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9.10 성명서 1 >
공무원 노동3권 보장해야
- 행동권 체결권 박탈한 정부 입법안 문제 투성이
1.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노조 명칭도 쓰지 못하게 하고 단체행동권과 체결권도 박탈하는 '공무원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 입법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조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하고, 전임자 임금도 주지 않고, 조직형태도 정부 편한 대로 강제하고, 노동위가 아니라 중앙인사위를 조정기구로 하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모아 대선과 연계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는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도록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다.
2. 단체행동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노동조합은 제 구실을 하기 어렵다. 전교조 활동에서도 나타나듯이 상대가 정부 당국인데도 단체교섭에 아예 응하지 않거나 교섭자리에서도 무성의하기 짝이 없다. 교섭에 나오지 않거나 무성의해도 단체행동을 벌일 권리 자체가 박탈돼있어 노조를 우습게 알기 때문이다. 하물며 단체행동권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단체협약 체결권도 없는 조직을 만들라는 것은 실제로는 활동이 어려운 무늬만의 조직을 허용하면서 공무원노조도 불허하는 미개한 나라라는 국제비난과 국내여론을 피하려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3. 왜 공무원노조라는 이름조차 쓰지 못하게 하는가. 정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국민정서'지만 정부 여론조사 결과를 믿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무원노조에서 정부 여론조사 항목과 똑같은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기까지 하다. 설령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정서가 왜곡돼 노조 명칭에 거부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고 계몽해야 하는 게 정부 구실이지,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유치한 발상이다. '김대중' 대통령 인기가 떨어져 국민정서가 안 좋다고 '김소중'으로 바꿀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
3. 이밖에도 시행시기, 전임자 무급, 조정기구, 조직대상, 조직형태, 교섭대상 등 하나부터 열까지 행정자치부가 요리하기 좋게 짜놓은 게 정부 입법안이다. 우리는 정부의 특별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민주노총 참관조직으로 있는 공무원노조와 사회단체들과 힘 모아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
공무원 노동3권 보장해야
- 행동권 체결권 박탈한 정부 입법안 문제 투성이
1.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노조 명칭도 쓰지 못하게 하고 단체행동권과 체결권도 박탈하는 '공무원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 입법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조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하고, 전임자 임금도 주지 않고, 조직형태도 정부 편한 대로 강제하고, 노동위가 아니라 중앙인사위를 조정기구로 하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모아 대선과 연계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는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도록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다.
2. 단체행동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노동조합은 제 구실을 하기 어렵다. 전교조 활동에서도 나타나듯이 상대가 정부 당국인데도 단체교섭에 아예 응하지 않거나 교섭자리에서도 무성의하기 짝이 없다. 교섭에 나오지 않거나 무성의해도 단체행동을 벌일 권리 자체가 박탈돼있어 노조를 우습게 알기 때문이다. 하물며 단체행동권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단체협약 체결권도 없는 조직을 만들라는 것은 실제로는 활동이 어려운 무늬만의 조직을 허용하면서 공무원노조도 불허하는 미개한 나라라는 국제비난과 국내여론을 피하려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3. 왜 공무원노조라는 이름조차 쓰지 못하게 하는가. 정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국민정서'지만 정부 여론조사 결과를 믿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무원노조에서 정부 여론조사 항목과 똑같은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기까지 하다. 설령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정서가 왜곡돼 노조 명칭에 거부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고 계몽해야 하는 게 정부 구실이지,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유치한 발상이다. '김대중' 대통령 인기가 떨어져 국민정서가 안 좋다고 '김소중'으로 바꿀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
3. 이밖에도 시행시기, 전임자 무급, 조정기구, 조직대상, 조직형태, 교섭대상 등 하나부터 열까지 행정자치부가 요리하기 좋게 짜놓은 게 정부 입법안이다. 우리는 정부의 특별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민주노총 참관조직으로 있는 공무원노조와 사회단체들과 힘 모아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