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민주노총 집회 안내
- 13:00 경찰투입 규탄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1,000여명 국회 앞)
- 14:30 병원파업 강제진압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주최 : 민주노총, 2,000여명)
□ 12일 민주노총 관련 회견 안내
- 10:00 선거법 개악안 철회 촉구 회견 (주최 : 민주노동당+양대노총 / 회견장소:민주노동당)
- 11:00 경제특구 철회 촉구 회견 (주최 : 민주노총,참여연대,환경연합,민변 등 9개 단체 / 회견장소 : 느티나무)
- 12:00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철회 촉구 회견과 집회(양대노총+공공연맹+공공서비스노련, 한국개발연구원앞)
< 민주노총 2002.09.12 보도자료 1 >
12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대정부 투쟁 시작
2천명 병원파업 진압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
- 이성 잃은 김대중 정권 눈에 뵈는 게 없나 아들비리 노동탄압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 수해복구 일손 딸리는데 골프 친 충북경찰청장 수천명 동원해 파업진압한 서울경찰청장!
- 여성노동자들 개처럼 끌려갈 때 자칭 노동운동 선배 방용석 노동장관 어디서 뭘 했는가!
1. 민주노총은 12일 국회 앞에서 병원파업 강제진압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대정부 전면투쟁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후 1시 경찰투입에 항의해 상경투쟁에 나선 보건의료노조원들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후 2시30분부터는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노총 주최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로 이어집니다.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이 병원파업을 강제진압한 것은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스스로 파탄 낸 것이자 임기 안에 주5일 근무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전면 개악, 노동권 말살하는 경제특구 설치, 공무원 노동3권 박탈 등을 강행하려는 선전포고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2일 집회를 시작으로 13일 강남성모·경희의료원 진입 투쟁에 이어 14일 종묘공원에서 전국 노동자들이 집결해 대규모 도심집회와 시위를 강력히 벌여나가는 등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정부가 △ 연행자 석방 △ 경찰투입 지휘한 서울경찰청장 문책 △ 노사대화 즉각 재개 △ 강남성모·경희의료원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조속한 수습책을 내놓지 않으면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경제특구 설치 저지, 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연계해 대정부 총파업 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 특히 민주노총은 경찰이 노사관계에 또 다시 개입한 데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노사문제에 대한 경찰개입은 해당 노사관계가 어그러져 시작된 파업의 끝이 아니라 노동계와 정부간 노정 정면대결을 부르고 맙니다. 이는 지난 98년 만도기계, 99년 호텔롯데, 2001년 대우자동차 파업 경찰투입 뒤 몇 달간 계속된 민주노총과 정부의 강경대치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온 국민이 수해로 시름에 젖어 있고 수해복구 일손이 딸려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며칠 전 수해로 온 국민이 고심하고 있는 한가롭게 골프를 즐겼던 김정찬 충북경찰청장이 직위해제된 일이 있습니다만, 서울경찰청장은 수해복구하는 데 보내야 할 수 천명의 경찰병력을 파업 진압작전에 동원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여성 노동자들을 진압하려고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다니요.
