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안 입법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2002.9.12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무제한 노동착취, 환경파괴, 교육·의료의 시장화 부추기는
「경제특구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9월 19일 제정경제부가 「경제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하 경제특구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수 차례 지적해왔다. 재정경제부는 '외국 유수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외자유치'를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책과제로 삼아왔던 정부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드러내며, 노동권·환경·조세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고, 교육·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해치고 상업화를 부추기는 내용으로 가득한 것이다. 지난 4년 동안의 '외국인투자 유치 중심'의 경제정책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고, 심지어는 이 법안이 뒷받침하고 있는「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과정도 없이 '규제완화'만을 서두르는 것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런 와중에 전경련은 전국을 경제특구화하여 전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 혹은 역외 펀드를 통해 들어온 국내 재벌기업이 조세감면, 자금지원, 근로기준법·근로자파견법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리는 '무법천지'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경제특구법안」이 한국사회 전반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경제특구법안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제시하는 것은 '더 낮은 노동기준', '더 낮은 환경기준', '교육·의료의 공공성 파괴'등이다. 이러한 투자 유인책은 노동자 민중에게는 삶의 조건 악화를 의미한다. 이 법안은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월차휴가와 생리휴가, '파견법'상의 파견대상 업종 제한 및 기간 제한을 면제와 '각종 환경관련 인·허가 완화 및 일괄타결'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횡행하는 한국사회 내에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조치이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를 면제한다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이윤추구를 위해 환경을 마음껏 훼손할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사립학교법', '의료법'등을 무시하며 경제특구 내에서는 외국인이 학교 및 병원·약국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부추긴다. 결국,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하여 '극악한 노동조건', '환경파괴', '교육·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경쟁의 무기 삼아 국민경제 전반을 '밑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내몰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특구법안」은 '세계 경제에 안정적으로 편입하기 위해 형평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생존을 위한 차별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 지역만을 이른바 '세계도시'로 육성하여 산업기반과 자금을 집중시키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이에 따르면, 전국은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무시되고 금융투기가 만연하는 '외자유치의 발판'과, 산업 기반이 전반적으로 붕괴되는 지역으로 양극화 되어 지역간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한국사회는 수도권 중심으로만 금융시장, IT산업이 팽창하여 자금이 이곳으로만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지역 금융기관의 합병과 퇴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특구법안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의 '출혈적 경쟁'이 더욱 부추겨, 결국은 '지역주의'를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셋째, 현재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성격은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작년 한해 산업자원부가 집계한 3424건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공장을 실제로 짓고 신규고용을 창출한 투자는 단 한 건 뿐이었다. 외국 자본이 증자를 하여 시설 투자와 고용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투자까지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직접투자의 10%에도 못 미친다. 이를 제외한 해외투자의 대부분은 헐값에 나온 국내기업을 사거나, 지분을 인수하였다가 되파는 주식투기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외자유치 가운데는 국내 자금이 해외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통해 들어오거나, 외국의 투기자본에 담보를 제공하고 들여오는 사실상 '해외차입'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 내놓고 있는 계획처럼, 2011년까지 외환거래에 관한 모든 규제를 자유화하면 이러한 '투기'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투자는 노동자들에게 주가상승을 위해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릴 것을 강요하고,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을 획책한다. 또한 생산활동과는 전혀 상관 없이도 주식가치를 증대하여 이윤을 남기고 거품을 형성하였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하여 국민경제 전체에도 커다란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듯 경제특구법안은 민중의 삶을, 그리고 한국 경제를 해결할 수 없는 파탄의 길로 모는 처방임에 분명하다. 「경제특구법안」은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임이 분명하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특구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2. 9. 12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 경제특구가 안고 있는 분야별 문제점을 담은 덧붙인 파일 참조 바람.
-2002.9.12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무제한 노동착취, 환경파괴, 교육·의료의 시장화 부추기는
「경제특구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9월 19일 제정경제부가 「경제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하 경제특구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수 차례 지적해왔다. 재정경제부는 '외국 유수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외자유치'를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책과제로 삼아왔던 정부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드러내며, 노동권·환경·조세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고, 교육·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해치고 상업화를 부추기는 내용으로 가득한 것이다. 지난 4년 동안의 '외국인투자 유치 중심'의 경제정책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고, 심지어는 이 법안이 뒷받침하고 있는「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과정도 없이 '규제완화'만을 서두르는 것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런 와중에 전경련은 전국을 경제특구화하여 전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 혹은 역외 펀드를 통해 들어온 국내 재벌기업이 조세감면, 자금지원, 근로기준법·근로자파견법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리는 '무법천지'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경제특구법안」이 한국사회 전반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경제특구법안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제시하는 것은 '더 낮은 노동기준', '더 낮은 환경기준', '교육·의료의 공공성 파괴'등이다. 이러한 투자 유인책은 노동자 민중에게는 삶의 조건 악화를 의미한다. 이 법안은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월차휴가와 생리휴가, '파견법'상의 파견대상 업종 제한 및 기간 제한을 면제와 '각종 환경관련 인·허가 완화 및 일괄타결'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횡행하는 한국사회 내에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조치이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를 면제한다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이윤추구를 위해 환경을 마음껏 훼손할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사립학교법', '의료법'등을 무시하며 경제특구 내에서는 외국인이 학교 및 병원·약국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부추긴다. 결국,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하여 '극악한 노동조건', '환경파괴', '교육·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경쟁의 무기 삼아 국민경제 전반을 '밑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내몰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특구법안」은 '세계 경제에 안정적으로 편입하기 위해 형평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생존을 위한 차별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 지역만을 이른바 '세계도시'로 육성하여 산업기반과 자금을 집중시키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이에 따르면, 전국은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무시되고 금융투기가 만연하는 '외자유치의 발판'과, 산업 기반이 전반적으로 붕괴되는 지역으로 양극화 되어 지역간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한국사회는 수도권 중심으로만 금융시장, IT산업이 팽창하여 자금이 이곳으로만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지역 금융기관의 합병과 퇴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특구법안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의 '출혈적 경쟁'이 더욱 부추겨, 결국은 '지역주의'를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셋째, 현재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성격은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작년 한해 산업자원부가 집계한 3424건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공장을 실제로 짓고 신규고용을 창출한 투자는 단 한 건 뿐이었다. 외국 자본이 증자를 하여 시설 투자와 고용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투자까지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직접투자의 10%에도 못 미친다. 이를 제외한 해외투자의 대부분은 헐값에 나온 국내기업을 사거나, 지분을 인수하였다가 되파는 주식투기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외자유치 가운데는 국내 자금이 해외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통해 들어오거나, 외국의 투기자본에 담보를 제공하고 들여오는 사실상 '해외차입'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 내놓고 있는 계획처럼, 2011년까지 외환거래에 관한 모든 규제를 자유화하면 이러한 '투기'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투자는 노동자들에게 주가상승을 위해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릴 것을 강요하고,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을 획책한다. 또한 생산활동과는 전혀 상관 없이도 주식가치를 증대하여 이윤을 남기고 거품을 형성하였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하여 국민경제 전체에도 커다란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듯 경제특구법안은 민중의 삶을, 그리고 한국 경제를 해결할 수 없는 파탄의 길로 모는 처방임에 분명하다. 「경제특구법안」은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임이 분명하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특구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2. 9. 12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 경제특구가 안고 있는 분야별 문제점을 담은 덧붙인 파일 참조 바람.