김원정(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 씨는 10일 낮 12시 오후 2시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입니다. 11일에도 김세옥(공공연맹), 진영옥(전교조) 씨가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이어갑니다. 민주노총은 1인 시위에 이어 여성단체들과 함께 탁아보조금 20만원 지급 방침 철회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 방침를 세워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2.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사정상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탁아비용을 지원할 경우 월 20만원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탁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부 방침은 육아휴직 제도가 제 구실을 못 하는 현실에 대한 엉뚱한 진단과 잘못된 처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이 분유 값도 안 되는 육아휴직 급여 20만원 받고는 직장 여성 누구도 육아휴직을 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휴가 갔다 오면 과연 짤리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육아휴직을 모성보호 제도로 보지 않고 기혼 여성을 내쫓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용주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용주들에게 월 20만원씩 탁아보조비로 줘서 육아휴직을 가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주도록 하면 사용주들은 지금보다 더 육아휴직을 보내지 않고 일 시키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육아휴직을 가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탁아보조비 20만원씩 주겠다는 노동부 방침은 육아휴직 제도를 쓰지 말라는 모성파괴 행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 탁아보조비 20만원 지급 방침 즉각 철회 △ 현행 2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 육아휴직 후 원직복귀 거부 사용주 처벌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직장 여성 들의 진정한 모성보호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
<연합뉴스 보도 내용>
'여성근로자 육아보조금 월 20만원 지원'(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육아보조금'(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9일 사정상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탁아비용을 지원할 경우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이르면 내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급 기간은 만 1세 이하 영아를 둔 여성 근로자 가운데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10.5개월 간이다.
이는 회사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가지 못해 불가피하게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직장 여성들이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는 여성에 비해 훨씬 더 많아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개정모성보호법 시행이후 7월말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모두 1천716명(남성 41명. 여성 1천675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신설되면 연간 약 5만명의 여성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 내년도 예산 900억원을 책정해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다.
그러나 육아수당 지급이 신설되면 사업주들이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더욱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 육아휴직을 장려해 나가려는 모성보호 정책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또한 현재 월 20만원인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하고 현재 사업주가 2개월분, 고용보험에서 1개월분을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의 고용보험 부담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도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특히 주5일 근무제를 일정 보다 6개월이상 앞당겨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립금이 연간 5조원 규모로 늘어남에 따라 고용보험료 가운데 현재 사업주와 근로자가 총임금액의 0.5%씩을 내는 실업보험료 비율을 0.45%씩으로 0.05% 포인트씩 내리고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보험료 비율도 현재 총임금액의 0.3%에서 0.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13% 가량,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10% 줄어든다. ofcourse@yna.co.kr (끝)
직장여성들 국회 앞 1인 시위-10일 정오부터
- '탁아보조 20만원' 육아휴직 기피 조장하는 '모성 파괴행위' 규탄
- 탁아보조비 철회·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휴직 후 원직 복직 보장 촉구
1. 직장여성들이 정부의 탁아보조금 20만원 지급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신 9개월 임산부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박승희(민주노총 여성부장) 씨와 직장여성 김원정(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 씨는 10일 낮 12시 오후 2시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입니다. 11일에도 김세옥(공공연맹), 진영옥(전교조) 씨가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이어갑니다. 민주노총은 1인 시위에 이어 여성단체들과 함께 탁아보조금 20만원 지급 방침 철회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 방침를 세워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2.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사정상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탁아비용을 지원할 경우 월 20만원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탁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부 방침은 육아휴직 제도가 제 구실을 못 하는 현실에 대한 엉뚱한 진단과 잘못된 처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이 분유 값도 안 되는 육아휴직 급여 20만원 받고는 직장 여성 누구도 육아휴직을 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휴가 갔다 오면 과연 짤리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육아휴직을 모성보호 제도로 보지 않고 기혼 여성을 내쫓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용주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용주들에게 월 20만원씩 탁아보조비로 줘서 육아휴직을 가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주도록 하면 사용주들은 지금보다 더 육아휴직을 보내지 않고 일 시키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육아휴직을 가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탁아보조비 20만원씩 주겠다는 노동부 방침은 육아휴직 제도를 쓰지 말라는 모성파괴 행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 탁아보조비 20만원 지급 방침 즉각 철회 △ 현행 2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 육아휴직 후 원직복귀 거부 사용주 처벌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직장 여성 들의 진정한 모성보호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
<연합뉴스 보도 내용>
'여성근로자 육아보조금 월 20만원 지원'(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육아보조금'(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9일 사정상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탁아비용을 지원할 경우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이르면 내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급 기간은 만 1세 이하 영아를 둔 여성 근로자 가운데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10.5개월 간이다.
이는 회사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가지 못해 불가피하게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직장 여성들이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는 여성에 비해 훨씬 더 많아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개정모성보호법 시행이후 7월말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모두 1천716명(남성 41명. 여성 1천675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신설되면 연간 약 5만명의 여성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 내년도 예산 900억원을 책정해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다.
그러나 육아수당 지급이 신설되면 사업주들이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더욱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 육아휴직을 장려해 나가려는 모성보호 정책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또한 현재 월 20만원인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하고 현재 사업주가 2개월분, 고용보험에서 1개월분을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의 고용보험 부담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도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특히 주5일 근무제를 일정 보다 6개월이상 앞당겨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립금이 연간 5조원 규모로 늘어남에 따라 고용보험료 가운데 현재 사업주와 근로자가 총임금액의 0.5%씩을 내는 실업보험료 비율을 0.45%씩으로 0.05% 포인트씩 내리고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보험료 비율도 현재 총임금액의 0.3%에서 0.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13% 가량,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10% 줄어든다. ofcours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