우리는 노사관계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을 수는 있고 얼마든지 투쟁과 교섭, 원칙과 유연함을 조화해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이 진행중인데 경찰이 개입해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강제 진압하는 관행은 정권의 성격을 떠나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3. 자칭 노동운동 선배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여성 노동자들이 개처럼 짐짝처럼 끌려갈 때 어디서 뭘 했습니까? 아직도 노동자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경찰병력 투입을 진심으로 반대한 게 사실이라면 방 장관은 이번 일에 장관직을 걸고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말은 모두 위선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처참한 말로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아들비리로 총리인준을 두 번씩이나 퇴짜맞는 수모를 겪고 사실상 식물정권이 된 마당에 여성 노동자를 진압하러 병원에 경찰 수천 명을 투입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4년 8개월 여 동안 일주일에 세 명 꼴로 828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김대중 정권 시대에 노동자들은 지긋지긋한 노동탄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지막 정권 말기까지 이토록 모질게 노동자를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이 끝날 때까지 민주노총은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집회순서>
병원파업 강제진압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
1. 때와 곳 2002.9.12(목) 14시30분(13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 국회 앞
2. 참가규모 : 2,000여명(보건의료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각 연맹 노조원)
3. 주요 요구
- 연행자 석방
- 경찰투입 지휘한 서울경찰청장 문책
- 노사대화 즉각 재개
- 강남성모·경희의료원 특별근로감독 실시
- 파업사업장 경영주 국감증인 채택
- 직권중재 철폐, 노동탄압 중단, 구속수배자 석방
4. 순서
1부 - 보건의료노조 상경투쟁 결의대회(1,000여명) 13:00 ∼14:30)
2부 - 본대회 병원파업 강제진압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민주노총 주최 / 2천여명)
- 14:30 민중의례 사회자
- 14:40 대회사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 14:50 연대사
- 15:00 초청공연 민중가수
- 15:10 투쟁사(1) 서비스연맹
- 15:20 투쟁사(2) 보건의료노조
- 15:30 다함께 노래를
- 15:35 투쟁사(3) 금속산업연맹
[민주노총 공공연맹 보도자료] - 문의 : 공공연맹 02- 497-7888
12일 12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
-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공서비스노련 등 이후 투쟁 방침 설명 : 한국개발연구원 앞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이 법의 모순점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선을 앞둔 어수선한 국회에 상정, 졸속으로 처리할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 때와 곳 : 2002년 9월 12일(목) 12시 한국개발연구원 앞
- 참석 : 양대 노총 임원, 공공연맹 양한웅 위원장 직무대행, 공공써비스노련, 양 조직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
- 주요내용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문제점 및 이후 투쟁방향
- 기자회견 후 12:30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IST) 정문 앞 인도에서 약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저지를 위한 간부결의대회가 있습니다.
<첨부자료>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반대이유
지난 3년여간 경영혁신의 미명아래 끊임없이 기관의 자율적 운영과 단체협약을 부정해왔던 기획예산처가 급기야 법을 빙자한 탄압의 상시화, 구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파행을 조장하고 노사관계법을 무시해온 기획예산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하고 그 시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 한다.
□ 폐기·변경되었던 법안의 재시도에 불과하다.
국무총리실은 정부산하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안』을 마련, 1998. 2. 17. 정권인수위원회에 보고한바 있었지만, 각 부처의 반발과 유사 법안의 운영을 통한 효과성이 우선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자체 폐기하였다.
정권 말기에 와서 폐기되었던 법안을 다시 제정하려 하는 것은 기획예산처의 부처 이기주의의 소산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기획예산처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공공부문의 자율적 개혁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98년 이후 공공부문의 개혁을 주도한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무력화하면서, 공공부문의 개혁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 전국사회보험노조가 이사장(박태영)의 낙하산식 임명에 반대하여 투쟁을 전개했지만, 정부는 그것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구속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기관장 및 직원 낙하산 인사에 반대, 경영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노정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추구했던 공공부문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획예산처가 제정하려 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공공부문의 개혁적 조치들을 외면하고 있다. 단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만을 공공부문의 개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조직법에서 규정(정부조직법[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22호 행정자치부] 제23조)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맞게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적 개혁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법률간의 충돌을 불러일으켜 정부 및 산하기관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각 산하기관에 대한 관계법령이 존재하고 그 법령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관리·통제해 왔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관계법령 및 산하기관 정관 등의 기능, 또한 노동관계법의 노동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법이 될 것이다. 만약 관리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산하기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 부처간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국정 운영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의 혼란을 야기시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난 이후, 기획예산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파행적인 기관운영, 노사관계, 단체협약 무력화 및 근로조건의 일방적 하향 등을 도모하였다. 기획예산처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사간 단체협약의 개별 항목을 경영혁신의 평가 기준으로 내세웠다. "예를 들면, 복지기금·노사협력비·직장인보장보험·의료비보상·경조사비 등을 없애는 경우에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연월차휴가를 근로기준법보다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자보조금의 경우에도 완전폐지·제한적 무이자융자를 도입한 경우에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200년 기관운영평가의 항목은 조직의 탄력적 운영여부·연봉제 실시 확대·성과연봉의 차등화 정도·호봉제의 폐지 여부·계약제의 확대 여부·수당제도 운영의 적정성·복리후생제도의 적정성·원만한 노사관계의 정착 등이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할 것이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으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면, 이는 정부산하기관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산하기관의 발전에 저해하는 결과를 자초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산하기관의 발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산하기관을 관리해 온 정부 주무부처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조직법[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22호 행정자치부] 제23조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예산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와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있는 정부부처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기획예산처에게 정부산하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정부부처로서의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정부산하기관이 정부의 주무부처의 산하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무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에서 관장해야 하는 것이다.
□ 정부산하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소멸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기획예산처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무를 장악하게 한다. 정부 주무부처가 담당해 왔던 산하기관의 설치,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실적의 평가, 조직.정원의 조정 등의 문제를 이제 기획예산처가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산하기관은 기획예산처를 정점으로 한 중앙관리체계 아래에 놓이게 된다.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감시 및 감사업무는 주무부처와 감사원에서 담당해 왔다. 만약 기획예산처조차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정부산하기관은 중복된 감시 및 감사제도로 인해 업무의 비효율성이 배가될 것이다. 정부 산하기관에서 고유한 업무에 전념하기보다는 감사업무에 전념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의 발전을 위해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약 기획예산처의 고유한 업무를 정부의 다른 기관이 일상적으로 관리·통제한다면, 기획예산처는 자율적 업무수행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산하기관도 마찬가지이다.
□ 경영평가와 예산배정을 무기로 산하기관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을 정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는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은 주무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경영실적 등을 제출해야하며,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심이 되어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도입되고 난 이후, 기획예산처는 불법적인 행동을 자연스럽게 자행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연구회가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연구회에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의 기준과 척도를 제시하였고, 연구회는 그 지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 즉 98년 이후 공공부문 노동자의 약 20% 이상을 정리해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만약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정리해고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이 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경영평가를 해서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다른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경영평가 및 예산배정의 기준과 척도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과 평가를 거치고 난 이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의 기준과 척도에 각각의 정부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정당하게 반영시켜야 한다.
- 13:00 경찰투입 규탄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1,000여명 국회 앞)
- 14:30 병원파업 강제진압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주최 : 민주노총, 2,000여명)
□ 12일 민주노총 관련 회견 안내
- 10:00 선거법 개악안 철회 촉구 회견 (주최 : 민주노동당+양대노총 / 회견장소:민주노동당)
- 11:00 경제특구 철회 촉구 회견 (주최 : 민주노총,참여연대,환경연합,민변 등 9개 단체 / 회견장소 : 느티나무)
- 12:00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철회 촉구 회견과 집회(양대노총+공공연맹+공공서비스노련, 한국개발연구원앞)
< 민주노총 2002.09.12 보도자료 1 >
12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대정부 투쟁 시작
2천명 병원파업 진압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
- 이성 잃은 김대중 정권 눈에 뵈는 게 없나 아들비리 노동탄압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 수해복구 일손 딸리는데 골프 친 충북경찰청장 수천명 동원해 파업진압한 서울경찰청장!
- 여성노동자들 개처럼 끌려갈 때 자칭 노동운동 선배 방용석 노동장관 어디서 뭘 했는가!
1. 민주노총은 12일 국회 앞에서 병원파업 강제진압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대정부 전면투쟁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후 1시 경찰투입에 항의해 상경투쟁에 나선 보건의료노조원들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후 2시30분부터는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노총 주최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로 이어집니다.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이 병원파업을 강제진압한 것은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스스로 파탄 낸 것이자 임기 안에 주5일 근무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전면 개악, 노동권 말살하는 경제특구 설치, 공무원 노동3권 박탈 등을 강행하려는 선전포고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2일 집회를 시작으로 13일 강남성모·경희의료원 진입 투쟁에 이어 14일 종묘공원에서 전국 노동자들이 집결해 대규모 도심집회와 시위를 강력히 벌여나가는 등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정부가 △ 연행자 석방 △ 경찰투입 지휘한 서울경찰청장 문책 △ 노사대화 즉각 재개 △ 강남성모·경희의료원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조속한 수습책을 내놓지 않으면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경제특구 설치 저지, 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연계해 대정부 총파업 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 특히 민주노총은 경찰이 노사관계에 또 다시 개입한 데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노사문제에 대한 경찰개입은 해당 노사관계가 어그러져 시작된 파업의 끝이 아니라 노동계와 정부간 노정 정면대결을 부르고 맙니다. 이는 지난 98년 만도기계, 99년 호텔롯데, 2001년 대우자동차 파업 경찰투입 뒤 몇 달간 계속된 민주노총과 정부의 강경대치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온 국민이 수해로 시름에 젖어 있고 수해복구 일손이 딸려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며칠 전 수해로 온 국민이 고심하고 있는 한가롭게 골프를 즐겼던 김정찬 충북경찰청장이 직위해제된 일이 있습니다만, 서울경찰청장은 수해복구하는 데 보내야 할 수 천명의 경찰병력을 파업 진압작전에 동원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여성 노동자들을 진압하려고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다니요.
우리는 노사관계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을 수는 있고 얼마든지 투쟁과 교섭, 원칙과 유연함을 조화해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이 진행중인데 경찰이 개입해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강제 진압하는 관행은 정권의 성격을 떠나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3. 자칭 노동운동 선배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여성 노동자들이 개처럼 짐짝처럼 끌려갈 때 어디서 뭘 했습니까? 아직도 노동자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경찰병력 투입을 진심으로 반대한 게 사실이라면 방 장관은 이번 일에 장관직을 걸고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말은 모두 위선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처참한 말로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아들비리로 총리인준을 두 번씩이나 퇴짜맞는 수모를 겪고 사실상 식물정권이 된 마당에 여성 노동자를 진압하러 병원에 경찰 수천 명을 투입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4년 8개월 여 동안 일주일에 세 명 꼴로 828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김대중 정권 시대에 노동자들은 지긋지긋한 노동탄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지막 정권 말기까지 이토록 모질게 노동자를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이 끝날 때까지 민주노총은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집회순서>
병원파업 강제진압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
1. 때와 곳 2002.9.12(목) 14시30분(13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 국회 앞
2. 참가규모 : 2,000여명(보건의료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각 연맹 노조원)
3. 주요 요구
- 연행자 석방
- 경찰투입 지휘한 서울경찰청장 문책
- 노사대화 즉각 재개
- 강남성모·경희의료원 특별근로감독 실시
- 파업사업장 경영주 국감증인 채택
- 직권중재 철폐, 노동탄압 중단, 구속수배자 석방
4. 순서
1부 - 보건의료노조 상경투쟁 결의대회(1,000여명) 13:00 ∼14:30)
2부 - 본대회 병원파업 강제진압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민주노총 주최 / 2천여명)
- 14:30 민중의례 사회자
- 14:40 대회사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 14:50 연대사
- 15:00 초청공연 민중가수
- 15:10 투쟁사(1) 서비스연맹
- 15:20 투쟁사(2) 보건의료노조
- 15:30 다함께 노래를
- 15:35 투쟁사(3) 금속산업연맹
[민주노총 공공연맹 보도자료] - 문의 : 공공연맹 02- 497-7888
12일 12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
-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공서비스노련 등 이후 투쟁 방침 설명 : 한국개발연구원 앞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이 법의 모순점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선을 앞둔 어수선한 국회에 상정, 졸속으로 처리할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 때와 곳 : 2002년 9월 12일(목) 12시 한국개발연구원 앞
- 참석 : 양대 노총 임원, 공공연맹 양한웅 위원장 직무대행, 공공써비스노련, 양 조직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
- 주요내용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문제점 및 이후 투쟁방향
- 기자회견 후 12:30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IST) 정문 앞 인도에서 약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저지를 위한 간부결의대회가 있습니다.
<첨부자료>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반대이유
지난 3년여간 경영혁신의 미명아래 끊임없이 기관의 자율적 운영과 단체협약을 부정해왔던 기획예산처가 급기야 법을 빙자한 탄압의 상시화, 구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파행을 조장하고 노사관계법을 무시해온 기획예산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하고 그 시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 한다.
□ 폐기·변경되었던 법안의 재시도에 불과하다.
국무총리실은 정부산하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안』을 마련, 1998. 2. 17. 정권인수위원회에 보고한바 있었지만, 각 부처의 반발과 유사 법안의 운영을 통한 효과성이 우선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자체 폐기하였다.
정권 말기에 와서 폐기되었던 법안을 다시 제정하려 하는 것은 기획예산처의 부처 이기주의의 소산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기획예산처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공공부문의 자율적 개혁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98년 이후 공공부문의 개혁을 주도한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무력화하면서, 공공부문의 개혁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 전국사회보험노조가 이사장(박태영)의 낙하산식 임명에 반대하여 투쟁을 전개했지만, 정부는 그것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구속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기관장 및 직원 낙하산 인사에 반대, 경영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노정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추구했던 공공부문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획예산처가 제정하려 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공공부문의 개혁적 조치들을 외면하고 있다. 단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만을 공공부문의 개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조직법에서 규정(정부조직법[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22호 행정자치부] 제23조)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맞게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적 개혁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법률간의 충돌을 불러일으켜 정부 및 산하기관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각 산하기관에 대한 관계법령이 존재하고 그 법령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관리·통제해 왔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관계법령 및 산하기관 정관 등의 기능, 또한 노동관계법의 노동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법이 될 것이다. 만약 관리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산하기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 부처간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국정 운영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의 혼란을 야기시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난 이후, 기획예산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파행적인 기관운영, 노사관계, 단체협약 무력화 및 근로조건의 일방적 하향 등을 도모하였다. 기획예산처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사간 단체협약의 개별 항목을 경영혁신의 평가 기준으로 내세웠다. "예를 들면, 복지기금·노사협력비·직장인보장보험·의료비보상·경조사비 등을 없애는 경우에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연월차휴가를 근로기준법보다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자보조금의 경우에도 완전폐지·제한적 무이자융자를 도입한 경우에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200년 기관운영평가의 항목은 조직의 탄력적 운영여부·연봉제 실시 확대·성과연봉의 차등화 정도·호봉제의 폐지 여부·계약제의 확대 여부·수당제도 운영의 적정성·복리후생제도의 적정성·원만한 노사관계의 정착 등이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할 것이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으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면, 이는 정부산하기관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산하기관의 발전에 저해하는 결과를 자초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산하기관의 발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산하기관을 관리해 온 정부 주무부처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조직법[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22호 행정자치부] 제23조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예산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와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있는 정부부처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기획예산처에게 정부산하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정부부처로서의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정부산하기관이 정부의 주무부처의 산하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무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에서 관장해야 하는 것이다.
□ 정부산하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소멸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기획예산처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무를 장악하게 한다. 정부 주무부처가 담당해 왔던 산하기관의 설치,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실적의 평가, 조직.정원의 조정 등의 문제를 이제 기획예산처가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산하기관은 기획예산처를 정점으로 한 중앙관리체계 아래에 놓이게 된다.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감시 및 감사업무는 주무부처와 감사원에서 담당해 왔다. 만약 기획예산처조차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정부산하기관은 중복된 감시 및 감사제도로 인해 업무의 비효율성이 배가될 것이다. 정부 산하기관에서 고유한 업무에 전념하기보다는 감사업무에 전념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의 발전을 위해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약 기획예산처의 고유한 업무를 정부의 다른 기관이 일상적으로 관리·통제한다면, 기획예산처는 자율적 업무수행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산하기관도 마찬가지이다.
□ 경영평가와 예산배정을 무기로 산하기관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을 정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는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은 주무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경영실적 등을 제출해야하며,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심이 되어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도입되고 난 이후, 기획예산처는 불법적인 행동을 자연스럽게 자행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연구회가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연구회에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의 기준과 척도를 제시하였고, 연구회는 그 지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인력감축 중심의 구조조정, 즉 98년 이후 공공부문 노동자의 약 20% 이상을 정리해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만약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정리해고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이 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경영평가를 해서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다른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경영평가 및 예산배정의 기준과 척도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과 평가를 거치고 난 이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의 기준과 척도에 각각의 정부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정당하게 반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